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교도소 담장 걷는 재개발조합장의 그늘

줄줄이 빨간줄…삽만 꽂으면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0년간 수도권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넘기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각종 비리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했다.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600여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로 집계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은 조합 임원 수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형사처분 수백명
다양한 비리 유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합 임원은 공무원 수준의 지위를 갖는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예정지 땅을 100억원에 사들인 후 해당 조합에 255억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제세공과금 57억원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조합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모 은행을 속여 20억원가량의 중도금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조합장이 된 C씨는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차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서 10년간 12명 구속, 38명 벌금형
벌금형 중 84%는 100만원 미만 솜방망이

C씨는 조합원들이 요청한 용역계약자료 열람·복사도 거부했다.

2020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조합장 D씨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D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했지만 기각돼 재구속됐다.

2018년 수원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서울 강서구·동대문구의 개발조합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밀실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비리가 만연해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40명 중 징역형은 12명에 불과했다.


비리의 온상
“양형 높여야…”

일각에선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며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한 업체와 정비시설 공사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100만원)에 그쳤다. 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조합 임원이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퇴임 사유가 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31명 중 26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들의 투명한 선출 절차가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들을 등에 업고 사익을 편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이원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정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도 올랐다
도정법 한계 지적

최 의원은 부산 사하구 괴장5구역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예상 매출의 0.5%인 10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고 전 조합장은 건설사와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 처리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에 따른 이자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정법 처벌 강화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회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최 의원은 “이 중 2%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 수준의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도정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세력을 일대 정리해야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이 주민 신뢰를 얻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낮은 처벌강도 ‘현행 도시정비법’ 한계
국토부 “주택공급 질서 해치는 사회악”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벌여온 합동 실태점검이 제대로 된 적발이 아닌 ‘성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었고 마치 정비사업조합이 비리로 얼룩져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실태점검은 조합의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하고 조합 의견 없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렸다”며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이미 과거에 지적받아 조치한 사항임에도 또 다시 포함했고 수사 의뢰한 사례 중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대상이 된 한 재건축조합장은 “5년 전 지적받아 바로잡았던 건을 또다시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거나 조합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하며 조합 비리가 심각한 것처럼 왜곡해 조합만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 대상의 한 조합 관계자는 “어느 조합이나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을 그대로 지키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각 조합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이 돈과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어느 조합이든 총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의원회 위임과 사후 추인을 받는 게 현실이지만 점검팀은 법 규정대로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적 부풀리기”
업계 “억울하다”


아울러 “실태점검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가 (실태점검을)주도해 실적을 부풀렸다”며 “수사 의뢰 결과 전후사정을 살펴보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받아 대부분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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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