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력 시행사 대표 240억원 횡령 피소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6 10:44:44
  • 호수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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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명목으로 공무원에 25억 뇌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광주지역의 G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명의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의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으며, 광주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건설 시행 및 택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G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일람표에 기록된 총 인출 금액은 240억8512만8000원에 달하며, 특정 계좌를 통해 A씨와 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송금

고소인 측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및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G사의 주식 명의를 둘러싼 분쟁이다.

고소인 B씨는 주식회사 G사의 지분 20% 중 10%에 해당하는 약 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G사의 주식 5만주를 C씨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의 개서도 완료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반박했다.

B씨는 2017년 6월1일, A씨가 부여한 토지 매입 권한을 수행하며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같은 해 11월20일 약속에 따라 해당 주식의 명의 개서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나머지 10%의 지분을 무단으로 양도하고 명의 개서를 진행했으며, 이후 2020년 3월31일 광주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발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는 고소인 동의 없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무서에 제출된 해당 서류에는 ‘수증자 B씨, 증여자 A씨’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었으며,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23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명의신탁 주장과 함께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증여세 납부일이 주식 귀속 관계에 대한 다툼 이후였으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주식 명의 서류 위조 혐의도
“일만 시키고 주식 독식” 주장

고소장에는 A씨가 광주시 소재 사업지 건축 심의 과정에서 특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받기 위해 시 관계자와 건축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각화동과 화정동의 아파트 건축 심의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단 한 차례 심의만에 신속히 통과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렬 법무법인 백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사가 B씨를 대리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사건은 광주지검으로 송치된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여부까지 확인될 경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씨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27일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화정동 사업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약 2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발신 의뢰인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주거 의무 비율을 완화해, 해당 사업지가 1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도 확인됐다.

B씨 측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약속한 주식양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주식 반환 및 권리회복을 위해 2023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2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피고 측의 항소가 기각되며 2024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 인허가 청탁 의혹
페이퍼컴퍼니 돈세탁도?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백은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 따르면, A씨는 광주 각화동 개발사업의 건축 심의 과정에 자신이 1인 대표인 모 회사에서 로비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A씨는 여직원 박모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장 D씨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박씨는 G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A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며 자금을 관리했고 현재도 G사에 재직 중이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주식을 B씨 동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회사가 주식 명의신탁 실명전환 방식으로 광주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했다.

A씨가 B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것이 밝혀져 B씨가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로 자신에게 주식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주식을 반환해 주지 않아 B씨는 법원에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명의 개서를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100만원의 강제금 결정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31일 관할세무서와 금융감독원에 B씨 명의로 공시했다.

한편, B씨는 2019년 12월경 A씨의 불법행위로 주식을 강탈당한 후 지금까지도 주주총회 등과 같은 주주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 사이 화정동 사업에서 100억여원과 각화동 사업에서 450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각화동 사업은 B씨가 재직할 때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이어 전체 사업용 토지의 90%를 단독으로 매입하는 성과를 올려 지분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악의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식 가치 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한 B씨 지분에 대한 주식의 현재 가치는 현재 102억4736만원이다.

주식 강탈?

B씨 측은 “A씨는 최근 두 아들을 사내이사로 등기해 이사회를 가족으로 구성했고, 주민등록도 회사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제한 없이 인출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동안 A씨가 임의로 인출해 간 돈을 회사에 환원하라고 해도 계속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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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