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상부장 와르르’ 업체 측 “A/S 기간 지나 보상 불가”

보배드림에 식기 및 정수기 피해 어쩌나?
2018년 설치 후 지난 9일, 갑자기 무너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공한지 5년 된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시공했던 싱크대 업체서 “A/S 기간이 지났다”며 재시공은 물론, 보상마저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너져버린 싱크대~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설거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싱크대 상부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싱크대 업체에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파손된 싱크대 및 식기 등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범위에 대해 문의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혹시 기분이 나빠 다른 업체서 (시공을)하겠다면 (저희가)후드는 서비스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해당 싱크대 설치 시공일이 2018년이었다.

싱크대 상부장 무너짐 사고로 A씨는 식기들은 물론 정수기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상부장 아래의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다. (시공업체에선)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해 새 싱크대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호소글과 함께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주방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부장이 싱크대 상판 위에 위태롭게 얹어져 있고 바닥에는 도자기 컵과 각종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너무 화가 나서 댓글 다는데 상부장 벽체가 섀시창호”라며 “저런 식으로 일하는 업자들이 90% 이상인데 저런 현장은 상부장 바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사진엔 벽체에 시공목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이건 시공 피스가 통째로 빠진 것으로, 직각·수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공된 데다 식기 등 무거운 물건이 수납돼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상부장은 10년이 지나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100% 1000% 시공 불량 하자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당초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현업 종사자 회원도 “사진으로만 봐선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다. 금속 프레임에 픽스 유리가 돼있는 걸로 봐선 1층 상가 외부 유리 프레임에 보강대를 설치한 후 상부장을 달아놓은 것 같다”며 “여태껏 잘 버티고 사용하신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외부로 연결된 창문 때문에)저 자리에 상부장 달려면 보기 흉하더라도 창틀에 나무 등으로 보강하고 그 위에 고정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천정에 나사 몇 개 더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거운 그릇들을 상부장에 가득 채워 넣는 바람에 무너진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지인 집에도 똑같이 상부장이 내려앉아서 초토화됐던 바 있다. 1년도 아니고 4년을 쓰다가 내려앉은 거라면 A/S를 떠나서 무거운 그릇들과 잡동사니들을 꽉꽉 채워놔서 그랬었다”며 “무겁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상부장 양호 불량을 떠나서 무거운 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저희 집은 가벼운 것만 상부장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댓글에는 “(상부장은)그런 거(컵이나 식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 앙카 하나씩만 이용했어도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싱크대가 4년 만에 저렇게 됐더라도 A/S 해줘야지. 무슨 A/S 기간이 있느냐? 어이없다” “그냥 시공 불량이다. 싱크대 상부장은 3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다. 안 다쳐서 다행” “어느 업자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업체에 대한 성토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든,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등기부등본부터 올리셔라. 구조가 근생이고 싱크대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창틀이다” “애초에 시공하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했다. 구조목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틀 습기에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제대로 된 업자라면 저 곳에 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거운 유리그릇 등이 다수 올려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된 벽이 실외로 통하는 경우, 결로로 인해 지지목이 썩거나 삭게 되면 지지목과 분리돼 이탈하는 것”이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등 벽체 종류가 다양한데 석고보드의 경우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신경 써서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업체 측은 싱크대를 바꿔줄 수는 없고 현재 싱크대를 수리 및 재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 방법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받으면 후드는 자신이 달아주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체를 원한다. 정수기며 집기류는 파손 상태이며 4~5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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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