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후폭풍> 오세훈에 달린 시민단체 운명

10년 꽃길 걷다 어둠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과반의 서울시민이 야당을 지지한 만큼 인사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은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제 시민들의 눈은 여당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시민단체’에 쏠리고 있다.
 

▲ 지난 7일, 4·7재보선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당의 승리를 점쳤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컸다. 여당은 정권심판의 뭇매를 피해가지 못했고, 대선·지선·총선 등 선거 4연패 끝에 승리를 거둔 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야의 엇갈린 희비만큼이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0년 정책
싹 지우기

지난 4월7일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0%의 득표율을 기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73.5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 신임 서울시장은 2011년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고 이틀 뒤인 26일 사퇴했다. 이후 같은해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9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입성한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35층 룰’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재검토 또는 중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편도 6차로의 서쪽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쪽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당시 2009년 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화문광장을 불과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을 투입해 뜯어 고치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오 시장은 이미 후보 시절에 “이 공사는 정당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시장 때 1000개 늘어 
9년 동안 200억원 넘게 지원

박 전 시장 시절 크게 늘어난 시민단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9년(2011년~2020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1017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00억원을 상회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 기준 1278개이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30일 기준 2295개로 7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총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평균 47.4% 늘어났다.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5169만600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윤미향 의원 ⓒ고성준 기자

연도별로는 2012년 21억8300만, 2013년 19억4300만원(141개), 2014년 17억5800만(122개), 2015년 20억3600만원(143개), 2016년 24억4700만원(144개), 2017년 21억9999만6000원(158개), 2018년 21억9000만원(151개), 2019년 26억3870만원(167개) 등이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의혹 유출 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등을 위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7일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성금 사용과 수요집회 관련 정의연 등 관련 단체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다음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금 사용 영수증 공개 및 모금 사용 내역을 정기 회계감사 통해 검증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늘어나면서
영향력 커져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부실회계, 기부금 논란 등 정의연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윤 의원의 부친이 쉼터를 관리하면서 운영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터졌다. 

같은해 6월6일에는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다.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을 ‘아동학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횡령죄, 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 정의기억연대 ⓒ고성준 기자

윤 의원은 최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길 할머니와 유럽에 갔을 때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은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은 어디를 가나 날 이용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도 공개했다. 여 전 위원장이 공개한 의료내역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다음날인 2017년 12월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의심됐다. 통증이 이어져 다음날 방문한 종로구의 대형 병원에서 길 할머니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횡령, 유출… 
숱한 의혹들

윤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일 “독일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고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고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 YTN 더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53.2%)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21.4%),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해야 한다’(15.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정의연 사태는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34.6%에서 2019년 25.6%로 감소했다. 특히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응답자가 2017년 8.9%에서 2019년 14.9%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7월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정의연·여성연합 사태로 불신↑
‘공동경영’ 안철수 부정적 입장

이 요청을 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또 해당 관계자는 같은 단체 공동대표에게 말했다. 공동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어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임 특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후 비서진과 대책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잠적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활동을 펼쳐야 하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하신 피해자와 공동행동단체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시민단체 출신의 남인순 의원은 처음에는 “피소 사실 몰랐고 유출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시민단체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나 전 의원은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의 시정 장악’”이라면서 ”서울시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 6월말 56개까지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14개에서 4배나 늘어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든든한 아군
이제는 견제?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경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18년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서울시청 위의 진짜 서울시청,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라며 ”시장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에는 30~40명으로 구성된 시장비서실, 외부자문관 명목의 온갖 외부 친위부대가 포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이 시민단체 출신 민간업자에게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는 6층 라인, 그것이 서울시 부패의 ‘파이프라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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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