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평촌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고지 앞에서 올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에 대항했다. 조합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비리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뒤에 조합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다고 추측한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 지금 평촌동 재개발 조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4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졌다. 

비대위 반발
착공 불투명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6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촌동 재개발은 순항하며 마지막 총회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 조합의 방식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들은 150명 정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에 정면 반박했다.


현재 총회는 계속해 무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임시총회 개최에 맞서 임시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 즉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이날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칭 내부고발자 J씨 “임원에 뇌물” 주장 
조합 “계약서 작성된 투명한 거래” 반박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네 가지를 상정했다.

1호 안건은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이다. 2호는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 업무 위임의 건, 3호는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4호는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비대위 반발은 심했다. 오전부터 손팻말을 비롯해 집회 차량을 동원하며 조합 측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 측을 갈라놓기도 했다.  


순항하던 조합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 측의 주장은 비대위의 주장과는 달랐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가 만들어진 계기는 따로 있었다. 모든 상황이 J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P업체를 운영하는 분양업자 J씨가 조합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내부고발자라 칭하며 ‘조합에 비리기 있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때 J씨가 밝힌 뇌물의 금액은 조합장에게 690만원, 총무에게 480만원, 감사에게 23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다. 이를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했고 비대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중심
한사람의 복수?

조합 관계자는 “J씨 혼자 이런 일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지역주택연합회’라는 단체를 끌어들여 함께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지역주택엽합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업무대행사 ‘D사’를 만들어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다닌다”면서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장악하는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J씨가 주장하는 뇌물과 관련해서 조합에 따르면 분양업자인 J씨는 소유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를 조합원들과 수년째 함께해온 조합 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 온 것이다.
 

▲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합과 J씨가 작성한 용역계약서

조합에 따르면 J씨는 “등기권리증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 3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조합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 직원들은 소유주들을 밤낮으로 설득해 등기권리증을 받아줬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도 존재했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J씨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조합은 이사회 의결도 받아놨다. OS업체를 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달에 지출되는 금액이 7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회 무산
피해 누적


관계자에 따르면 J씨와 비대위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대금 대출금 1440억을 착복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토지매입비로 1050억원, 1년치 이자 수수료 136억원, 업무대행사 수수료와 분양대행사 수료, 광고비 등 사업비로 282억원이 집행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네 가지만 합쳐도 1440억원이 넘어가는데 비대위는 업무대행사에서 착복했다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의 뒤에 있는 전국지역주택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 부국증권이 조합 측에 대출을 해주면서 비싼 이자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타 사업장과 비교해 저금리로 인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현대건설과 MOU를 맺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 측에서는 현대건설 담당자까지 “조합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현대건설 감사실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조사 결과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가 들어온 이상 담당자는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

J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J씨의 고발로 인해 조합장, 임원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조합 측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J씨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합장이 모두 시인했다” “수백억을 편취했다” “조합장이 조만간 구속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J씨가 조합에 품은 앙심’은 무엇일까? 조합에 따르면 J씨가 가지고 있는 P업체는 목적법인이다. J씨가 60%, 20%, 20%의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 “법 어기고 개최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 “원한에 의한 선동”… 목표는 조합 전복?

이렇다 보니 조합 측에서 받은 수수료 18억원은 J씨의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J씨는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심지어 회계정보 열람도 무시하며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후 J씨는 조합에 12억을 더 요구했고 모든 사실을 알아챈 조합 측은 지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에 따르면 심지어 일전에 지급했던 2억4000만원도 부당이익으로 확인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J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J씨는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임웜들과의 녹취록으로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이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렇게 J씨와 조합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의 방해로 총회가 계속 무산돼 조합의 피해는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비 1200억원에 대한 만기가 끝났지만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는 탓에 연체이자와 위약금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합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의 목적은 현 집행부를 쫓아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만들어 업무대행사 DHA와 시공사 서희건설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방해할 때 홍보차량까지 동원했다.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을 동원하는 비용도 있을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J씨가 뒤에서 돈을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J씨가 조합과 함께 일할 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현재 비대위 임원들에게도 빠져나가지 못할 무언가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비선 의혹
연락 두절

<일요시사>는 비대위 측의 입장과 J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에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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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