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입찰 지침서 위반 의혹

대충대충 롯데건설에 맡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주 동구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이 시끄럽다. 입찰 지침서를 위반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동구청이 조합과 조합원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나섰지만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여기에 지산1구역의 여러 비리들까지 계속해 터져나오며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시공사를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이 항의에 나서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입찰 자격 있나?

조합원에 따르면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27일, 사업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확정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다수 조합원은 “시공사가 토사 100% 제안은 암석 등 특수공사 관련 지질 여건 변동으로 토목공사가 발생하면 공사비가 추가된다”며 “북구 모 재개발 제안서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다. 그러나 토사 100% 기준일 경우 공사비 인상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찰보증금 문제도 조합 지침서에는 계약체결 전 전환이지만 시공사는 계약 후 전환이며, 공사비 산정 기준일도 조합 지침서에는 착공일 기준이지만, 시공사는 입찰 마감일 등 10여건에 지침서 위반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제안서와 다른 부분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반사항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구청은 입찰 지침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 공고문과 입찰 참여 안내서와 다르게 입찰 참여 제안서가 제출됐다”며 “지산1구역재개발조합 입찰 참여 안내서 제5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재입찰 공고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조합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동구청이 지산1구역 재개발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입찰 지침서 위반사항이 수사를 받게 됐다.

막무가내 시공사 선정… 내부 반발
10여건의 지침서 위반 내용 제기

조합원들은 ▲입찰 공고문과 입찰 지침서와 다른 내용의 제안서 ▲시공사 토사 100% 제안은 암석 등 특수공사 관련 지질 여건 변동으로 토목공사가 발생에 따른 공사비 추가 ▲입찰보증금 조합 지침서 계약체결 전 전환이지만 시공사는 계약 후 전환 ▲공사비 산정 기준일 조합 지침서 착공일 기준이지만, 시공사는 입찰 마감일 등 10여 건에 지침서 위반 내용을 제기했다.

동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산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방청에 접수했다”며 “도정법에 공개 경쟁 등 벌칙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자문을 받았다. 더구나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서류만 볼 수 있지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 1개의 분양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분양권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최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땅 소유자 14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개발 내 땅 소유자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쪼갤 경우 다세대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면서 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후폭풍

이번 경찰에 적발된 일부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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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