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제보자와 진실공방?

각기 다른 사진촬영 시각 및 제지 있었나? 쟁점
당일 현장 지휘 대원 “찍지 마시라고 했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OOO소방서OO119소방센터 소방대원의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OOO소방서 측이 “해당 벤츠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주민의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자, 신고 방해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증거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당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소방서 앞 불법주차 후기 -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소방서 홍보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소방관의 과실이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것 같고 제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정확하게 짚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OOO구청 다목적 CCTV 시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했던 시각은 오후 3시20분부터 3시26분까지 총 6분이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이 3분 만에 벤츠 차량이 이동됐다는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불법주차를 인지했던 게 오후 3시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아 3분 후인 3시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A씨 주장대로 벤츠 차량이 3시20분에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바로 이동 조치에 나선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지점은 OO소방서 홍보팀이 밝힌 차주 도착시각인 3시24분이다. A씨가 첨부한 ‘안전신문고’ 앱 상에 기록된 촬영일시를 보면 오후 3시25분57초로 돼있는데, 이는 소방서 측에서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일요시사>가 A씨로부터 입수한 6장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당일 최초 촬영시각은 오후 3시23분13초였다. 두 번째는 23분15초, 세 번째는 26분10초, 차주가 등장한 네 번째는 26분14초, 다섯 번째는 26분18초, 차량 뒷좌석에 짐을 실어주는 모습이 찍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26분21초였다.

A씨는 “물론 소방대원이 (불법주차를)인지한 시각은 이보다 늦을 수 있지만, 이게 더 문제되지 않나 싶다”며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근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소방서의 “바닥에 놓여있던 차주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지인이거나 상급자가 아니었다”는 반박에 대해선 “해당 소방대원은 사건 당일 근무했던 팀의 팀장(계급 소방위)이며 바로 위는 센터장이 있다고 한다. 갤럭시에 문제 생기면 이재용(삼성 회장) 소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소방서에선 사건 당사자가 ‘소방청장’ ‘소방서장’급의 계급장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 ‘상급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딩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안전신문고 신고하려고 사진 찍으려는데 좀 비켜주세요’라는 제 요구에 손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셨다”며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양 다리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며 공익신고를 방해한 행위는 다목적 CCTV로 경찰서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잠깐 불법주차한 것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뭐야, 미쳤어~ 여기다 왜 주차를 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존재하지 않느냐”며 “소방관계자들의 선처 없이 단호한 조치 선례를 남겨야 (불법주차)재발을 막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찍어야 하는데 위 사진 찍은 뒤 1분이 되기 전에 벤츠 차주가 오셔서 공익신고는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그날 벤츠 차량을 본 후 약 3~4분 뒤에 차주가 도착했다”며 “소방대원과의 녹취록 파일도 갖고 있으나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 (자료 제공은)협조가 어렵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촬영을 위해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소방대원이 이를 거절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당일 소방대원이 직접 시인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요구를 거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구청 CCTV로 자동차번호판을 못 찍게 다리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사건 당일 현장서 이동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힌 OO119안전센터 대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차주가 현장에 황급히 와서 바닥에 종이가방을 놨는데 내용물이 쏟아지려 하길래 들어준 것”이라며 “주변에 소방대원들이 있고 행인들도 쳐다보고 있어 당황하는 것 같아 빠른 이동을 위해 좌석에 실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센터장 바로 아래 계급인 소방위로 상급자가 맞다. 그날 현장 지휘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선 “지나가던 한 시민이 소방센터 앞 주차다툼 상황을 촬영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찍지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 가셔도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 사진촬영 시각과 앞서 홍보팀서 해명했던 사진촬영 시각이 2분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촬영 중인 소방센터 앞 CCTV 시각을 확인해보니 스마트폰의 시각과 정확히 1분15초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CCTV 시각은 표준시각과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의 보안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CCTV들은 따로 시각을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안다. 시각 데이터를 한 번 세팅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의해 느려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원 A씨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당산역 주변의 소방센터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을 보고 차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로 해당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서 주변의 소방대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 중 한 명이 차주의 짐을 직접 들어주고 뒷좌석에 실어줬다”며 당일 촬영했던 6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소방대원들이 불법주차돼있는 벤츠 차량 주변에 서 있는 모습, 현장에 도착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 소방대원 한 명이 차주 짐을 들어준 뒤 차량에 실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보배 회원들은 차주의 짐을 실어줬던 소방대원이 고참이나 상급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차주 지인이 아니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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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