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수3지구 ‘주인 행세’ 재개발 흔드는 막후 세력

노다지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조합서 조합장이 갖는 의미는 대표자 그 이상이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서 좌장 역할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홍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정비업체’가 있다.

서울에 몇 안 남은 노른자위 땅, 한강뷰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고수익을 원하는 이들의 욕망이 집합된 곳.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끝의 휘황찬란한 빛을 꿈꾸며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수상한 
정비업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3지구 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3지구 조합은 다음 달 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 조합장이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고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9개월 만에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날짜가 잡혔다.

조합장 궐위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3명이다. 당초 4명이 출마했지만 후보 박모씨가 지난 2일 사퇴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박씨가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뽑힐 조합장을 도와 성공적 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는 정비업체에 대한 지적을 남겼다. 성수3지구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기인 2010년 5월20일 주민총회서 N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N사는 전 조합장 김모씨와의 유착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업체다.(<일요시사> 1472호 ‘<단독>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923) 참고)

박씨는 이른바 ‘사퇴의 변’을 통해 “지금 우리 조합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할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업체는 구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합 입찰에 번번이 참여해 총회 대행 등을 고가에 낙찰받아왔다”며 “최근 조합은 정비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을 조합 융자금서 중복해서 지급하려다가 대의원에게 들통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 궐위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총회

또 “조합장이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정비업체 말대로 했다가 차질을 빚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합장 궐위도 정비업체 때문인데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도 조합의 상황을 보면서 의아한 구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성수3지구 조합서 N사의 역할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주인’ 행세를 하며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조합장 선거 구도 자체가 정비업체를 두고 양분되는 양상까지 띠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비업체 N사가 성수3지구 조합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에 매번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 조합장 김모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소송서도, 앞서 2017년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도 N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동일인물로, 2010년부터 조합서 총무로 일한 김모씨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 자체가 N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서 원심이 확정됐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N사였다는 점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 5000만원, 4월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모든 총회
독점했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자료서도 확인된다. 당시 성수3지구 조합은 22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한 조합원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놓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탄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으로까지 이어진 2016년 6월18일 총회는 성수3지구 조합과 정비업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물론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여파가 있다.

2016년 6월18일 총회를 통해 진행된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는 이듬해 7월16일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1명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 부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편투표 및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실체 및 절차상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며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거의 거의 모든 과정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이다.

선거 당시 정비업체는 N사였다. 판결문에는 N사 대표 송모씨가 토지등소유자인 정모씨로부터 직접 선거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고 돼있다. 또 이후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지낸 김씨(당시 추진위원장 후보)가 서면결의서 징구요원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면결의서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결의서(우편투표)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개표 과정서 우편투표수를 비롯해 총 투표수에 대해 별도의 공지가 없었던 점 등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타 조합은
계약 해지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던 2016년 총회는 결국 N사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총회서 N사가 총회 대행 용역을 일반업체에게 임의로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도정법 138조(벌칙)는 정비업체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수3지구 조합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N사가 당시(2016년 6월18일 총회) S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홍보인력 관리 기획,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파악 업무, 총회 참석 유도, 총회 홍보활동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조합(당시 추진위원회)에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N사는 ‘조합의 총회 대행 용역을 외주로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성동구청에 민원을 넣은 조합원에 대한 고발장까지 첨부한 해명자료를 조합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드러나고 대의원들이 N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발의하자 “2016년 당사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합장(당시 김씨) 동의하에 일부를 위탁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해 12월22일 대의원회서 ‘N사의 업무정지’와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정비업체 계약 해지’ 안건은 부결됐다.

한 조합원은 “N사는 해명을 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조합서 (N사에)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내는 등의 겁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심지어 대의원 의결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대의원이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를 싸고 도는지 모르겠다. 업무정지 상태임에도 직무대행은 여전히 N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N사의 행태가 한남4구역 조합서의 그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사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한남4구역 조합)과 2011년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기총회서 한남4구역 조합은 N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이유였다.

한 후보 사퇴하면서 저격
2017년 선거무효 소송도?

한남4구역 자료에 따르면 N사는 2014년 창립총회 당시 홍보책자 인쇄비용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조합으로부터 56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N사 대표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서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N사는 조합의 569만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한남4구역 조합은 “N사가 총회 때마다 총회 대행 입찰에 참여해 거의 모든 대행 용역을 독점한 뒤 계약 상의 용역비와는 별도로 총회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청구했다”며 “2018, 2019, 2020년 등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총회 대행을 수주했는데 이는 업계 관행에 비춰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합을 기망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성수3지구 조합서도 똑같이 불거진 문제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N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성수3지구 조합의 모든 총회서 총회 대행 업무를 맡았다. 2022년 성동구의 실태점검 과정서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회 대행 용역업체의 입찰 절차를 입찰 참가자인 정비업체가 주관’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다. 

성동구청은 ‘N사는 총회 대행업체 선발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로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 조합의 정관 등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진 않지만 공정성 위반 민원이 있다”며 “향후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가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성 유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는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조합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사안은 모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총회 대행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업체가 중요한 이유다.

한 조합원은 “N사가 이 총회 대행 업무를 독점하는 과정서 온갖 문제가 불거졌다. 그 부작용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서도 문제가 나왔다. 선거인 명부는 조합서 제공한 조합원 명부로 작성되는데 이를 토대로 발송한 선거 관련 등기가 상당수 반송된 것이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959명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우편물 가운데 350개 이상이 반송됐다. 3분의 1 이상이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서 해당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서 “부실한 선거인 명부를 갖고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총회 일정은 재조정됐다. 여기서 제기된 의문은 앞서 진행된 총회서 사용된 조합원 명부가 과연 정상적이었냐는 점이다.

곪은 문제
선거에 달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는 친 정비업체와 반 정비업체의 대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N사와 관련된 이슈가 조합 내부에 많은 상황이다. 한남4구역 조합처럼 계약 해지를 하든, 다시 심기일전해서 같이 가든 이번 조합장 선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비업체 N사의 입장 “주인 행세? 허무맹랑한 이야기”
“적법하게 업무 수행했다”

성수3지구 조합 정비업체 N사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박모씨의 문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성수3지구 조합 대의원회서 가결된 업무정지 등의 안건, 한남4구역 조합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사의 대표 송모씨는 ‘정비업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업무 지시를 받아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입장이다.

N사의 업무는 구청의 관리 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대행 등을 고가로 낙찰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어느 누구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없고 제안을 두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고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돼 합법적으로 용역 수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이미 받은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려다 들통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융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 일부 오기가 난 것”이라며 “설사 조합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사에서 반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장 궐위도 N사 때문이고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는 지적에는 “조합장 궐위에 대한 문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문제가 된)‘자금 차입건’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직무대행을 내세운 것은 (전 조합장의)대법원 판결 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합장 선거가 1년가량 밀린 부분은 “조합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온 비대위의 사업 방해에 의해 지연된 것”이라며 “법원 재판부서도 철거업체 등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론했고 김모씨(조합장 후보)의 통장 내역이 공개돼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서 가결된 정비업체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총회서 선정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총회서 선정된 정비업체를 대의원 약 50명의 의결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기에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모씨(조합장 후보)가 기획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 분란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묵시적으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남4구역 조합의 정비업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의 정확한 사유는 ▲직원 교체를 조합과 협의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무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예비적인 손해배상청구,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4구역 조합장이 당사에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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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