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믿고 맡겨놨더니 뒤죽박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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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