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장위동 재개발사업 풀스토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멈춰선 지 3년. 아직까지도 사업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 때문. 재개발사업 초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과도하다고 여긴 현 조합장. 그렇게 사업이 무산된 이후 손실이 계속돼 최초에 제시됐던 금액도 넘어섰다. 계속되는 난항에 현 조합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만여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4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당초 올해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 지연으로 일정이 크게 늦춰진 상태다.

무능한 집행부 
“끝 안보인다”

지난 9월 <일요시사>에서는 ‘장위동 재개발 막힌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6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에 다시 한 번 무산됐다.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교회가 사용할 임시시설을 마련해줘야 명도집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상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보상액을 얼마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장위10구역도 사업 초기에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3년 허송세월…6차 명도집행도 실패
“현 조합장 독선적 운영” 거센 비판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했던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B씨와 조합 측은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회당 수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회당 수억원
조합원들 몫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시, 공사 기간 동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교회를 재개발 부지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제시 보상금
턱없이 부족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할 임시 교회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며 “장위10구역 내 공원부지에 조합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활히 합의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근값이 올라 건축 단가도 올랐다.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수석장로 C씨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C씨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회 측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B씨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황”이라며 “B씨와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랑제일교회 존치?…실질적으로 불가능
교회 “현 조합과는 협상 없다” 입장 확고

장위10구역 조합은 교회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교회 측의 500억원대 보상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도시 정비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조합은 2개월 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대부분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부지를 빼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울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반 정도 사업이 지연할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존치는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씨는 11구역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11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차량 진입로가 11구역에서 9구역 쪽으로 바뀐 것. 그는 “당시 2년이 걸렸다. 교회 존치를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는 195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라며 “새로운 아파트 가운데 50년대 건물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만 빼고?
“독선적 생각”

그러면서 “만약 존치한다고 해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겪는 소음, 진동, 도로 문제 등으로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조합장 B씨는 평당 6000만원씩을 줄테니 나갈 수 있느냐고 교회 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존치라는 결정도 조합장의 독선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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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