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재개발과 조폭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22 14:07:27
  • 호수 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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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에 드리운 ‘형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재개발과 조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폭 출신 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학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재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07년 재개발, 재건축 용역이나 대행업을 하는 M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 업체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등을 할 때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소문이 재개발 구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A씨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소문이 일자 A씨가 재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A씨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조합은 조폭 개입설을 일축했다. 조합 측은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건물 철거 후 철근 등 잔해물을 수거하는 환경정비업체에 대해선 “선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제기

조합 측은 “조합은 철거 이전에 건물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라며 “(조합은) 철거 과정 자체에 개입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공사를 모두 맡았다. 철거 때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정비업체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지만, 신병 파악 과정에서 이미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발 늦은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출국하게 둔 게 수상하다. 꼬리 자르기 하나?’<le94****> ‘광주뿐이겠냐? 서울도 재개발 한창인 걸로 아는데…초기부터 잡아라’<pmj1****> ‘너무 뒷북만 요란하게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에 조폭이 이권 개입한 게 한두 해 한두 번도 아닌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supa****>

동구 학동 주무대 활동
각종 이권에 개입 의심

‘전국의 철거현장 다 조사해라! 재건축 등 큰 철거나 소규모 건물철거 다 조폭하고 연관되어 하청에 또 하청…결국 조폭자금줄이다. 관공서도 다 알면서 묵인하고 사고 시에는 감리 등 건설업체만 죽일 놈 된다’<21ak****> ‘지역 의원들도 조사해야 됩니다’<matt****>

‘여기뿐 아니다. 재개발지역 곳곳에 조폭들이 개입돼 각종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조폭들이 이렇게 설치는데 도대체 뭣하고 있는지…’<1sam****> ‘건설업계와 조폭의 동행은 언제쯤 뿌리 뽑힐까?’<zero****> ‘조폭들 재개발뿐 아니라 샷시, 인테리어 등 안 들어가는 데 없다. 나 같은 서민도 알고 있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tomo****>

‘특정지역의 권력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비리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sect****> ‘과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yjch****> ‘재개발 사업이 조폭을 먹여 살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조폭의 돈줄, 특히 철거 공사’<towa****>

‘상호공생 관계인데 잡을 의지는 있나?’<leeh****> ‘비리가 있다면 명백히 수사로 밝혀주세요’<nemo****>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해보자’<tngt****>  ‘조폭이 관여되었다면 이들과 연계된 공무원들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koko****>

‘비단 어제오늘 일인가? 여태껏 저리해왔고 터질 게 터진 거다’<a102****> ‘이제야? 꼭 사고 나면 뒷북 수사’<jang****>

뒷북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건설에서 공사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사주는 사람도 원하고, 공사 받는 사람도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돈이 오간다’<ytt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활주변 폭력배 잡고 보니…


경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늘어나자 집중단속을 실시해 3개월 만에 총 5만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도·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만46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이들은 2만2679명으로, 이 중 956명은 구속됐다. 생활주변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도 3만1861명, 구속된 이들은 853명에 달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은 총 510건, 359명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생활주변폭력 사범도 3만여명에 달했다. 

집중단속 전 2개월간 검거된 1만941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전과자는 67.5%에 달했다.


이들 중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는 46.9%를 차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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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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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