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교도소 담장 걷는 재개발조합장의 그늘

줄줄이 빨간줄…삽만 꽂으면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0년간 수도권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넘기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각종 비리로 형사처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이 50명에 달했다.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600여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로 집계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은 조합 임원 수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형사처분 수백명
다양한 비리 유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합 임원은 공무원 수준의 지위를 갖는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 예정지 땅을 100억원에 사들인 후 해당 조합에 255억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제세공과금 57억원을 제외하고도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조합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모 은행을 속여 20억원가량의 중도금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조합장이 된 C씨는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차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서 10년간 12명 구속, 38명 벌금형
벌금형 중 84%는 100만원 미만 솜방망이

C씨는 조합원들이 요청한 용역계약자료 열람·복사도 거부했다.

2020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조합장 D씨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면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D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했지만 기각돼 재구속됐다.

2018년 수원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서울 강서구·동대문구의 개발조합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밀실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비리가 만연해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40명 중 징역형은 12명에 불과했다.


비리의 온상
“양형 높여야…”

일각에선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며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한 업체와 정비시설 공사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100만원)에 그쳤다. 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조합 임원이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퇴임 사유가 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31명 중 26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임원들의 투명한 선출 절차가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들을 등에 업고 사익을 편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이원은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정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도 올랐다
도정법 한계 지적

최 의원은 부산 사하구 괴장5구역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예상 매출의 0.5%인 10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고 전 조합장은 건설사와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 처리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에 따른 이자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정법 처벌 강화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회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최 의원은 “이 중 2%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 수준의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도정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세력을 일대 정리해야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이 주민 신뢰를 얻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낮은 처벌강도 ‘현행 도시정비법’ 한계
국토부 “주택공급 질서 해치는 사회악”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가 벌여온 합동 실태점검이 제대로 된 적발이 아닌 ‘성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었고 마치 정비사업조합이 비리로 얼룩져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실태점검은 조합의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하고 조합 의견 없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 비리의 심각성을 부풀렸다”며 “조합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이미 과거에 지적받아 조치한 사항임에도 또 다시 포함했고 수사 의뢰한 사례 중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대상이 된 한 재건축조합장은 “5년 전 지적받아 바로잡았던 건을 또다시 포함시켜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실태점검의 성과를 위해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거나 조합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서류로 판단하며 조합 비리가 심각한 것처럼 왜곡해 조합만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 대상의 한 조합 관계자는 “어느 조합이나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을 그대로 지키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각 조합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이 돈과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어느 조합이든 총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의원회 위임과 사후 추인을 받는 게 현실이지만 점검팀은 법 규정대로만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적 부풀리기”
업계 “억울하다”


아울러 “실태점검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가 (실태점검을)주도해 실적을 부풀렸다”며 “수사 의뢰 결과 전후사정을 살펴보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받아 대부분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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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