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정비 맡겼더니…” 업주가 짐차로 무단 사용 논란

차주 “블랙박스에 영상 고스란히 찍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객이 맡긴 BMW 520D 차량을 정비소 대표가 사적 업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비소서 제 차를 짐차로 썼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출근 전에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 교체를 위해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퇴근길에 차량을 찾았다는 A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블랙박스를 봤는데 정비소 사장님이 차를 정비 후 트렁크에 있던 짐을 빼고 타이어를 두 개 싣더니 인근의 다른 정비소 두 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기록상 주행 중 특별한 사고나 급가속, 급정거는 없었고 과속 방지턱도 살살 넘는 게 보였다. 총 주행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 차를 운전하려 했다면 제게 사전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도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을 가는 데 굳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증거 영상들에 대한 백업을 모두 해둔 상태다. 다만, 해당 증거 영상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장님 얼굴이 나오기에 여기에 올리는 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경찰서에 가서 차량 무단 운행했다고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튜버에 제보할까요? 아니면 차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 갈까요?”라면서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는 싫다”고 덧붙였다.

보배 회원들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원 ‘내잔이넘OOOO’는 “이런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야 반성한다. 그래도 시험 운행했다고 할 것 같다. 처벌받게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좋게 기름값+@ 불러보고 싫다면 공권력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플 1위에 올랐다.

이에 A씨는 “전화했을 때 (업주의)반응이 빤히 예상돼 말 섞기도 싫고 돈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기름값 해봤자 2000원도 안 할 테고, 믿고 정비맡긴 사람의 차를 자기 멋대로 썼다는 게 참 별로”라고 대꾸했다. 이어 “이 업주 덕분에 앞으로 정비소 업주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될 것 같다”며 “설령 연락해서 돈 몇 백 뜯어낸다고 해서 이번에 생긴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럴 땐 진상 좀 부려도 된다” “남의 차를 운행했다는 거 자체가 짜증나실 듯…사고라도 났으면 그땐 보상도 제대로안 해줄 게 뻔하다” “범죄 아닌가?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하, 아직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나? 이러니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것”이라고 해당 정비소 업주를 질타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권리자(소유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할 경우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반 혐의로 이번 경우는 절취운전이 아닌 무단운전에 해당된다.


통상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친인척 관계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핵심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히 자동차 안에 들어가 낮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의 이동 없이 단순하게 이용했을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며 통행수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 2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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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