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와 쾅’ 벤츠 차량 3400만원 견적 낸 OO모터스 입길

보배, 차주 동의 없이 부품 탈거 논란
“탁송 시트 훼손? 원래 있던 거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구리 한 마리 죽이고 3400만원이라니…고라니 죽이면 5000만원 수리비 나오겠네요.”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로 인천 소재의 차량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정비소는 차주의 동의 없이 자동차 부품들을 탈거했으며, 탈거한 부품을 조립하지도 않은 채 뒷좌석에 싣고 탁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는 이 과정서 실외 도장(랩핑) 및 실내 뒷좌석 시트가 찢기는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이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벤츠 CLS 300d 차량의 차주라고 밝힌 A씨는 “살다 보니 이런 피해를 당해본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글을 남긴다”며 사진 12장을 첨부했다.

이어 “지난 21일, 등산 가는 길에 너구리를 로드킬해 23일, 인천 OO모터스에 차량을 입고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가볍게 차량 범퍼만 교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량을 맡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안쪽 콘덴서’라고 하는 것도 교환해야겠다. 다른 건 괜찮다‘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소에 “최대한 (부품)교환 말고 살리는 쪽으로 수리를 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건 교환으로 넘겨야겠다고 말했다”고 요청했다.

이튿날 아침, A씨는 보험사로부터 예상 견적(수리비)이 무려 3400만원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세부내역에 대해 ▲부품 앞 범퍼 교환 ▲범퍼레일 교환 ▲라지에이터그릴 교환 ▲앞 상판 패널 ▲상단 전 패널 교환 ▲좌·우측 라이트 교환 ▲좌·우측 휀더 복원수리 ▲내부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좌·우측 복원 수리 ▲콘덴서 교환 ▲크루즈컨트롤 센서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이 교환으로 바뀔 수도 있고 수리로 바뀔 수도 있다”고도 안내했다.

A씨가 정비소에 ‘과한 청구가 아니냐?’고 묻자 정비소 측은 “부장이 넣은 건데 일을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다른 공업사로 수리를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당 차량의 2020년식 가격은 8770만원대부터 1억2000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순한 로드킬 사고 수리 비용으로 신차 값의 1/3가량의 견적이 나온 셈이다.

보험사에 계산동까지 탁송 서비스를 요청했고 탁송 사진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탁송 사진을 받아본 A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 뒷좌석에 탈거했던 앞 범퍼 등 부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시트 보호를 위한 완충제가 깔려 있긴 했지만 등받이 쪽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구비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트는 물론 등받이 부분에까지 생채기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마음에 A씨는 해당 정비소에 “탁송 과정서 피해를 봤다”고 전화하자 정비소는 “원래 찍혀 있었고 찢어져 있던 것 아니냐? 이전 사진은 있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그는 “상식적으로 저런 부품들을 저렇게 실내에 실어놓고 잘못 없다고 우기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참 답 없다”면서 “통화 내용 모든 것을 녹취했고 사진으로도 다 남겨놨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놓은 상태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험사도 3400만원이라는 걸 인정한 것 같아 어이가 없고 양심 없는 OO모터스 여긴 진짜 답도 없는 공업사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앞 범퍼 하단 부분이 깨져 있는데 번호판 부분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보이며 두 번째 사진의 에어컨 콘덴서 부분 역시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재경 소재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에어컨 콘덴서는 차량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작은 접촉사고가 생겨도 바로 찍혀서 쉽게 손상이 가해지는 부분”이라며 “수리비는 과잉 청구된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른 인천 소재의 정비업체 대표도 “차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 단순 로드킬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34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과한 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진들에는 차량 뒷좌석 시트가 흙 등의 이물질로 오염돼있으며 무거운 하중에 의해 눌린 자국들도 몇 군데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에는 “와, 랩으로 포장해서 견인차에 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짜배기를 저렇게 차에 실어서 탁송이요? 제정신 아니네” “부품 뒷좌석에 실은 거 보고 시트도 교체하는 건가 싶었네요. 황당하다” “누가 보면 폐차장 가는 줄…” 등 해당 정비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 1, 2, 3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설마, 저렇게 보냈다고요? 선 쎄게 넘었네요” “이건 아니지” “공업사 눈탱이를 떠나서 저런 식으로 실어 보낸 건 흠집나라고…고의 아닌가?” “최대한 교환할 것 멀쩡한 것도 다 교환하고 재생 부품으로 다시 팔려는 속셈 아니냐. 차에 싣는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박스 하나라도 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공업사 비토 댓글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정비소 고의 의혹’ 댓글에 “당연히 흠집 나고 찍히고 찢어진 걸 왜 자기네 탓하느냐며 우기는데 답 없는 사람들 같아서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다수 회원들의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지적에 대해선 “단순 범퍼 교환이라고 생각했던 데다 정식 서비스센터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렸고,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면 힘들지는 상황이라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던 것”이라고 대꾸했다.

회원 ‘컨트OO’는 “수리 안 한다고 하니까 엿먹어보라고 저렇게 뒷좌석에 부품 우겨넣어 보냈군요. 그냥 사고 수리하시고 랩핑지와 실내 손상 부위는 자차로 추가 접수해서 수리한 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하는 게 좋겠다”며 “어차피 증거가 다 있으니 어려운 싸움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시청에 해당 업체 민원 넣으시라”고 조언했다.

해당 공업사가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다는 회원 ‘빤쓰OOOO’는 “(OO모터스는)보통 자차 없는 문신 돼지충 카푸어들이 단골로 오고, 수리비 지급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차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회원 ‘조지아OO’도 “겨우 로드킬 단순 범퍼 교환인데 무슨 사이드멤버며 휠하우스까지 건드리느냐? 엔진룸까지 밀려야 휠하우스가 작살나는 것”이라며 “대단하다. 진짜”라고 황당해했다.

반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어야 한다. 사설로 간 게 잘못이다. 피해보상 받기 쉽지 않다. 증명이 안 되고 입고 전 시트나 차 내부, 외부 컨디션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차 반파 가격의 수리비로 나온 것도 보험사 인증됐으면 끝난 듯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27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탁송은 제가 직접 해당 보험사를 통해 요청했으며 직접 (제가 지정한)타 공업사 주소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입고 전 뒷좌석 시트 사진은 없다. 우선 소보원에 접수만 해놓은 상태”라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정비소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표가 부재 중인 관계로 닿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운전 중 로드킬 사고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엔 고속도로에선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에선 다산콜센터나 환경부에 연락해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의 사유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처리하도록 돼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 과실이 없는 자차 처리는 보험료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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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