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나타났다. 전화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돈을 내주지 않는 가해자에 화병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모씨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A씨가 되물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개 현장서 일어난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자신도 홍씨의 피해자라면서 연락해 온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한숨 돌렸지만…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전세 세입자로 입주해 경매를 거쳐 원치 않게 집주인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마음고생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홍씨는)전화는 다 받아요.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곤 했다. A씨는 홍씨의 뻔뻔한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긴 하는데….”
지난해 7월 A씨는 홍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세 보증금 2억26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A씨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닌 홍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돼있던 최모씨는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라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2억2500만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021년 5월까지였다. 문제는 신탁사의 존재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신탁 및 근저당권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믿었다. 공인중개사도 “홍씨가 업자니까 잔금을 치르면서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서와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해 5월 잔금 2억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신탁사로 넘어간 소유권은 A씨 부부가 입주한 뒤는 물론 첫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지됐다. A씨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홍씨는 2021년 6월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줬다. 이미 이 시기 최씨 대신 홍씨가 실소유주로서 A씨 부부와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홍씨의 자필 각서에는 “본인은 답십리동 (해당 세대의 주소) ○○○씨(A씨) 은행권의 신탁 대출 연기로 인해 2021년 6월11일까지 일천구백(1900만원) 우선 변제하며 이자 부분 2달치 (선입금)을 6월14일까지 지불해 늦어도 2021년 8월14일까지 신탁 말소한다”라고 쓰여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보증금은 100만원 올려 2억2600만원,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까지 똑같이 2년이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도 ‘신탁등기 해지’ 문구가 들어갔다.
홍씨가 써준 이행 각서 내용대로 2021년 8월14일까지로 날짜도 못 박았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홍씨의 약속은 어떤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월에는 A씨가 살고 있던 집의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공매가 진행돼 다른 사람이 집을 낙찰받게 되면 A씨 가족은 보증금은커녕 꼼짝없이 길가에 나앉을 판이었다.
<일요시사> 보도 보고 연락
경매 넘어간 집 결국 낙찰
홍씨는 이때에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 절차가 시작되고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 작성한 것이다. 확인서에 따르면 홍씨는 A씨의 보증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A씨가 집을 낙찰받을 경우 부동산의 시세, 낙찰대금을 참작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2억9100여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았다. 졸지에 집주인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에야 신탁사로 돼있던 소유권이 A씨로 바뀌었다. 2억2600만원의 보증금에 2억9100여만원의 매매대금 등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집에 쏟아부은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A씨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결정으로 당장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거나 현재 사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문제가 남았고 무엇보다 2019년부터 이어진 마음고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집값이라도 오르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더딘 것도 A씨로선 힘든 대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실소유주 홍씨, 바지 최씨, 공인중개사 최모씨 등 3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또 홍씨와 공인중개사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홍씨 등이 공모해 문제가 된 집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처럼 A씨를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바지 소유주는 무혐의, 홍씨만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에야 경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홍씨가 구속된 이후다.
수사 지지부진
A씨는 “우리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이전까지는 왜 홍씨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활개 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구속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경찰이 조금 더 노력해서 홍씨가 지은 죄에 걸맞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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