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북동 신축빌라 ‘바지 사장’ 의혹

폭탄 돌리다 펑 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물주 역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G 빌라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지 사장’ 의혹까지 불거졌다. 매수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건축업자 홍모씨가 G 빌라의 실소유주고 건물주 김모씨는 ‘바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G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토지는 건물주인 김씨의 소유로 돼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주 김씨가 최초 소유권자로 나타나고 일부 호수는 매매계약이 성사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소유자가 여전히 건물주 김씨로 돼있는 일부 호수의 매수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주 김씨의 이름으로 진행된 대출이다. 고소인은 “분양계약을 진행할 당시 건물주 김씨가 1차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 토지상의 PF 대출금을 상환해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김씨가 두 군데 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상회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수인은 ‘깡통 건물’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건축업자 사이에 물고 물리는 돈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G 빌라를 둘러싼 논란은 복마전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를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한 것.

매매대금 사기로 시작된 고소전
건축업자·중개사 폭로전 비화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소인도 이 같은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건축업자 홍씨는 G 빌라의 실질적인 매도인이고 건물주 김씨는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 또는 공범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씨는 건축주로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지급 요청, 계약의 해지통보 등을 직접 하거나 김씨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 빌라의 매매계약은 처음에는 홍씨의 명의로 체결됐다가 후에 김씨로 계약 당사자가 이전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12월18일 G 빌라의 ○○○호 분양계약서를 보면 건축업자 홍씨가 매도(권리자)로 도장을 찍었다. 건물주 김씨를 실제로 본 일부 고소인은 “(김씨는)말이 어눌하고 ‘대변인 같은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김씨는 현재 세금이 체납된 상태다. 건축업자 홍씨와 건물주 김씨의 관계는 ‘동업자’로 추정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난해 7월19일 작성된 이행각서에서 일부 확인된다. 해당 문서는 G 빌라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수분양자 등이 모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건물주 김씨의 ‘대변인 같은 친구’로 추정되는 손모씨가 등장한다.

“바지 내세워”
“사채업자다”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글 첫 줄에 ‘홍○○(건축업자)과 김○○(건물주) 그리고 손○○(친구)은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김○○(공인중개사)과 수분양자들은 이를 추인하기로 한다. 김○○(건물주)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손○○(친구)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손씨 역시 공인중개사 김씨가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한 인물 가운데 1명이라는 점이다. G 빌라에서 도보로 3~5분 이내에 위치한 몇몇 신축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P 빌라에서 손씨의 이름이 확인됐다.

G 빌라 건물주 김씨의 이름도 또 다른 빌라에서 등장했고 건축업자 홍씨가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임한 주식회사가 최초 소유권을 갖고 있던 빌라도 드러났다.

여기에 최소 4 군데의 빌라가 같은 시공자에 의해 지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시공자의 대표는 건축업자 홍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의 대표와 집주소가 같았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드러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봐서는 부자 사이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건축업자 홍씨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자가 세우고 홍씨와 동업자로 추정되는 인물 등이 건물주인 빌라가 최소 3채 이상인 셈이다.

건축업자 홍씨와 P 빌라의 건물주 손씨는 바지 사장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손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바지 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씨(건축업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김씨(G 빌라 건물주)는 내 친구다. 내가 김씨에게 건물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물고 물리는
복마전 자체

건축업자 홍씨는 “손씨가 3억원가량을 건물에 투자했다”며 일종의 동업자 관계라고 말했다. 손씨, G 빌라 건물주 김씨와는 건축업계 선후배라고 덧붙였다. 홍씨 역시 바지 사장이라는 말에 불쾌감을 표했다. 또 G 빌라 일부 매수인이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소인도 문제가 많다. 그들은 다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준 것도 그 사람들 문제 아닌가. 왜 건물주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업자 홍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 김씨에 관한 내용이었다. 홍씨는 성북동에 위치한 몇몇 신축빌라의 번지수를 불러주면서 ‘근저당권자’를 확인해보라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 김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홍씨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신축빌라 투자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 빌라를 예로 들었다. 공인중개사 김씨가 G 빌라 건축 과정에서 투자한 돈은 6억원인데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실제 G 빌라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공인중개사 김씨가 설정한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G 빌라 건물주 김씨가 2차 대출을 일으키면서 말소된 근저당권이다. 

건축업자 홍씨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투자금보다 많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걸어놓고 건축업자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G 빌라 매수인이 제기한 고소 건보다 김씨에 대해 더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소 빌라 4군데 얽히고설켜
고소인 “3명 모두 공동정범”


건축업자 홍씨와 관계된 시공자가 세우고 홍씨의 지인이 건물주로 있는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에는 어김없이 공인중개사 김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건축업자-공인중개사-건물주 등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인 것 같다. 건물주가 대출을 일으키고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사이가 틀어져 서로 폭로전이 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에는 G 빌라 일부 매수인이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각 접수돼있다.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 건물주 사이의 다툼은 차치하고 3명은 사기죄 등의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이에 돈 거래 등의 문제는 G 빌라 매매계약 과정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고소인은 “3명은 수개의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나 충분한 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한 빌라의 분양대금과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다른 빌라 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수분양자가 이전 등기를 해야 할 빌라에 애초 설명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고 공동근저당권까지 설정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김씨는 수십개의 빌라 건축에 관여하면서 수분양자를 모집·관리하고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서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사업장의 빌라 분양을 통해 받은 금원으로 무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법망을 피해 이득을 봐온 자”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 수사
10개월 잠잠

현재 고소인은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G 빌라 일부 매수인은 지난해 5월 고소했는데 1년 가까이 경찰이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고소인은 “송치든 불송치든 경찰에서 결과를 내야 그 다음 방법을 논의할 것 아니냐”면서 “이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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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