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막전막후

쭉쭉 갈라진 살얼음판 동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대전역 주변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 가격을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법적 테두리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시행사 측의 입장 차 때문이다.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사업은 쪽방촌을 정비해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다. 사업지는 1만5000㎡의 쪽방촌과 1만2000㎡의 철도 부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2만7000㎡ 부지에 주상복합 2개동과 업무복합 2개동이 조성된다. 

사업 난항
지주들 반발

주상복합지구엔 영구임대주택 250세대와 행복주택 450세대, 공동주택 700세대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관과 지역편의시설이, 업무복합지구엔 업무·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측으로 향했던 개발축이 다시 동측으로 회귀할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보상을 거쳐 올해 착공이 예정됐으나 착공 준비는 아직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

원용철 벧엘의집 담임목사는 “현재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여러 변수들로 인해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한 건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착한 개발이고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업이다. 부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빈다”고 말했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건 토지주의 반발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동자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임대주택 비율과 적정이익 보장 등의 문제로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토지 소유주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민간개발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갈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상 가격 두고 토지주 강력 반발
“지구지정 취소소송 불사” 목소리도

반면 쪽방촌 주민들은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별다른 보상 없이 현 거주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야 하는 등 주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개발은 토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토지주의 토지를 적절한 보상액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는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극이 커 협의가 더뎌지고 이 사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지난 25일 대전역 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7차 공공주택지구 주민통합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LH 등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토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토지주들로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강조했다.


“취소 불사”
발등에 불

이들의 요구사항은 실거래가가 반영된 토지보상, 토지 소유주 입주권 부여, 양도소득세 감면, 보상가 공개 등이다.

토지주 A씨는 “세입자 60여명과 일부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 160여명의 사유재산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라면서 정당한 보상협의를 제시하지 않고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강제수용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주의 경우 사업시행사가 협의매수에 나선 뒤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얼마의 보상을 해주고 토지 등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공시지의 1.3~1.8배 보상액 밖에 받을 수 없다고 추측하는 한편 지장물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공공개발 지구지정을 취소소송을 진행하자”고 다른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현재 LH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모든 토지주에게 주택 분양권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상가 역시 토지·물건조사를 시행해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 후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께서 보상가 등과 관련해 오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1.3~1.8배 보상액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 끼어
불안 증폭

원 목사는 “서울 동자동처럼 사업 기간이 한정 없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지방정부와 사업주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LH 역시 흔들림 없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바람은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에서도 나온다. 주민 C씨는 “지난해 이곳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전역 주변 쪽방촌 재개발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꿨다”며 “그런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이 너무 적어 협조하면 안 된다는 식”이라고 동네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는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자신들은 5억원을 손해 본다고 한다. 지장물 조사를 받으면 세입자들 역시 손해 본다며 조사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회유하고 있다”며 “시행사인 LH 말을 들으면 이곳에 50~60년 산 사람과 3년 산 사람들이랑 보상이 같다는 식이다. 그 말에 억울하다며 혹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 상권도 죽고 오는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자기들이 5억원을 손해를 본다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쫓겨날라” 주민들 불안감 증폭
시행사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하루빨리 이사해 발이나 제대로 뻗고 살아보고 싶은데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이 된다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LH의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린다”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은 공공개발 사업이 진척돼 하루 빨리 빈곤으로 점철된 쪽방과 가난의 소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D씨는 “동네 대부분의 집은 폐가나 다름없는데 주인들이 지나친 보상액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안정적인 거주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갈등이 더 길어질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2008년 이후 3차례 대전 역세권 민간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사업 좌초 시 공공과 민간, 어느 쪽도 더는 쪽방촌을 개선할 수 없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LH와 대전시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주민분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입장은?
“진행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이번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대전역 쪽방촌 개발은 비주거인 주거 상향, 도시 환경개선, 기본적인 주택 수요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개발사업”이라며 “부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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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