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불륜남 전세 사기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0.16 09:33:40
  • 호수 1553호
  • 댓글 0개

배째라 집주인 알고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 국회의원(무소속) H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사업가 J씨가 부산에서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조명됐다. 앞서 H 전 의원은 J씨와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사이로 지내며 그의 정치 활동과 사적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H 전 의원은 국회의원 관용차와 보좌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 J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00세대

매체 보도에 따르면, H 전 의원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 소재 입시 컨설팅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픽업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용차와 보좌진을 투입했고, 휴일에도 비서를 불러 점심을 챙기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H 전 의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J씨의 시상식 행사에 보좌진을 보내 꽃다발을 전달하고 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등 공적 자원을 개인적 관계를 위해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회법 및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 전 의원과 내연남 J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H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J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H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J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H 전 의원의 남편인 A씨는 이들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는데, H 전 의원은 ‘J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H 전 의원 부부는 당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5000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H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J씨는 H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 전 의원의 전 남편 A씨는 2023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H 의원이 J씨의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아파트까지 제공받았다”며 J씨의 금전 지원 사실을 폭로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단순 사적인 지원을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성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씨가 H 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H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본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정씨가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보증금 반환 지연···피해자 20명 넘어
추가 피해 우려···총 200억대로 추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부산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추가 의혹이 지난 10일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세입자가 J씨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부동산 사업체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촉발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J씨 측은 수억원대의 보증금을 유용했다. 일부는 정치권 인맥을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수사 당국은 현재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 집주인이 J씨였던 것이다.

지난해 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셋집에서 나온 피해자는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해 받아낸 건 겨우 100만원뿐이었다. 피해자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많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J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0여명인데 한 피해자는 보증금 8000만원 중 한 푼도 못 돌려받았고 대출금까지 떠안게 생겼다.

J씨는 관련 소송 중엔 책임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대출이 막혔고,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없이는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다”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주장했다. J씨는 건물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씨가 부산 서면 일대에 소유한 임대용 건물만 5채며 약 750세대에서 받은 전체 전월세 보증금은 무려 200억원에 달해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J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기의 고의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씨의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H 전 의원과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J씨가 H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기 사건이 아닌 정치적 비호와 연결된 권력형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약 H 전 의원이 J씨의 사업 활동이나 전세사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J씨가 H 전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이나 부동산 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J씨가 연루된 부산 전세 사기 사건에서 H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J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H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6월23일 부산BBS 라디오에 출연해 “H 전 의원을 상대로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실행한 사람(전 남편)의 말을 믿고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뭐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다”
회장 정체가···전 의원 내연남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작된 장부 사진을 근거로 경찰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6개 법인 모두와 사무실 직원, 가족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장부에 적힌 66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으로 총선 출마는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H 전 의원 사태가 이미 3년 전에 불거진 문제였고 당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사생활로 종결된 점을 강조하며, 같은 이슈로 마녀사냥식 보도가 이뤄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판 물갈이 신호탄 1호’가 H 전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2018년 1월에 부산시축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부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본래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2019년 10월 민선 1기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정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탈당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사퇴한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에 재차 출마해 논란이 되었다.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또다시 입후보하면서 도덕성은 물론 후보자 자격 논란마저 일었다.

민주당 탈당으로부터 불과 16개월 만인 2021년 3월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면서 그는 박형준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박형준 후보는 하태경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김미애·백종헌·안병길·정동만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이름을 공동선대본부장에 올렸다.

정체가···

2023년 4월에는 부산진구갑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이어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J씨를 국민의힘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키웠다.

J씨는 2022년 2월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조직본부 부본부장 임명장을 올리고, 자신이 윤석열 캠프 부본부장이 됐다고 알렸다. 경남 남해 출신인 J씨는 젊은 시절 선박 관리 사업을 하며 축적한 자산을 토대로 지난 2006년 S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