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 한국영화의 빛과 그림자

독립영화, 드디어 빛을 보는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영화 <벌새> <메기> <윤희에게> 등 다양성 영화들이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추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상반기, 뚜렷하게 성과를 남긴 독립영화가 <항거:유관순 이야기> <교회 오빠>를 제외하고는 미비했던 가운데 세 영화가 기존 메이저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작품성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 사진=&lt;벌새&gt; &lt;메기&gt; &lt;윤희에게&gt; 포스터

국내 영화산업은 한 해 관객수 2억명을 넘는 등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만 1000만 영화가 네 편(<극한직업> <기생충> <어벤져스:엔드 게임> <알라딘>)이었으며, 상반기에만 총 1억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아울러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듯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한국 영화의 불모지였던 미국서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강한 여풍

외연만 보면 한국 영화계가 금자탑을 쌓는 듯 보이지만 내실을 자세히 따져보면 침체기에 가깝다. 올해만 하더라도 <극한직업> <기생충> <엑시트>를 제외하곤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찾기 힘들다. 올해 최고 흥행작 10편 중에 6편이 해외 영화다. 흥행에 성공했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 이전 다른 작품의 흥행했던 포인트를 적당히 활용해서 만드는 소위 ‘양산형 영화’만 즐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영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기점으로 일부 다양성 영화가 약진을 보이며 한국 영화에 새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들> <벌새> <메기> <윤희에게>가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감독들이 여성 감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먼저 첫발을 뗀 건 윤고은 감독의 <우리집>이다. 2016년 10대들의 불안을 소재로 한 <우리들>로 5만 관객을 동원한 윤 감독은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집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담긴 <우리들>로 또 한 번 5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연타석 흥행을 기록했다. 1만명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독립영화계서 단 두 편으로 10만 관객을 기록, 흥행 보증수표 감독이 됐다. 아울러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등 겨우 10세 무렵의 배우들을 상대로 안정적이다 못해 뛰어난 연기력을 드러낸 디렉팅 능력도 조명받고 있다.


연이은 흥행을 기록한 윤 감독은 “첫 번째 영화가 개봉을 목표로 하고 만들었던 영화도 아니어서 결과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소화가 안 됐다. 어떤 감독이 돼야 하나 고민도 했다. 답이 잘 안 나오더라. 선배 감독들의 조언을 듣고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야겠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연만 보면 금자탑
내실 자세히 따지면…

<우리집>에 이어 국내 독립영화계를 강타한 작품이 나왔다. <벌새>다. 이 영화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서 무려 34관왕을 차지했고,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관객수 13만명을 돌파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을 연출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김보라 감독은 5개의 신인감독상을 차지하는 등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감독으로 꼽히고 있다.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중학생 소녀가 여러 인물들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 이 영화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서울’이라는 매우 특수한 배경을 다루고 있다. 막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2학년 은희(박지후 분)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영지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 사진=김보라 감독, 이옥섭 감독, 윤고은 감독(위부터 시계방향) 엣나인필름, 리틀빅픽쳐스

현재도 개봉 중인 <윤희에게>는 1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른 상업영화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상영관을 배정 받았음에도 일궈낸 결과다. 배우 김희애와 김소혜, 성유빈을 앞세운 이 영화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윤희(김희애 분)가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다.

이 땅의 ‘윤희’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력이 조화를 이뤄 ‘올해 한국 영화의 발견’이라는 평을 얻었다. 임대형 감독은 “이 영화는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간을 가족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라고 자평했다.

꽤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독립 영화계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개최한 서울독립영화제 역시 이전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무려 118편의 새로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다.


올 흥행작 60% 흥행영화
다양성 영화 새로운 희망

이번 영화제서 심사위원을 맡게 된 배우 문소리는 “영화제 심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올 한해에 중요한 영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인 독립 장편들이 많았다. 최근에 독립 장편들의 경향이 어떤지 보면서 새로운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포근한 가을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를 낸 영화들이 등장했지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독립영화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작품은 115만 관객을 동원한 <항거:유관순 이야기>와 9만4000명을 동원한 <교회 오빠>였다.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독립영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영화의 경우 상업 영화 및 해외 영화와 공정한 경쟁을 치루기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내 영화계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안철수·도종환 의원이 차례로 내놓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이후 올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스크린 상한제를 골자로 한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 상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마저도 독립영화계를 포용할 만한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독립영화의 그림자

이에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영화법과 협약에 따라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서 배워야 한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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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