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장위동 재개발사업 풀스토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멈춰선 지 3년. 아직까지도 사업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 때문. 재개발사업 초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과도하다고 여긴 현 조합장. 그렇게 사업이 무산된 이후 손실이 계속돼 최초에 제시됐던 금액도 넘어섰다. 계속되는 난항에 현 조합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만여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4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당초 올해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 지연으로 일정이 크게 늦춰진 상태다.

무능한 집행부 
“끝 안보인다”

지난 9월 <일요시사>에서는 ‘장위동 재개발 막힌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6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에 다시 한 번 무산됐다.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교회가 사용할 임시시설을 마련해줘야 명도집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상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보상액을 얼마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장위10구역도 사업 초기에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3년 허송세월…6차 명도집행도 실패
“현 조합장 독선적 운영” 거센 비판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했던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B씨와 조합 측은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회당 수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회당 수억원
조합원들 몫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시, 공사 기간 동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교회를 재개발 부지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제시 보상금
턱없이 부족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할 임시 교회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며 “장위10구역 내 공원부지에 조합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활히 합의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근값이 올라 건축 단가도 올랐다.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수석장로 C씨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C씨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회 측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B씨의 주장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황”이라며 “B씨와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랑제일교회 존치?…실질적으로 불가능
교회 “현 조합과는 협상 없다” 입장 확고

장위10구역 조합은 교회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교회 측의 500억원대 보상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도시 정비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조합은 2개월 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대부분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부지를 빼고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울 경우, 정비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반 정도 사업이 지연할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존치는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씨는 11구역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11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차량 진입로가 11구역에서 9구역 쪽으로 바뀐 것. 그는 “당시 2년이 걸렸다. 교회 존치를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는 195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라며 “새로운 아파트 가운데 50년대 건물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만 빼고?
“독선적 생각”

그러면서 “만약 존치한다고 해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겪는 소음, 진동, 도로 문제 등으로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조합장 B씨는 평당 6000만원씩을 줄테니 나갈 수 있느냐고 교회 측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존치라는 결정도 조합장의 독선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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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