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환불 불가” 월미테마파크 티켓 발권 논란

어른‧아이 각 2장에 8만8000원
‘사용하다 남은 표’ 반박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인천 월미테마파크에 아이와 함께 놀러 갔다가 티켓 환불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연이 화제다. 6일, 12시 현재 해당 글에는 2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댓글도 270여개 이상이 달려 있다.

지난 5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월미도 테마파크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지난 일요일에 아이 엄마가 대청소를 해서 아이와 단둘이 어딜 갈까 하다가 월미도에 갔다”며 “테마파크 가서 놀이기구나 타려고 매표소로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른‧아이 1회 이용권(어른 6500원, 아이 5500원) 2개씩 주세요’라고 했는데 (판매 직원이)마이크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2만2000원짜리 어른 두 개, 아이 두 개 총합 8만8000원짜리를 결제 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비싸서) 바로 결제 취소해주고 1회 이용권 2장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짜증났지만 아이 때문에 화는 못 내겠고 세 개 정도 타다가 열 받아서 그냥 돌아와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이라고 적었다.

A씨는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바로 인증샷 하나 찍었다. 환불 안 돼서 기분 망칠 수 있으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하면서 티켓 4장과 카드결제 영수증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지난달 26일, 10시46분에 8만8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글에는 ‘결제 전에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티켓 구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와 ‘아무리 그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찬반 의견 댓글이 달렸다.

반대 입장은 어른과 아이 각각 2개의 티켓을 구매하려 했다면 2만4000원이라는 금액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확인한 후 결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사용하다가 남은 거 환불하려다가 거부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원들은 “선택할인권은 4장 다 환불 아니면 환불이 안 되더라” “몇 장 쓰고 나선 환불 안 된다. 왜냐면 여러 장 한 번에 구입 시 할인돼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닉네임 ‘조OO’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이 불가한 건 사용했기 때문일 듯하다”고 의심했다.

인천에 거주 중임을 암시하는 닉네임 ‘인천OO’ 회원은 “웬만하면 댓글 안 남기는데 한마디 한다. 월미도는 일반이용권과 선택할인권이 있다”며 “일반이용권은 놀이기구 한 종만 탈 수 있는 이용권이고 선택할인권은 놀이기구를 많이 타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 작성자는)할인권 끊어서 타다가 남은 표를 환불해달라고 한 거죠?”라며 “거기(매표소)에 써 있다. 선택할인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일반표였으면 당연히 환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함께 첨부돼있는 인증사진과 글 내용을 보면 선택할인권 4장이 모두 담겨있다. 이는 글 작성자가 ‘결제 직후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은 후 촬영’한 것으로 놀이기구를 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A씨도 글 본문에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바로 인증샷 하나 찍었다. 세 개 정도 타다가 열 받아서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라고 적었다.

A씨는 6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할인권 사용 후 환불해달라는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구입 후 바로 환불해달라고 했다. 그 테마파크에 CCTV가 있다면 확인해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회원들은 “비행기나 버스 같이 예매 후 사용가치가 사라지면 모를까 (환불 불가가)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저런 상황은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그냥 안 가는 게 답”이라고 두둔했다.

닉네임 ‘으아가OOO’ 회원은 “환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음?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요”라고 했다.

일부 댓글들 중에는 “저희도 환불 안 된다고 해서 다시는 안 가고 있다” “인천 사는데 저도 같은 경우가 있어 바로 쌍욕하고 환불받았다” “저도 가서 당했다. 다음에 와서 하라고... 그냥 애들 앞에 있으니 화도 못 내고”라며 이번 글 작성자의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달렸다.

이처럼 몇 몇 회원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해당 놀이공원서 같은 사례를 겪었던 이용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선 업체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지적해서 이슈화시키는 길만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놀이공원별 자유이용권 금액과 미사용 티켓 환불 규정(2022년 4월 기준)에 따르면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서울랜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티켓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놀이공원마다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에 대한 환불 규정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미테마파크 홈페이지 공지 안내에 따르면 티켓별 요금은 대인‧소인과 관계없이 선택할인권 2만2000원, VR게임존(3회이용권) 1만7000원으로 책정돼있다.

선택할인권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대인은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4기종, 소인은 5기종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할인권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기돼있다.


지난 1992년 마이랜드로 개장했던 월미테마파크는 연중무휴로, 2009년에 4000평의 대규모 오락시설로 확장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상 70m 높이의 하이퍼드롭과 2층 바이킹, 115m 대관람차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기구들이 많아 인천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 유튜브 예능 채널 ‘짝쿵TV',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tvN 예능프로그램 <플레이어>,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촬영하는 등 인기 장소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티켓 구매자와 판매 직원 간 소통의 어려움 및 환불 불가 정책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놀이공원은 각종 놀이기구서 나오는 고음의 음악,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음 등으로 무척 시끄러운 게 현실이다. 판매 직원의 마이크 음성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종종 오발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날 오후 <일요시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월미테마파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으나 관계자는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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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