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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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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10·15 대책 수혜지 ‘풍선효과’

이재명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40%로 제한되고, 1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보유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