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상부장 와르르’ 업체 측 “A/S 기간 지나 보상 불가”

보배드림에 식기 및 정수기 피해 어쩌나?
2018년 설치 후 지난 9일, 갑자기 무너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공한지 5년 된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시공했던 싱크대 업체서 “A/S 기간이 지났다”며 재시공은 물론, 보상마저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너져버린 싱크대~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설거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싱크대 상부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싱크대 업체에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파손된 싱크대 및 식기 등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범위에 대해 문의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혹시 기분이 나빠 다른 업체서 (시공을)하겠다면 (저희가)후드는 서비스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해당 싱크대 설치 시공일이 2018년이었다.

싱크대 상부장 무너짐 사고로 A씨는 식기들은 물론 정수기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상부장 아래의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다. (시공업체에선)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해 새 싱크대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호소글과 함께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주방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부장이 싱크대 상판 위에 위태롭게 얹어져 있고 바닥에는 도자기 컵과 각종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너무 화가 나서 댓글 다는데 상부장 벽체가 섀시창호”라며 “저런 식으로 일하는 업자들이 90% 이상인데 저런 현장은 상부장 바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사진엔 벽체에 시공목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이건 시공 피스가 통째로 빠진 것으로, 직각·수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공된 데다 식기 등 무거운 물건이 수납돼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상부장은 10년이 지나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100% 1000% 시공 불량 하자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당초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현업 종사자 회원도 “사진으로만 봐선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다. 금속 프레임에 픽스 유리가 돼있는 걸로 봐선 1층 상가 외부 유리 프레임에 보강대를 설치한 후 상부장을 달아놓은 것 같다”며 “여태껏 잘 버티고 사용하신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외부로 연결된 창문 때문에)저 자리에 상부장 달려면 보기 흉하더라도 창틀에 나무 등으로 보강하고 그 위에 고정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천정에 나사 몇 개 더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거운 그릇들을 상부장에 가득 채워 넣는 바람에 무너진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지인 집에도 똑같이 상부장이 내려앉아서 초토화됐던 바 있다. 1년도 아니고 4년을 쓰다가 내려앉은 거라면 A/S를 떠나서 무거운 그릇들과 잡동사니들을 꽉꽉 채워놔서 그랬었다”며 “무겁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상부장 양호 불량을 떠나서 무거운 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저희 집은 가벼운 것만 상부장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댓글에는 “(상부장은)그런 거(컵이나 식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 앙카 하나씩만 이용했어도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싱크대가 4년 만에 저렇게 됐더라도 A/S 해줘야지. 무슨 A/S 기간이 있느냐? 어이없다” “그냥 시공 불량이다. 싱크대 상부장은 3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다. 안 다쳐서 다행” “어느 업자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업체에 대한 성토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든,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등기부등본부터 올리셔라. 구조가 근생이고 싱크대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창틀이다” “애초에 시공하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했다. 구조목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틀 습기에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제대로 된 업자라면 저 곳에 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거운 유리그릇 등이 다수 올려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된 벽이 실외로 통하는 경우, 결로로 인해 지지목이 썩거나 삭게 되면 지지목과 분리돼 이탈하는 것”이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등 벽체 종류가 다양한데 석고보드의 경우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신경 써서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업체 측은 싱크대를 바꿔줄 수는 없고 현재 싱크대를 수리 및 재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 방법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받으면 후드는 자신이 달아주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체를 원한다. 정수기며 집기류는 파손 상태이며 4~5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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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