길음역 재개발 생존권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1:06:02
  • 호수 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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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없이 나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길음역 역세권 철거 현장에는 번잡한 대자보가 눈에 띈다. 조합 측이 내놓은 ‘자진이주 촉구’와 세입자가 내건 ‘세입자 생존권 보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는 영업 보상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추진해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상가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서 세입자들이 2009년 1월19일 오전 ‘남일당 빌딩’이라는 4층짜리 상가 옥상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시행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은 재개발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이전비로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철거민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옥상에 망루를 짓고 철거 용역과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며 저항했다. 경찰은 건물을 봉쇄하고 물대포를 동원해 철거민들의 농성을 저지하려 했다. 

10년이 지나 길음역서도 조합 측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4월28일 사업 시행 승인이 나고, 2015년 5월15일 변경고시 승인이 났다. 조합에선 사업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입자는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길음역 역세권에 남은 영업 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보상금과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보상금 2400만원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에 1600만원을 더한 금액인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소가게를 운영한 B씨도 보상금 27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초밥집 사장 C씨와 옷가게 사장 D씨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

A씨는 “우리의 자산은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단골손님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4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길 건너편에 금액을 알아보니 1억2000만∼1억5000만원 선이다. 4000만원만 주고 나가라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영업보상금마저도 받지 못한다. 지난 7월9일 친목단체였던 영업세입자 모임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었다. 출범 당시 20명으로 시작했지만,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람이 점점 빠져 나가면서 현재는 4명만 남게 됐다.

세입자 4명 대책위 결성
조합과 보상금 줄다리기

대책위 측은 “지난 9월25일과 26일,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9월25일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단수, 단선을 하자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왜 그러냐고 묻자, 조합장이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 ‘깡패를 부르겠다’고 한 말에 우리는 겁을 먹고 다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대책위 사무실에 용역 깡패가 4명이 와 있었다. 비속어를 내뱉으며 매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책위 위원장 몸에 손을 대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단전, 단수는 말도 안 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업이 가능하겠냐. 단수도 조합서 한 게 아니고 해당 상가 건물 2층서 이사하면서 수도요금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수로 단수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를 내쫓을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방범대원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왔다고 해서 깡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장을 입고 다닐 순 없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B씨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들어간 돈만 8000만원이다. 절반도 보상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이 구역은 대형시공사가 탐낼 정도로 입지가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한다. 입주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 인근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도 “재개발이라는 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동네를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시공사가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주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받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 내 생존권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단골손님 어쩌라고”
“돈 더 달라고 억지”

세입자들은 영업하는 가게에 단수, 단전 그리고 화장실 폐쇄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주인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의 영향력에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재개발을 하면 조합장이 왕이 되는 것 같다. 구청서도 못 건드리고 가게 인근에 청소도 안 해준다. 장사하는 데 방해했다”며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 포클레인이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고 싶을 정도다. 내 살길을 내가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단골손님들이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근처서 장사할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고 하니 무려 2000여명이 해줬다. 약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다.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는 다 안다”고 언급했다.

조합 측은 영업 세입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합장은 “2010년 4월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표기한다. 그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온 이유가 있다. 재개발구역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1·2년 장사하다가 본전 뽑겠다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영업보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이 동네 부동산 사람들이 다 말해준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이 지역은 사업인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법이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건 맞다. 세입자라고 하면 주거 세입자인지 영업 세입자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거 세입자들은 생계 곤란일 수 있지만, 영업 세입자들은 주거권이 있고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다. 다 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점 못 찾아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은 법적으로 따져 영업보상금을 산정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세입자들은 그동안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영업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바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이라며 말을 줄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 측과 대책위 측 사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책위 측에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해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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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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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