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고양이가 우선?” ‘난리 난’ 비비탄 발사 입길

아파트 입주민 여성과 수면 방해받은 입주민
개인정보 알려준 경비원도 관련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동물에게 비비탄을 쏠 수 있느냐?” VS “오죽했으면 동물에게 비비탄을 쐈겠나?” 아파트 단지서 서식 중인 고양이들이 새벽마다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 입주민이 비비탄을 쏘자, 다른 입주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에 고양이가 한두마리씩 나타나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 새벽마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심지어 소름마저 끼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짜 힘들었다. 새벽마다 아기 울음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 참다 참다 폭발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면을 방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고양이들에게 비비탄을 쏴서 쫓아냈고 이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느냐’는 질문과 함께 단지의 한 여성 B씨로부터 “어떻게 동물한테 비비탄을 쏠 수 있냐?”며 비난을 들었다. A씨도 “오죽했으면 동물한테 비비싼을 쐈겠냐?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지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자꾸 사료를 주니 고양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B씨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가 “고양이들의 싸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꾸 새벽마다 깨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B씨는 “그거 좀 참아줄 수 있지.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쏘면 되겠느냐”며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는데 B씨가 고양이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며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했다.

회원들의 갑론을박 댓글이 나오는 가운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캣맘인가요? 어지럽다. 총(비비탄)을 쏜 건 잘못한 거지만 새벽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쐈겠느냐”며 “밤에 자다가 수시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깼다면 엄청 화났을 것 같다. 솔직히 이건 당해보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A씨를 옹호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두 번째 베플에는 “저는 캣맘 아님, 고양이, 개 안 키움. 하지만 하신 행동은 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댓글이, 세 번째 베플엔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고양이가 싸운다고 왜 비비탄을 쏘느냐?”가 자리했다.

대체적으로 댓글은 ‘고양이 VS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리는 분위기다. 고양이 입장에선 동물학대가 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A씨를 옹호하는 회원들은 “그럼 님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캣맘인 듯…그냥 무시하시라. 비비탄은 고양이가 아니라 그 근처에 쐈다고 하면 끝” “쏠만 했네, 이건 인정” “고양이 주인이면 물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된다” “고양이가 싸우면서 새벽까지 소리 낸다면 나라도 비비탄이나 새총으로 쐈을 것 같다” 등의 댓글로 옹호했다.

반면 “길 고양이가 문제긴 하지만 그런 행동은 엄연히 동물학대다” “법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겠나.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비비탄을 쏘는 건 옳지 않다. 그냥 피곤한 이웃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비비탄 쏜 건 잘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회원들의 비난 화살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회원 ‘C0OO’은 “비비탄 발사와는 별개로 왜 관리실서 임의로 글쓴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만약 나쁜 의도로 물었을 때도 다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적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또 “새벽까지 울어대는 고양이도 잘못됐고 비비탄 쏜 것도 잘못됐고 차량번호, 동·호수 알려준 경비도 잘못됐다. 피해보상 청구한다는 아주머니도 잘못됐다”며 A·B씨 및 아파트 경비원 모두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들은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애완묘가 아닌 길고양이며,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애묘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길 고양이들에게 잘 쏘셨다. 캣맘에게는 법대로 하라고 하셔라. 걸릴 거 없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27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동물학대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동물학대 관련법으로 처벌받겠다”면서도 “사료 주는 캣맘에게는 합의금 주지 않아도 되느냐? 주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학대 시엔 동물보호법 제8조2항(학대 행위의 금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항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의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다만,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무조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제8조2항의 네 번째 ‘수의학적 처치 필요 및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로 인한 사람의 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또는 점유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보호법익에 비춰 엄격한 의미의 건조물뿐만이 아닌, 그에 부속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다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결국 해당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또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서 캣맘이 밥을 주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해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인 없는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차량 보닛 위에 배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이나 각 관할 지자체의 동물복지팀에 신고하면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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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