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신? 한형기, PM 계약 비리 의혹 수면 위로

목동 재건축 단지에 ‘100억원 요구’
소유주들에 지원사격 댓글 조장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형기 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아파트 조합장에 대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PM(Project Management) 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양천구 목동 소재의 A 단지에 한 전 조합장이 PM 계약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해당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에 따르면, 한 전 조합장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준위 측에 요구해 왔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겼던 재준위는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재준위가 손절하다시피 하자 한 전 조합장은 이후로는 A 단지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M은 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은 물론 분양, 준공까지 모든 재개발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조합이나 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 분석이나 위험 요소 대응, 조합원 간 의견 조율, 공사비 절감 전략 등 사업 전반의 총괄 주체로 통한다.

한 전 조합장은 서울 반포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지냈던 인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을 단 4년8개월 만에 마무리시키며 ‘스타 조합장’ ‘재건축의 신’으로 불렸던 입지전적의 인물로 통한다.

특히 자신이 조합장이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재건축 단지의 거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데 대해 “재건축으로 1평당 2억원, 집 한 채로 100억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형기가 유일하다”거나 ‘재건축 투자 미다스의 손’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스스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거래 가격의 수직 상승 실상은 ▲한강변의 영구 조망권 ▲반포한강공원을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등이 가격 상승의 실제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포 소재의 한 부동산 업자는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신축 고급 아파트인 데다, 같은 평형이라도 한강 뷰가 있는 세대는 약 20%까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반포동 중심의 한강변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수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희소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와 매물 부족 현상,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실거래 가격이 드문 상황에서 한번 거래될 때마다 그 폭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포권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강남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투자나 거래에 유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며 “교통·학군·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고소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곳”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한 전 조합장이 재건축 사업 전체를 이끌어 그 덕분에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의 공치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전 조합장은 압구정, 은마, 여의도 등 서울 도심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용했다. 이를테면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 신분으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일부 도움이 된 부분을 마치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당 2억원의 거래가를 이뤄낸 것처럼 공치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치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강남 재건축 투자의 귀재로 자신을 포장하며 준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순회하면서 집값 상승 확언 등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의 동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한다.

재건축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그를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권 개입의 주춧돌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후 몇 차례 추가 개최하면서 망설이던 소유자들을 동조시키는 것을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포장·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밍을 저울질하다가 ‘판이 짜여졌다’는 확신이 들면 재준위를 상대로 자신이 만든 법인회사를 CM(건설 사업 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주를 대신해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용역)이나 PM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자신의 명성에 기댄 채 판을 크게 벌린 후 개평을 두둑하게 받아가겠다는 심산이다.

통상 CM은 건설 사업 전 단계의 설계, 계약, 원가,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들어 공사비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까지도 한 전 조합장이 과거 치적을 내세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그가 반포 일대 재건축 조합에 참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원도 있었으나, 일부 회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회원은 “타 아파트 소유주 오픈 채팅방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한 전 조합장 관련) 글 썼으니 지원사격을 해 달라’고 유도하는 글을 올렸다”며 “소유주들이 댓글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조용히 잘 진행하면 된다. 좋은 단지일수록 묵묵히 진행해 이주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글을 보면 모르는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당하는 매수자가 생길까 무섭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한 명만 걸려 보라는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의 원인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선 한 전 조합장이 스스로를 “전과 7범”이라고 밝히며 ‘속도전’을 성공 비결로 내세운 장면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조합원 폭행과 조합비 유용, 특정 업체 밀어주기, 독일산 섀시 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한형기 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조합장에게 불편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의 제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관련기사

2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