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돌빵’ 피해 차주, 입원에 한약까지 조제 논란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식별 불가
보배 회원들 “대물‧대인 취소해야” 이구동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앞유리에 돌이 튄 건데요. 앞유리가 주저앉은 것도 아닌데…”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돌이 튀어 뒤따라오던 뒷 차량 앞유리에 흠집 피해가 발생해 대물 보험을 접수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주행 중이던 앞 차량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교사블(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 ‘앞유리 돌 튐에 대인 접수…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전북 익산서 저희 회사 차량이 본의 아니게 뒷차에 돌 튐 사고를 냈다. 차량 덮개는 완벽히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대 차량이 G90 신형이다 보니 대물 보험 접수해드렸는데, 화물공제조합 대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 차주가 대인 접수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차량 차주는 해당 사건으로 한방병원을 찾아 침도 맞고 한약까지 지었다. 또 당시 암롤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적재물이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억울한 부분은 피해 차주의 대인 보험 접수뿐만이 아니다. 돌 튐 사고를 유발했다는 A씨 회사 차량이 암롤트럭이었던 데다 차량 덮개도 완벽히 덮었고, 심지어 모래나 자갈 등 골재가 아닌 비닐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점이었다.

즉, 트럭 안에 있던 작은 불상의 물체가 후방 차량의 앞유리에 타격을 가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43분28초부터 37초까지 총 9초 동안 담긴 영상에는 불상의 물체가 앞차로부터 떨어져 피해 차량 앞유리에 충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A씨는 “할 말이 없다. 저희도 벌금 감수하고 사고 처리 중”이라며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정도로 대인 접수해서 한방병원 치료받으실 정도면 옆차 클랙슨 소리에도 심장마비 오는 건 아닐지…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어이없어했다.

해당 글에 상당수 보배 회원들은 “돌 튄 것도 앞 차량서 떨어진 거 아니면 대물도 안 되지 않나?” “소송 걸라고 해라. 아무것도 해주지 마시라” “돌빵은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인데…너무 크게 나가시네” “저런 건 접수해주지 말아야 저런 사람들이 앞으론 나타나지 않을 것” 등 대물‧대인 모두 접수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회원이 “전에 덤프트럭에 튄 돌로 인해 화물공제를 통해서 어렵게 보상받았다”는 댓글이 달리자 다른 회원은 “요즘은 관련법이 바뀌어 증거가 확실해도 보험처리되지 않는다. 돌 밟은 차량이 고의적으로 돌을 튀게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피해 차량이 자차 처리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차가 없을 경우 일반 수리 후 청구해야 한다. 예전엔 이런 사고로 보험처리해줬지만 요즘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른 회원도 “요즘 돌빵 사고는 보험처리 안 해준다. 얼마 전, 블랙박스에도 선명하게 찍혔는데 도로에 있는 돌이 바퀴에 붙어 튄 거라 대물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에 돌빵 맞아봤는데 그것으로 보험 접수할 생각도 못했는데 대인이라니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트럭이 돌 있는 거 알고 달린 것도 아니고 대물도 취소해야 한다. 트럭이 무슨 죄가 있느냐? 트럭이 돌을 뒤로 던진 게 아니라면 도로 관리청에 소송 걸어야 할 일” “이 정도면 보험사기 아닌가?” 등 피해 차주의 행태에 대한 조소 댓글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길 위에 있는 돌을 트럭이 밟으면서 날아오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차주에게 도로관리청에 소송 걸라고 하시고 보험사 대물 및 대인 보험은 취소 요청하시면 된다”며 “트럭서 돌이 떨어져 뒷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만 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 차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작은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도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바퀴로 날려서 후속 차량을 충격하는 것은 사고 영상 등 구체적 입증 근거가 있더라도 (앞차에)배상책임이 없다”며 “(피해 차주가)자차로 선처리하고 소장 넣어도 기각당한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사이드미러 접촉 대인 접수하는 운전자를 능가하는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대물 접수만 해줘도 고마운 건데, 대인 접수라니…”라며 이른바 ‘인천 짝귀’로 회자됐던 인피니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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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