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부정투표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21 16:02:09
  • 호수 1502호
  • 댓글 7개

‘4조’ 최대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때아닌 부정투표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였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내홍이 격화됐다.

부산 내 소외지역으로 불리던 남구 감만동 312번지 일대는 최첨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현장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웬 전자투표?”

지난 2016년 8월30일 국토교통부는 감만1구역 재개발 현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4조원대로 전체 조합원 약 2400여명, 신축세대수 9092세대로 비수도권 최대 단지 조성 사업지구로 불린다.

해당 지역은 공단지역과 가깝고 낙후돼있어 대단위단지 조성사업이 불가피해 뉴스테이로 선정됐다. 일반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예상 분양율이 적다고 판단됐고, 공사비 절감 등에 있어 불리한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했고, 시공사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을 선정해 지난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순항하던 중이었다. 당시 공사비는 일반 재개발 공사비보다 저렴했고 분양가도 3.3㎡당 900만원 이하로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상태였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일부 조합원들 중심으로 “수익성이 적은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고 10년이 걸려도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조합은 전체 이주율 90%를 초과해 사업장 인근 가림막 작업을 준비한 상태다.

공사를 목전에 두고 철거공사 준비, 각종 인허가 준비를 앞둔 상태서 사업 내용을 초기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방식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세대수를 기업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매입해 8년간 민간임대로 공급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다 보니 조합의 수익은 그만큼 떨어지지만, 미분양 이슈는 적다는 게 장점이다.

순항하던 뉴스테이 부러트린 사연은?
이주율 90% 넘었는데 갑자기 일반분양?

반면 일반 재개발 방식은 뉴스테이 사업방식보다 높은 가격, 즉 일반시세로 조합원 분양 후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해 조합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감만1구역같이 대단지일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신탁사들의 공사비 보증을 받는 뉴스테이 사업에 비해 최소 25% 이상 금융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는 “뉴스테이 사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며, 이를 이용한 비리백화점 조합이 된 만큼 일반분양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 임원 등과 일반분양을 주장하는 비대위의 마찰이 격화된 상태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소재의 모 회사를 배후로 삼아 지난 2021년 5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처음 강행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7월 두 번째 총회를 강행했고, 이 역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세 번째 해임총회를 강행했으나, 지자체서 무효로 판결됐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재차 강행했다. 총 4번의 해임총회 강행으로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매달 20여억원 이상의 금융이자를 지급하면서 버텼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한 사업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원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해임총회 역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도 없었고, 조합총회 및 계약도 없는 전자투표관리업체와의 진행이라는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의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총회 의결을 득하고 이를 통해 정관 변경을 시행한 다음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비대위 “변경승인 철거 중 하면 된다”
고소 나선 조합은 “정관 위반 행위”

대기업 주주총회처럼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이용되는 전자투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오프라인 총회가 지자체의 집합 금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한다.

다만 노인 등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도 유지하도록 했다. 총회 개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만들었다. 참석자의 조합원 여부나 접속기록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투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게 했다.

또 전자서명을 위조·변조·매수·매도해 조합원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서면결의서 위·변조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가 상용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은 단축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합원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범운영 등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공자나 정비업체·설계자·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총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자투표 적용을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이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에 나섰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서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무단으로 총회장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입장시킨 정황을 확보했다”며 비대위를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해임총회 전 조합의 사무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조합 임원 2명이 비대위 측과 도모해 조합의 중요 자료를 유출시키고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조합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만1구역 조합의 내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운영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소장 난무

한편, 비대위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전자투표 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금융비용 상승,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재승인은 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조합이 협력업체 계약 과정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인근의 우암2구역이 7억5000만원에 계약한 반면, 감만1구역 조합은 그 9배에 달하는 65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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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