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에 밀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소외된 대한민국의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비수도권 부동산의 수요가 늘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할뿐더러, 몇 년째 집값이 수평선을 그리는 ‘지방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8월 주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전월 대비 7.0%, 준공후 미분양은 2만7584호로 1.9% 증가했다. 이 중에서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만4631호, 비수도권은 5만1982호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미래가 어둡다. 비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오간다”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충청남도 홍성에 사무실을 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변호사이자 밭을 일구는 농민이다. 하 대표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건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번 규제와 대책은 마치 서울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10·15 후폭풍에 꽁꽁 얼어붙어
“여기도 살아요” 벌어지는 격차

하 대표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정치인의 관심과 에너지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비수도권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 집값 문제만 이야기하는 대신 비수도권 일자리 문제, 인프라 등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하 대표는 “아무래도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은 자율성이 있으므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또한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규제로 인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심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두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근에 각종 법률사무소가 자리 잡고 90년대 서초동이 번화했던 것처럼 인구가 유입된다”며 “기관 이전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 특성상 사람들이 다음 스텝을 예측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서울로 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향하는 심리 분산해야”
기관 이전이 답? 해수부 주목

그러면서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성실한 근로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 엄두도 나지 않는 가진 자들만의 리그지 않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 다른 나라처럼 여겨진다.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 국정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인구를 대한민국 전역에 분산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빠르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해양 정책과 수자원 등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조기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도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속 시한을 약 두 달 앞두고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수부 이전지(IM빌딩)를 방문해 직접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전남도의회가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농식품부가 제2의 해수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현재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경기권 일부에서도 남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마저도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격차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10·15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소유’ ‘내로남불’ 등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이 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멀어질수록 답답

김 상임대표는 “아직 국민 인식 속에 가장 안전한 자산은 부동산이다. 이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지역 소멸 문제, 지방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지방 청년들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가 개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역에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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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