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소나무마을 재개발 막은 난관들

말만 많고 첫 삽까지 구만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 달 살기’에 나서며 화제가 됐던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못 이겨 결국 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 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묶여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면 기존 30%가 아닌 50%의 동의율이 필요해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던 서울 강북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 결국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달간 옥탑방 체험을 하며 유명해진 곳으로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결국 재개발로
풀어야할 숙제

박 전 시장 방문 이후 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시와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 후보지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5월까지 18개 지역, 1만8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지역에 선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주민 50% 동의, 고도제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14일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추진위는 같은 달 3일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18년 박 전 시장은 서민들의 실제 삶을 체험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9평짜리 옥탑방에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은 삼양동 인근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민심 청취, 민생 파악과 더불어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구상했다.

박원순 전 시장 ‘옥탑방 체험’으로 유명세
수년간 발전 ‘미미’…재개발로 방향 전환

박 전 시장은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고, ‘99대 1’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을 실행키로 했다.

박 시장은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 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지인 소나무협동마을은 끝내 재개발을 택했다. 

박 전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한 전문가는 “삼양동의 사례는 ‘책상머리 주거대책’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책상머리 대책”
나아진 것은?

정신태 소나무협동마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뒤 3년6개월이 지났지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화분 걸기, 골목 포장 등만 진행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탓에 최근 10년간 삼양동은 인구가 26.78%나 줄어 서울시 평균보다 3배 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민 동의율은 20%대로 아직 낮지만, 지난 7일 비거주 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우편 발송을 마쳐 회신이 많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참여가 불가능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번 2차부터 공모가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30%에서 50%로 강화돼 문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보니 공공재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며 “인가와 승인 등 사실상 많은 권한들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상 주민 동의 50%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그와 같은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주민 갈등을 피하고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다”
“투자 주의”

반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주민들이 많은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기준에 50% 동의를 적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추진위원장은 “2017년 강북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르고 홍보도 안됐는데 시행하는 게 맞냐며 우려하는 대화가 있다”며 “당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았다면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강북구는 이른바 ‘재개발의 무덤’으로 불린다. 지역 명소인 북한산을 인접하고 있어 고도제한에 걸려있어서다. 북한산 고도제한은 지난 1990년 설정된 이후 31년째 인근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수익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사업이 어려운 이유다.

‘높은 문턱’ 동의율 50% 넘을지 관건
‘재개발 무덤’ 고도제한 등 문제 산적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삼양동, 수유동, 미아동 등은 북한산 경관을 고려해 건축해야 한다. 시가 권장하는 정비사업은 자율 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삼양동에서도 소나무협동마을을 제외하면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투자가들은 삼양동이 제2의 ‘미아 번동’이 될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강북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딱 한 군데 연립단지뿐인데 그마저도 최대 9층으로 제한했다”며 “강북, 도봉 등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박 전 사장이 다녀간 뒤 마을 주민들이 한때 재개발 기대에 부풀기도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그곳은 매우 정치적인 사업지”라고 강조했다.

불안한 시선
이유도 다양

한편 업계에서는 ▲원주민이 너무 연로해서 개발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하라고 찍은 입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규모의 가로주택사업 유일 ▲개발하더라도 최대 7~9층으로 사업성이 나쁘다는 점 등을 삼양동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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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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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