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민폐녀’ 논란 “뭐 어쩌라고…” 반말에 욕설까지

뒷좌석 승객 불편 따위 상관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5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해당 영상의 최초 촬영 및 유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67개(17일 오전 8시 기준)의 댓글과 함께 3685명의 추천을 받으며 이번주 최다 댓글 부문에 ‘압도적 1위’에 랭크돼있다.

지난 16일,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영상]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 고속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등장한다.

영상에 따르면 고속버스 기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승객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씨가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로 뒤에 앉아 있는 뒷좌석 승객에게 불편을 주자, 버스기사가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뒷좌석의 남성 승객은 한껏 젖혀진 등받이로 인해 무릎 쪽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발을 통로 쪽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옆 좌석의 중년 여성 B씨가 “(등받이를 너무 젖혀서)뒤가 너무 좁잖아”라고 지적하자 A는 “아뇨, 저 못하겠어요.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수는 없죠”라고 대꾸했다.

버스기사가 “뒤에 손님이 불편해하시고,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고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할게요”라고 다시 정중하게 말하자 A씨는 “이만큼 숙이라고(의자를)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라고 거절했다.

버스기사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쵸?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맞잖아요”라고 되묻자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잖아요. 그걸 제가 들어야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인근 좌석에선 “그럴 거면 프리미엄(버스) 타세요”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기사가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드릴까요?”라고 제안했지만 A씨는 “아니, 뒷사람이 불편한 거죠”라고 응수했다.

옆 좌석에선 “그러니까(뒷 승객이) 불편하지 않아야지”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버스기사는 “어르신이 뒤에서…앉아보실래요? 뒤에?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완전히 펴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뒤에 분이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마지못해 등받이 레버를 조작해 등받이를 원래대로 올리면서도 “뭘 바꿔서 생각해요? 아니, 캐리어 끌고 와서 그것 때문에 올리라고 한 거였잖아요”라고 B씨와 언쟁을 벌였다.

B씨가 “그게 아니야. 난 조금만 올려달라고 했지. 버스가 침대야? 안방이야?”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라고 받아쳤다.

언성이 높아진 B씨가 “너나 그래”라고 하자 A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며 반말로 맞받아쳤고 “나 차 없다”고 하자 A씨는 “그럼 불편해도 참고 가야지”라고 몰아붙였다.

B씨가 “아니,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이라며 어이없어하자 A씨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쩌라고?”라고 지지 않았다.

결국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씨 남편으로 보이는 뒷좌석 남성이 “어이 젊은이, 조용히 얘기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휴”하고 한숨을 내쉬자 “잘한 거 없어”라고 말했다.

A씨도 “사모님 단속이나 잘하세요”라며 지지 않았고 B씨도 “너나 잘해, 너나”라고 응수하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 너나 잘해. 나이 먹는다고 다 그러는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버스기사가 “어른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정중히 말하자 “먼저 반말하고 큰소리치잖아요”라고 대꾸했다.

B씨가 “반말하게 만들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그러니까 나도 반말하잖아”라고 되받아쳤다.

다시 B씨가 “너는 부모도 없니?”라고 되묻자 A씨는 “넌 없어?”라고 따지 듯 소리쳤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뒷자리 승객은 격분해 자리서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버스기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행동하세요”라고 지적하자 B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고 대답했다.

뒷자리 남성이 등받이를 툭툭 차자 그는 “X발, 진짜”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욕설을 들은 B씨는 “내가 살다가 이런 개망나니는 처음 보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는 처음 봐. 이건 어느 정도지”라고 허탈해했다.

결국 버스기사가 B씨 중년부부를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불편했던 상황은 정리가 됐다.

이번 ‘고속버스 민폐녀’ 논란을 두고 좌석의 설계 문제, 배려 및 도덕의 부재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보배 회원들은 “애초에 저렇게까지 눕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저 친구는 야생의 동물 아닌가?” “정말 개망나니다. 내가 뒷자리였다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에서 발로 찼을 것”이라며 “운수회사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자가용이나 자전거 말고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또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않지만 요즘 애들은 먼저 반말했으니 반말한다고? 무시한 게 신념이 있으니 이 모양이다” “금쪽이, 많이 컸네. 혼자 버스도 타고…” “버스기사님이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네.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남친과 싸우고 화나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 등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공존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민폐녀의 기본적인 인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공공 교통, 비행기, 버스, 기차 등 등받이 각도 최대치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눈치 안 보고 무조건 뒤로 제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는 둘째 치고 비행기 장거리 구간은 앞사람 유무를 떠나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저런 승객들은 버스기사님이 승차거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경우는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등 기사의 강제 하차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하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영상 이전의 상황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처음부터 의자를 뒤로 젖혀서 갔는데 뒷좌석 승객이 처음부터 정중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 발로 등받이 부분을 툭툭 차면서 반말로 올려달라고 했고 원위치로 되돌렸다고 한다.

자꾸 신경이 쓰였던 A씨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툭툭 차느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다.

억하심정이 발동했던 A씨는 다시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젖혔고 중년부부 사이서 언쟁이 발생하자 버스기사가 나서 중재하는 과정이 촬영됐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앞뒤 상황없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서 겁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뒤 사정도 모른 채 A씨의 언행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뤄져선 안 되겠지만 그의 막무가내식 대화는 작금의 MZ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특히 자신의 권리와 편의만 내세우며 남의 불편에는 전혀 공감하려 들지 않고,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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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