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배 꼬인'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 후폭풍

계속된 헛발질에 뿔난 주민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구리의 대표 노후 지역인 수택2동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업을 앞두고 지분 쪼개기 논란이 일었고,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 편입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갈 길이 먼 가운데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추진위)는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택2구역은 4~5개월 만에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선인 토지주 3분의 2(66.6%)를 넘어 70%대 동의를 받았다. 사업부지는 36만3000㎡으로 수택2동 일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세대 수는 6500여세대에 이른다.

사방이 걸림돌
새나오는 잡음

이런 수택2동 정비사업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수택2동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염두에 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자제·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 도로변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건축 후 여러개 등기를 낼 수 있는 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시에 접수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수택2동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신축 행위 등 알박기를 하는 투기꾼 차단을 시에 요구했다. 조합원 A씨는 “수택2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도가 높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주거환경이 열악, 슬럼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전부터 ‘쪼개기’ 논란 난항
급물살 타다… 10년 전 실수 반복?


이어 “주민 스스로 허름하고 낡은 주거지역에서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이 다세대를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알박기꾼들의 행위가 만연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 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B씨는 “수택2동이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바람으로 최근 동의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모두가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지만 그 틈을 타 단독주택을 구입, 지분을 쪼개준다는 업자들이 홍보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면서 “자기의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개발을 노리고 주택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건 엄연한 투기다. 시는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편입?
분담금 가중

문제는 또 있다. 최근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인 무학·반석아파트 편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

A씨는 최근 시 홈페이지 청원란에 ‘무학·반석아파트’ 정비사업지구 편입을 반대한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1~15층 규모로 수택2동 정비사업지구 편입 시 주민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까지 편입시켜 버리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분담금이 많아지면 수택2동 주민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축된지 13~14년밖에 되지 않은 무학·반석아파트가 정비지구에 편입되면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운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입안권자는 보다 살기 좋은 수택2동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0년 전에도…
황당한 주장

지난해 6월 초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비 예정 구역엔 아파트들은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민들에게 동의, 통보도 없이 편입돼 시청에 접수됐다. 

A씨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구역 지정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편입 시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게 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빌라와 단독 소유자는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아파트는 구역 외 아파트 매매 시세로 평가하도록 한 감정평가법상 현재 구리시 소재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빌라, 단독보다 아파트 감정가는 매우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의 50%~60%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아파트의 경우 토지 지분도 작아 아파트 외 조합원 땅을 보태서 새 아파트를 건축해 무상으로 줄 뿐 아니라 청산금으로 현금도 추가로 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일반분양 수입 손실, 건축비, 철거비, 청산금 부담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 저하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 “무학·반석 편입 반대”
분담금 가중에 안전진단 통과 어려워

수택2동 정비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뉴타운계획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다. 당시 50여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주택이 낙후돼 재개발을 원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원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당시 시장과 추진위원장은 ‘뉴타운은 잘못된 법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A씨는 “뉴타운을 반대했던 두 사람이 그보다 못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토록 비교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헌집 주고 새집 받자’는 이슈로 주민들을 홀리고 있으나 이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다 끝난 사안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문제 안 된다”
주민들의 몫

시 관계자는 “무학·반석아파트는 애초 추진위가 정비구역 제안서 제출 당시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사업구역에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축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편입이나 제척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