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광천동 재개발 집행부 비리 의혹

“순항하나 싶더니 물이 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광주 광천동 주택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조합 내에서의 권력다툼과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 광주 광천동 배치도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예산만 2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2012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사업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시 서구가 인가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 본궤도
또 다시 찬물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광주 광천동 재개발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가 들어왔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공석이다. 이런 상황서 조합장 후보로 나선 것은 A씨와 B씨.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실제로 조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사무장이었다. 

제보자는 “사무장은 B씨를 설득해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인물들과 함께 OS(Outsourcing)를 활용한 매표 행위 등 조합장 선거에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했고 A씨에게도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으로 안심시킨 뒤 공로를 잊지 말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고 서로 합의했다”며 ”이미 B씨를 조합장 만들기로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A씨를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OS는 조합의 총회서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면결의서(투표용지)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때 안건(선거의 경우는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 결과는 OS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통상 조합원의 30~40%는 OS가 좌우하므로 선거에선 실질적으로 조합장을 만든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광천동의 경우는 70%가 광천동 이외의 지역에 사는 조합원이기에 더욱 그렇다.

조합원, 사무장 OS업체 선정 비리 개입 주장
“조합장 시켜주겠다”고 후보들 좌지우지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조합 사무장은 ‘빛세움’이라는 OS 회사를 데려왔다. 기존의 OS 회사인 ‘진우’는 총회 OS를 운영하는 데 비난과 우려가 많아지자 조합장 선거서 빠지기로 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이번에 데려온 빛세움이 진우의 바지 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보자는 이”진우의 사장과 빛세움의 부사장은 과거 회사 동료로 일한 적이 있는 친구 사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제보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총회 대행사인 OS 업체를 선정하는데, 광천동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컨설팅 업체)인 진우와 사무장이 특정 조합장을 만들기 위해 용역사를 선정했다는 것.
 

▲ 광주 광천동 주택가

제보자는 또 "용역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개입찰하는데, 이때 진우 사장이 자신과 가까운 기호 1번 빛세움을 허수아비 삼아 데려왔고 사무장이 빛세움의 실적으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개입찰안(평가기준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빛세움의 점수가 1등이었고 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것. 제보자는 "그렇게 선정된 OS 용역사는 사무장과 진우의 지시대로 조합장 선출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OS가 뭐길래
특정업체 밀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무장과 진우 사장은 조합의 업무방해(선거 및 입찰), 입찰 비리(공모), 부정선거 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

광천동 재개발조합 정상화 모임 관계자는 “얼마 전 대의원회서 집행부(3인의 이사와 사무장)가 대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며 “OS 용역회사 중 1번 빛세움을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조합 집행부서 직접 특정 OS 회사를 밀어줬다는 증언이다.

모임에 의하면 “OS를 접수하는 자, 천하를 접수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OS의 영향력은 크다. 모임 관계자도 “실제로 조합장 선정은 조합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OS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빛세움이 선정되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제보자는 “조합 사무장은 빛세움에 유리한 맞춤형 공모안을 작성해 입찰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빛세움이 1등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사무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무장은 자신의 목적(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과 세력 구축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 비리
한두개 아니다"

제보자가 주장한 사무장의 불법 사항은 OS 업체 선정만이 아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무장은 감정평가회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한다. 공정성을 위해 선정은 구청이 하게 된다.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보자는 "사무장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을 상향시키고자 했다"면서 "사무장은 해당 특정인과 함께 감정평가회사를 방문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 특정 조합원은 조합의 대의원이었고 그의 모친이 사무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그 후 모친은 사무장의 측근이 돼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보자가 밝힌 또다른 비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합의 감사에게 협박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알게 된 조합의 감사가 사무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사무장은 “사무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 제보자가 밝힌 해당 감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장은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증거·증인 있다” 반박

제보자는 “이는 협박죄일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선출직 임원인 감사에게 고용직 직원인 사무장이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서 "감사뿐만 아니라 임원들 모두가 녹음을 당해 사무장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광천동 재개발조합 정상화 모임’에 따르면 현재 조합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은 직무대행이 아니라 집행부인 3인의 이사와 사무장이다. 즉 직무대행자의 발언은 힘이 없다는 것.

모임 관계자는 “사실 조합의 집행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며 “어차피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행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합 이사를 보궐 선임한다면 대의원회서 수적 우위를 지닌 집행부 쪽 이사가 선임될 것이 분명하므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화 모임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정상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진행시킬 만한 조합장 후보가 보이지 않아 두 후보 모두 지지하지도 않고, 투표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는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보를 조합장 후보로 추천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거 있는데
“모르는 일”

A씨는 “빛세움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B씨도 “빛세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음해하려는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제보자와 정상화모임 관계자는 “두 후보들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발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광천동 재개발 조합 사무장이 전해온 입장과 반박

광천동 재개발 조합 사무장은 “기사에 나온 제보자 주장의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왔다.

사무장은 OS회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기사의 내용에서처럼 빛세움이라는 회사를 데려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라고 못 박았다. 사무장은 기사에서의 ‘빛세움 맞춤형 공개입찰안(평가기준표)’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상화 모임 관계자의 ‘대의원회서 집행부(3인의 이사와 사무장)가 대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직접 찾아다닌 적이 없고 대의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찾아갈 일도 없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 후보자 A씨와 B씨에 관련된 내용도 반론을 제기했다.

사무장은 “제보자가 주장한 ‘B씨를 설득해 OS를 활용한 매표 행위 등 조합장 선거서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보했다’는 내용, ‘A씨를 안심시킨 뒤 공로를 잊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사무장은 “이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주장한 불법사항인 ‘감정평가회사 압력’ ‘조합 감사 협박 의혹’ ‘임원들 모두가 녹음을 당해 꼼짝하지 못한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세력의 허위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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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