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이중삼중 주차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웬 모터보트?

보배드림에 아파트 입주민 호소글
“규약상 트레일러 차량등록 불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삼중주차를 해야 한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제트스키)가 방치돼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밤에 올렸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삭제했다가 다시 재업한다”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다시 작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모터보트 2대가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늦은 밤이 되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 또는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한다.

그는 “2대부터는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주차 비용은 일절 내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닐 경우 모터보트는 주차가 금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터보트를 주차한 차주가)최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관리사무실 여직원에 따르면)몸에 문신이 있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며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며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에는 27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고 5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7일 10시 현재).

회원들 사이에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보통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지하를 막론하고 사유지인 만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지켜줘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고 다른 회원은 “23년도 상반기 ‘보배어워드’ 베스트 후보에 인피니티, 보트피플”이라며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닉네임 VANOOO 회원은 “모터보트는 상관없고 트레일러 주차 가능한지 봐야 된다”며 “모터보트는 그냥 트럭에 짐 실어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주차장 등록 안하고 불법주차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닉네임 치킨OOOOO 회원도 “모터보트든 사발이든 싣고 있는 트레일러는 넘버를 달도록 돼있다. 차량으로 치부된다”며 “관리실에 등록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성격의 의견도 제기됐다.


닉네임 잘생OO 회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요금 납부하는 정식 번호판(트레일러) 있는 차량으로 주차장 보관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차량들도 여러 대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느냐”며 “아파트마다 주차 컨디션이 다르니 논외로 하고 주차요금 문제가 아닌, 트레일러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주차돼있는 게 문제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모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돼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터보트는 수상레저로 사용되는 제트스키로 전용 트레일러 위에 얹은 형태로 업계에선 트레일러가 차량으로 등록된다면 모터보트는 무동력 차량으로 분류돼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레저업계 관계자는 “저 트레일러가 문제가 되는 건 속칭 ‘알박기’이기 때문”이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퇴근 등 사용빈도가 높지만 모터보트는 (여름)시즌 때 몇 번 타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등록법상 엄연하게 등록돼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라며 “제재할 방법은 아파트 자치규약을 봐야 한다. 규약에 트레일러, 캠핑카, 카라반 등 레저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근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즉, 지하주차장에 모터보트가 항시 주차돼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트레일러에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면 자동차가 아니므로 ‘불법적치물’로 규정돼 얹어져 있는 모터보트와 함께 이동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모터보트는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로 운용되는 만큼 소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회원 ‘기타OOOO’는 “근무 중인 아파트도 수상스키, 캠핑카, 레저차량 등으로 골치가 많았다”며 “관리 규약 중 주차장 관련 조항에 ‘레저용 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시에 개정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의 계도기간을 주고 출차 및 입차 시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른 장소로 이전했거나 매매했다”고 소개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 작성자인 A씨는 7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번호판 2개 중 한 개는 부착돼있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말하길 ‘주차가 안 되는 차량으로 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선 (트레일러가)아파트에 따로 등록하는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안 돼있는 데다 주차비도 내지 않고 몇 달째 방치 중인 상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빼달라고 말하니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난동부리고 가서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승용차 및 화물차, 1.5톤 이하의 트럭만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 트레일러의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일,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몇 달째 주차돼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3월 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당 트레일러 차주에게 빼달라고 했다. 차주가 다른 아파트의 경우 트레일러도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얘기했고 (차주로부터)트레일러를 오늘 저녁까지 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으며 아파트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주차 공간은 세대 당 1.3대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가구에 2~3개 차량을 이용하는 이른바 ‘1세대 2·3 차량’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을 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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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