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역 재개발 생존권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1:06:02
  • 호수 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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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없이 나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길음역 역세권 철거 현장에는 번잡한 대자보가 눈에 띈다. 조합 측이 내놓은 ‘자진이주 촉구’와 세입자가 내건 ‘세입자 생존권 보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는 영업 보상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추진해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상가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서 세입자들이 2009년 1월19일 오전 ‘남일당 빌딩’이라는 4층짜리 상가 옥상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시행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은 재개발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이전비로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철거민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회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옥상에 망루를 짓고 철거 용역과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며 저항했다. 경찰은 건물을 봉쇄하고 물대포를 동원해 철거민들의 농성을 저지하려 했다. 

10년이 지나 길음역서도 조합 측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4월28일 사업 시행 승인이 나고, 2015년 5월15일 변경고시 승인이 났다. 조합에선 사업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입자는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길음역 역세권에 남은 영업 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보상금과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보상금 2400만원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에 1600만원을 더한 금액인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소가게를 운영한 B씨도 보상금 27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초밥집 사장 C씨와 옷가게 사장 D씨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

A씨는 “우리의 자산은 10년 동안 만들어놓은 단골손님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4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길 건너편에 금액을 알아보니 1억2000만∼1억5000만원 선이다. 4000만원만 주고 나가라는 거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이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날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영업보상금마저도 받지 못한다. 지난 7월9일 친목단체였던 영업세입자 모임 길음역세권상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었다. 출범 당시 20명으로 시작했지만, 길음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람이 점점 빠져 나가면서 현재는 4명만 남게 됐다.

세입자 4명 대책위 결성
조합과 보상금 줄다리기

대책위 측은 “지난 9월25일과 26일,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9월25일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단수, 단선을 하자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왜 그러냐고 묻자, 조합장이 ‘여기가 어디냐고 오냐’ ‘깡패를 부르겠다’고 한 말에 우리는 겁을 먹고 다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대책위 사무실에 용역 깡패가 4명이 와 있었다. 비속어를 내뱉으며 매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책위 위원장 몸에 손을 대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단전, 단수는 말도 안 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업이 가능하겠냐. 단수도 조합서 한 게 아니고 해당 상가 건물 2층서 이사하면서 수도요금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수로 단수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를 내쫓을 명목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방범대원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왔다고 해서 깡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장을 입고 다닐 순 없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B씨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들어간 돈만 8000만원이다. 절반도 보상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이 구역은 대형시공사가 탐낼 정도로 입지가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한다. 입주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가게 인근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도 “재개발이라는 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동네를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시공사가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려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이주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받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 내 생존권은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단골손님 어쩌라고”
“돈 더 달라고 억지”

세입자들은 영업하는 가게에 단수, 단전 그리고 화장실 폐쇄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주인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장의 영향력에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재개발을 하면 조합장이 왕이 되는 것 같다. 구청서도 못 건드리고 가게 인근에 청소도 안 해준다. 장사하는 데 방해했다”며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 포클레인이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고 싶을 정도다. 내 살길을 내가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단골손님들이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근처서 장사할 수 있도록 서명해 달라고 하니 무려 2000여명이 해줬다. 약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다.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는 다 안다”고 언급했다.

조합 측은 영업 세입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합장은 “2010년 4월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표기한다. 그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온 이유가 있다. 재개발구역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1·2년 장사하다가 본전 뽑겠다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영업보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이 동네 부동산 사람들이 다 말해준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이 지역은 사업인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법이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건 맞다. 세입자라고 하면 주거 세입자인지 영업 세입자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거 세입자들은 생계 곤란일 수 있지만, 영업 세입자들은 주거권이 있고 집이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다. 다 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점 못 찾아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은 법적으로 따져 영업보상금을 산정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세입자들은 그동안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영업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를 바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이라며 말을 줄였다. 이 관계자는 “조합 측과 대책위 측 사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책위 측에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해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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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