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력 시행사 대표 240억원 횡령 피소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6 10:44:44
  • 호수 1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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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명목으로 공무원에 25억 뇌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광주지역의 G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명의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의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으며, 광주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건설 시행 및 택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G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일람표에 기록된 총 인출 금액은 240억8512만8000원에 달하며, 특정 계좌를 통해 A씨와 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송금

고소인 측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및 관련 계좌에 대한 금융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G사의 주식 명의를 둘러싼 분쟁이다.

고소인 B씨는 주식회사 G사의 지분 20% 중 10%에 해당하는 약 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G사의 주식 5만주를 C씨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의 개서도 완료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반박했다.

B씨는 2017년 6월1일, A씨가 부여한 토지 매입 권한을 수행하며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같은 해 11월20일 약속에 따라 해당 주식의 명의 개서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나머지 10%의 지분을 무단으로 양도하고 명의 개서를 진행했으며, 이후 2020년 3월31일 광주세무서에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발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씨는 고소인 동의 없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무서에 제출된 해당 서류에는 ‘수증자 B씨, 증여자 A씨’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었으며,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23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명의신탁 주장과 함께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증여세 납부일이 주식 귀속 관계에 대한 다툼 이후였으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주식 명의 서류 위조 혐의도
“일만 시키고 주식 독식” 주장

고소장에는 A씨가 광주시 소재 사업지 건축 심의 과정에서 특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받기 위해 시 관계자와 건축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각화동과 화정동의 아파트 건축 심의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단 한 차례 심의만에 신속히 통과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렬 법무법인 백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사가 B씨를 대리해 광주광역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사건은 광주지검으로 송치된 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여부까지 확인될 경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씨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27일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화정동 사업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약 2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발신 의뢰인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주거 의무 비율을 완화해, 해당 사업지가 1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도 확인됐다.

B씨 측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약속한 주식양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주식 반환 및 권리회복을 위해 2023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2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피고 측의 항소가 기각되며 2024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 인허가 청탁 의혹
페이퍼컴퍼니 돈세탁도?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백은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내용증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 따르면, A씨는 광주 각화동 개발사업의 건축 심의 과정에 자신이 1인 대표인 모 회사에서 로비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A씨는 여직원 박모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광주시청 건축주택과장 D씨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박씨는 G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A씨 회사의 경리로 일하며 자금을 관리했고 현재도 G사에 재직 중이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주식을 B씨 동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회사가 주식 명의신탁 실명전환 방식으로 광주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했다.

A씨가 B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것이 밝혀져 B씨가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로 자신에게 주식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주식을 반환해 주지 않아 B씨는 법원에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명의 개서를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100만원의 강제금 결정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31일 관할세무서와 금융감독원에 B씨 명의로 공시했다.


한편, B씨는 2019년 12월경 A씨의 불법행위로 주식을 강탈당한 후 지금까지도 주주총회 등과 같은 주주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 사이 화정동 사업에서 100억여원과 각화동 사업에서 450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각화동 사업은 B씨가 재직할 때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이어 전체 사업용 토지의 90%를 단독으로 매입하는 성과를 올려 지분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악의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을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식 가치 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한 B씨 지분에 대한 주식의 현재 가치는 현재 102억4736만원이다.

주식 강탈?

B씨 측은 “A씨는 최근 두 아들을 사내이사로 등기해 이사회를 가족으로 구성했고, 주민등록도 회사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제한 없이 인출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동안 A씨가 임의로 인출해 간 돈을 회사에 환원하라고 해도 계속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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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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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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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