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슈&인물> ‘문심’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0:29:14
  • 호수 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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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차고…추다르크의 재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만이다. 추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잘 돌파할 수 있을까.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 전 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서 밝혔다.

판사 출신 
5선 의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52일 만에 추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에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법무부장관 내정은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추 내정자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이 실현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국 사퇴 52일 만에 단행
검찰 개혁 바통 이어 받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궁여지책 인사”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평이 나왔다. 김정화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라며 추미애 후보자가 민주당 당 대표였던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일부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개혁법을 앞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며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에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짧은 논평만을 내놨고, 대안신당은“추 후보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 경험과 정치 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전사
포스 뿜뿜

추 내정자는 1958년 대구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2녀 중 셋째(차녀)로 태어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인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판사 시절 ‘운동권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1986년 춘천지방법원서 근무하던 초년 판사 시절엔 군사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신대로 판결해 ‘껄끄러운 판사’ ‘운동권 판사’로 불렸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같은 해 8월27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당 부대변인으로 정당생활을 시작하며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서 광진구 을 지역구서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초선이던 1997년 제15대 대선서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활동할 당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감정이 심하던 때였다. 직전 대통령 선거인 제14대 대선 때는 야당이던 평민당 운동원들이 대구 유세를 하다 돌을 맞기까지 했다. 그러나 추 내정자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며 유세단에 ‘잔다르크 유세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대구서 지역감정과 맞서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때 언론에선 추 내정자에게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추 내정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펼쳐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경선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노 전 대통령 캠프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일조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시절에는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며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2004년 3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추 내정자가 탄핵을 반대하자 당내 비난이 쏟아지면서 결국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 “환영”
야 “궁색”

이후 국회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됐다. 17대 총선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추 내정자에게 맡겼다. 추 내정자는 탄핵 반대의 압도적 여론을 체감하고선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한 것에 대해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그러나 탄핵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9석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추 내정자 본인도 낙선했다. 훗날 추 내정자는 “내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한 추미애는 한 동안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냈다. 그러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8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재결합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탄생했다. 

곧이어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서 추미애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에 재도전해 51.3%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로 복귀했다.

2011년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경선서 박영선 의원이 추 내정자 등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재야에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됐고, 이후 본 선거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55.2%의 득표율로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같은 해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잔뜩 벼르는 한국당 
청문회 핵심 쟁점은?

추 내정자는 2015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으나 같은 해 말에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사태 때 탈당파를 강력 비판하며, 당에 잔류했다. 당시 비노(비 친노무현)계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을 흔들었다. 결국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축이 돼 의원들이 연쇄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최고위원이던 추 내정자는 탈당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노’와 비주류의 공세로부터 문재인 대표를 적극 방어했다. 2015년 12월, 안철수가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비노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 내정자는 “각자 목소리를 내서 파편조각처럼 내뱉는 말이 멋지게 들릴 수는 있어도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노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추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서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3파전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내고 4만3980표(득표율 48.5%)로 당선돼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추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당대회 개최를 머뭇거리며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고, 2016년 8·27 전당대회서 실시되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선 초기에는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후보와 양강 체제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송 의원이 예상 밖의 예선 탈락을 하면서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경쟁을 펼쳤다. 상대 후보들은 추 내정자에게 노무현 탄핵 찬성 경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기대반 
걱정반

예상과 달리 추 내정자는 당 대표 선거서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되기에 이른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선서 당  대표로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를 이뤘고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도 추가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서도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뤄냈다. 같은 해 8월 임기가 만료돼 역대 민주당계 정당 대표 중 최초로 임기를 채운 대표라는 영예까지 안으며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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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