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소나무마을 재개발 막은 난관들

말만 많고 첫 삽까지 구만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 달 살기’에 나서며 화제가 됐던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못 이겨 결국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 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묶여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면 기존 30%가 아닌 50%의 동의율이 필요해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서울 강북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결국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달간 옥탑방 체험을 하며 유명해진 곳으로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재개발로
풀어야할 숙제

박 전 시장 방문 이후 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시와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 후보지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5월까지 18개 지역, 1만8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지역에 선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주민 50% 동의, 고도제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14일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추진위는 같은 달 3일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18년 박 전 시장은 서민들의 실제 삶을 체험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9평짜리 옥탑방에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은 삼양동 인근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민심 청취, 민생 파악과 더불어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구상했다.

박원순 전 시장 ‘옥탑방 체험’으로 유명세
수년간 발전 ‘미미’…재개발로 방향 전환

박 전 시장은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 ‘99대 1’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을 실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 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지인 소나무협동마을은 끝내 재개발을 택했다. 

박 전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한 전문가는 “삼양동의 사례는 ‘책상머리 주거대책’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책상머리 대책”
나아진 것은?

정신태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뒤 3년6개월이 지났지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화분 걸기, 골목 포장 등만 진행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탓에 최근 10년간 삼양동은 인구가 26.78%나 줄어 서울시 평균보다 3배 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민 동의율은 20%대로 아직 낮지만, 지난 7일 비거주 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우편 발송을 마쳐 회신이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참여가 불가능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번 2차부터 공모가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30%에서 50%로 강화돼 문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니 공공재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며 “인가와 승인 등 사실상 많은 권한들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상 주민 동의 50%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그와 같은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주민 갈등을 피하고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다”
“투자 주의”

반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주민들이 많은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기준에 50% 동의를 적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추진위원장은 “2017년 강북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르고 홍보도 안됐는데 시행하는 게 맞냐며 우려하는 대화가 있다”며 “당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았다면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강북구는 이른바 ‘재개발의 무덤’으로 불린다. 지역 명소인 북한산을 인접하고 있어 고도제한에 걸려있어서다. 북한산 고도제한은 지난 1990년 설정된 이후 31년째 인근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수익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사업이 어려운 이유다.

‘높은 문턱’ 동의율 50% 넘을지 관건
‘재개발 무덤’ 고도제한 등 문제 산적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삼양동, 수유동, 미아동 등은 북한산 경관을 고려해 건축해야 한다. 시가 권장하는 정비사업은 자율 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삼양동에서도 소나무협동마을을 제외하면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투자가들은 삼양동이 제2의 ‘미아 번동’이 될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강북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딱 한 군데 연립단지뿐인데 그마저도 최대 9층으로 제한했다”며 “강북, 도봉 등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박 전 사장이 다녀간 뒤 마을 주민들이 한때 재개발 기대에 부풀기도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그곳은 매우 정치적인 사업지”라고 강조했다.

불안한 시선
이유도 다양

한편 업계에서는 ▲원주민이 너무 연로해서 개발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하라고 찍은 입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규모의 가로주택사업 유일 ▲개발하더라도 최대 7~9층으로 사업성이 나쁘다는 점 등을 삼양동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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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