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믿고 맡겨놨더니 뒤죽박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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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