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차주 “민사소송 걸겠다” 불법주차 적반하장‧갑질 논란

수서동 모 아파트 경비원 호소글
차주 “경비원 퇴사시켜라” 요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포르쉐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경찰 신고도 모자라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 주청자!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경, 강남구 수서동 모 아파트 주차장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했던 5시50분경, 포르쉐 차량은 아파트 OOO동 입구를 막고 있었다. 출근시간대였던 7시부터 8시까지 입주민들의 출차 민원이 20건 접수돼 경비원은 포르쉐 차주 B씨에게 2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속되는 민원 폭주로 인해 해당 경비원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 빼라고 한다”며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다.

이날 오후 1시30분경, B씨는 경비원에게 “새벽에 주차하기 위해서 3번을 돌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우리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차를 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들보다 젊은 B씨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들었던 경비원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틀째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10일(제가 모든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간곡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11일(어제 오후 OOO동 근무자와 2회 집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모차 어르신용 밀차, 택배차 등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차량 이동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등 양일간에 걸쳐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후 차주 집에 3회 방문했지만 가족만 볼 수 있었고 다른 경비원도 10회가량 찾아갔으나 역시 B씨를 만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직접 사과문을 차량에 붙이고 자신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일주일 후에 차량을 빼주겠다고 했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11일, 관리실에 민원을 접수하자 다른 경비원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같은 동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붙였다.

그러자 B씨는 “제 차에 저렇게 손상 입힌 부분은 앞 유리 전면 교체랑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고 대응했다.

해당 경비원이 “상황이 어찌됐던 을의 입장에서 OO 경비원과 OOO 모두 분명히 사과드렸음에도 끝까지 안하무인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그는 “사과문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 붙이라고 했느냐? 안하무인 같은 소리 하시네. 이젠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이니 차량 손상 건에 대해선 손배소 처리할게요”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경비원이 주민 민원 받고 차량 이동 조치 요구한 게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본인 출퇴근 시간, 일어나는 시간까지 체크해가면서 댁에 방문해야 하느냐? 처음부터 차량을 입구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자 “저도 신경 안 쓸테니 그렇게 하시라. 서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라고 대꾸했다.

A씨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현재 B씨는 그대로 불법주차 해놓고 부모 차량으로 출퇴근한다고 한다”며 “그로 인해 택배 차량,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비상식적인 주차에 항의하자 안하무인으로 나온 이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형법 314조엔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차 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나 싶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 보배 회원은 “차종으로 뭐라고 하면 여기 형님들한테 혼나겠지만 저 정신 상태로는 911이었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했겠다. A필러 교체에서 눈물이 난다. 지금쯤 보배 보면서 각도기 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회원은 “A/S센터에 A필러 교체한다고 가면 전손처리하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예전 모델이구만 무슨 저런 것으로 갑질이냐?”면서도 “저 모델에 신형 번호판 달린 거 보니 중고차 떠온 거 아닌가? 카푸어 인증하세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다른 회원들도 “입구를 막아 주차했으면 아침에 옮기는 게 상식이거늘 왜 저 짓을 하는 걸까?” “뉴스 타고 신상 공개돼야 정신 차리려나?” “주차 딱지 붙였다고 앞 유리 교체? 과속방지턱이나 요철 밟으면 하부 부품 교체하겠네” “보배 형님들 참교육 부탁드린다. 이래저래 살다 보니 참 답답하고 화나고 보고만 있어도 울화통이 터진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못하는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통쾌하고 시원하다. 경비원 분들 얼마나 마음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실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등 아파트 경비원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주민들도 웃기네. 왜 경비원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며 경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 댓글도 눈에 띈다. 또 “당일 가입이다!” “가족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만. 아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무라고 차를 빼라고 해야지. 자기 차 빌려주면서 출퇴근하게 하다니…” 등의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A씨는 글과 함께 포르쉐 차주로 보이는 입주민과의 문자 대화 내용과 차량 주차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는 포르쉐 차량 전면 유리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 및 항의문이 붙여져 있는 모습, 아파트 출입구 정면에 주차돼있는 빨간색 포르쉐 차량이 담겨있다. 

심지어 포르쉐 차량 옆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버젓이 서 있다. 

A씨는 13일 오후 1시32분에도 ‘포르쉐 불법주정차 빌런…아직도 정신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 하나를 더 게재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B씨에게 보배에 올린 글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B씨는 12시경, 주민 민원으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야 이동하겠다’며 버텼고 결국 관리소서 스티커를 떼어냈다.

A씨는 “도대체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저도 더 이상 귀찮고 더 이상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영…전날 술 먹어서 긴 글 쓰기도 힘들다. 사진 첨부하겠다”며 B씨와의 문자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두 번째 글은 물론 첫 번째 글도 모두 삭제 처리됐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글을 삭제한 이유, 진행 상황에 대해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기사 댓글을 통해 “많은 관심 덕분에 차주님은 정식으로 경비원분과 관리실에 사과하셨고 차량도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셨다”며 “여러 매체서도 연락이 왔지만 보배 등록한 글도 내렸으며 더 이상 공론화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40대 남성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관리비 납부 문제로 건물 관리단 측과 갈등을 빚는 과정서 일 주일 동안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8년에도 이번 포르쉐 불법주차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8월2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 여성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았다가 결국 자필 사과 편지를 올리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뒤 사라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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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