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돌빵’ 피해 차주, 입원에 한약까지 조제 논란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식별 불가
보배 회원들 “대물‧대인 취소해야” 이구동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앞유리에 돌이 튄 건데요. 앞유리가 주저앉은 것도 아닌데…”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돌이 튀어 뒤따라오던 뒷 차량 앞유리에 흠집 피해가 발생해 대물 보험을 접수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주행 중이던 앞 차량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교사블(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 ‘앞유리 돌 튐에 대인 접수…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전북 익산서 저희 회사 차량이 본의 아니게 뒷차에 돌 튐 사고를 냈다. 차량 덮개는 완벽히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대 차량이 G90 신형이다 보니 대물 보험 접수해드렸는데, 화물공제조합 대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 차주가 대인 접수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차량 차주는 해당 사건으로 한방병원을 찾아 침도 맞고 한약까지 지었다. 또 당시 암롤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적재물이 낙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억울한 부분은 피해 차주의 대인 보험 접수뿐만이 아니다. 돌 튐 사고를 유발했다는 A씨 회사 차량이 암롤트럭이었던 데다 차량 덮개도 완벽히 덮었고, 심지어 모래나 자갈 등 골재가 아닌 비닐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점이었다.

즉, 트럭 안에 있던 작은 불상의 물체가 후방 차량의 앞유리에 타격을 가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43분28초부터 37초까지 총 9초 동안 담긴 영상에는 불상의 물체가 앞차로부터 떨어져 피해 차량 앞유리에 충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A씨는 “할 말이 없다. 저희도 벌금 감수하고 사고 처리 중”이라며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정도로 대인 접수해서 한방병원 치료받으실 정도면 옆차 클랙슨 소리에도 심장마비 오는 건 아닐지…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어이없어했다.

해당 글에 상당수 보배 회원들은 “돌 튄 것도 앞 차량서 떨어진 거 아니면 대물도 안 되지 않나?” “소송 걸라고 해라. 아무것도 해주지 마시라” “돌빵은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인데…너무 크게 나가시네” “저런 건 접수해주지 말아야 저런 사람들이 앞으론 나타나지 않을 것” 등 대물‧대인 모두 접수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 회원이 “전에 덤프트럭에 튄 돌로 인해 화물공제를 통해서 어렵게 보상받았다”는 댓글이 달리자 다른 회원은 “요즘은 관련법이 바뀌어 증거가 확실해도 보험처리되지 않는다. 돌 밟은 차량이 고의적으로 돌을 튀게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피해 차량이 자차 처리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차가 없을 경우 일반 수리 후 청구해야 한다. 예전엔 이런 사고로 보험처리해줬지만 요즘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른 회원도 “요즘 돌빵 사고는 보험처리 안 해준다. 얼마 전, 블랙박스에도 선명하게 찍혔는데 도로에 있는 돌이 바퀴에 붙어 튄 거라 대물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달리다가 앞차에 돌빵 맞아봤는데 그것으로 보험 접수할 생각도 못했는데 대인이라니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트럭이 돌 있는 거 알고 달린 것도 아니고 대물도 취소해야 한다. 트럭이 무슨 죄가 있느냐? 트럭이 돌을 뒤로 던진 게 아니라면 도로 관리청에 소송 걸어야 할 일” “이 정도면 보험사기 아닌가?” 등 피해 차주의 행태에 대한 조소 댓글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길 위에 있는 돌을 트럭이 밟으면서 날아오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차주에게 도로관리청에 소송 걸라고 하시고 보험사 대물 및 대인 보험은 취소 요청하시면 된다”며 “트럭서 돌이 떨어져 뒷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만 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 차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작은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도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바퀴로 날려서 후속 차량을 충격하는 것은 사고 영상 등 구체적 입증 근거가 있더라도 (앞차에)배상책임이 없다”며 “(피해 차주가)자차로 선처리하고 소장 넣어도 기각당한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사이드미러 접촉 대인 접수하는 운전자를 능가하는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대물 접수만 해줘도 고마운 건데, 대인 접수라니…”라며 이른바 ‘인천 짝귀’로 회자됐던 인피니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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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