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풍선효과 단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약발
효과 발휘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선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2784건)였으나, 규제 시행 이후에는 해당 비중이 55.1%(698건)로 상승했다.

자금 부담이 큰 대형 평형 대신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중소 평형대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계룡리슈빌1단지’ 전용면적 42.4㎡는 지난 7월5일 종전 대비 3500만원 상승한 7억50 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당산동 한 공인중개업자는 “대출 규제 전까지 인근 여의도 구축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영등포까지 매수세가 넘어와 중대형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대출 규제 이후 최근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소형 매물의 경우 문의 자체는 줄긴 했지만 중대형에 비해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부담과 규제 여파 적은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눈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7.72% 상승한 881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84㎡로 계산하면 약 10억14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잔금 시점에는 4억원 이상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소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 49㎡와 전용 59㎡의 경우, 수도권 평균 분양가를 단순 적용해 산출한 결과 각각 약 5억9900만원·7억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수도권의 1인 가구는 487만898가구로, 수도권 전체 1198만5476가구 중 40.64%를 차지했다. 2인 가구도 23.78%로 뒤를 이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주택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저가 아파트
매입 비중↑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가 어려워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낮은 데다, 대출 부담도 적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개인 여력에 따라 대출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수준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규제 여파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경우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상의 상품이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할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조나 평형이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는 투룸, 쓰리룸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경우 꾸준히 자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파라곤’ 전용 95㎡ 매물은 직전 거래 대비 3000만원 상승한 16억8000만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 당시 ‘명품형 아파텔’을 표방했던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역시 전용 44.56㎡ 매물이 지난달 14일 직전 신고가(7억3000만원) 대비 2억원가량 오른 9억원에 최고가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국면에서 서울 내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과 실주거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출 한도가 걸려있어 결국은 6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중소형 매물과 아파텔 등의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규제 영향이 적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도 일정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6·27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단지들.

 

 

▲하남 스타포레=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2차를 합쳐 1868세대에 이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897세대의 3차까지 추진되고 있다. 상품은 52㎡A, 59㎡B, 74㎡A, 84㎡A/B 5가지 타입으로, 선호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도 영향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 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를 갖출 예정이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이 가능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선보이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조합원 및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 등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갭투자 어려운 분양 시장
실수요자 위주 재편 예상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서울역, 용산역, 종각역 등의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서울방향으로 한 정거장인 안양역(1호선)은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 예정이고, 명학역에서 수원 방향으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1, 4호선) 역시 GTX-C 노선이 계획 중인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가 있는 것을 비롯해 성문중, 성문고 등의 각급 학교를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인근에 신성중, 신성고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한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에 선보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해 8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규모의 복합 주거 단지로, 오피스텔 전용 45~103㎡ 총 876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지상 2층에는 맘스라운지, 키즈카페,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오픈스터디, 라이브러리, 라운지&바, 다이닝&카페, 와인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로커룸, GX(그룹운동)룸, 탈의실 등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에 마련된 통로를 통해 마곡역(5호선)과 마곡나루역(9호선 및 공항철도)을 오갈 수 있다.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에 들어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LG아트센터,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연구개발 중심지로 조성한 마곡산업단지가 도보권이다.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롯데, 이랜드,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밀집해 있다. 향후 4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면 오는 2027년까지 상주인구만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더 자하= 부동산 디벨로퍼 더블유디디앤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 더 자하’를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0~66㎡ 115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높은 층고와 복층 공간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

상대적으로
접근성 높아

복층 공간을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층간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개방감이 좋고 채광도 유리하다. 복층 공간을 서재나 취미, 재택근무를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으로도 만들어 주거 공간과 분리할 수도 있다. 조망권을 갖춘 15층 커뮤니티시설에는 하늘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루프탑 라운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실에서는 여의도공원과 한강·샛강을 막힘없이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마포대교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신안산선 연장(2027년 개통 예정)과 GTX B노선(예정) 등 교통 호재도 많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여의도IFC몰, 더현대 서울,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도 지근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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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