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상부장 와르르’ 업체 측 “A/S 기간 지나 보상 불가”

보배드림에 식기 및 정수기 피해 어쩌나?
2018년 설치 후 지난 9일, 갑자기 무너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공한지 5년 된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시공했던 싱크대 업체서 “A/S 기간이 지났다”며 재시공은 물론, 보상마저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너져버린 싱크대~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설거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싱크대 상부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싱크대 업체에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파손된 싱크대 및 식기 등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범위에 대해 문의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혹시 기분이 나빠 다른 업체서 (시공을)하겠다면 (저희가)후드는 서비스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해당 싱크대 설치 시공일이 2018년이었다.

싱크대 상부장 무너짐 사고로 A씨는 식기들은 물론 정수기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상부장 아래의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다. (시공업체에선)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해 새 싱크대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호소글과 함께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주방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부장이 싱크대 상판 위에 위태롭게 얹어져 있고 바닥에는 도자기 컵과 각종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너무 화가 나서 댓글 다는데 상부장 벽체가 섀시창호”라며 “저런 식으로 일하는 업자들이 90% 이상인데 저런 현장은 상부장 바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사진엔 벽체에 시공목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이건 시공 피스가 통째로 빠진 것으로, 직각·수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공된 데다 식기 등 무거운 물건이 수납돼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상부장은 10년이 지나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100% 1000% 시공 불량 하자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당초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현업 종사자 회원도 “사진으로만 봐선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다. 금속 프레임에 픽스 유리가 돼있는 걸로 봐선 1층 상가 외부 유리 프레임에 보강대를 설치한 후 상부장을 달아놓은 것 같다”며 “여태껏 잘 버티고 사용하신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외부로 연결된 창문 때문에)저 자리에 상부장 달려면 보기 흉하더라도 창틀에 나무 등으로 보강하고 그 위에 고정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천정에 나사 몇 개 더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거운 그릇들을 상부장에 가득 채워 넣는 바람에 무너진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지인 집에도 똑같이 상부장이 내려앉아서 초토화됐던 바 있다. 1년도 아니고 4년을 쓰다가 내려앉은 거라면 A/S를 떠나서 무거운 그릇들과 잡동사니들을 꽉꽉 채워놔서 그랬었다”며 “무겁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상부장 양호 불량을 떠나서 무거운 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저희 집은 가벼운 것만 상부장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댓글에는 “(상부장은)그런 거(컵이나 식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 앙카 하나씩만 이용했어도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싱크대가 4년 만에 저렇게 됐더라도 A/S 해줘야지. 무슨 A/S 기간이 있느냐? 어이없다” “그냥 시공 불량이다. 싱크대 상부장은 3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다. 안 다쳐서 다행” “어느 업자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업체에 대한 성토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든,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등기부등본부터 올리셔라. 구조가 근생이고 싱크대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창틀이다” “애초에 시공하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했다. 구조목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틀 습기에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제대로 된 업자라면 저 곳에 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거운 유리그릇 등이 다수 올려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된 벽이 실외로 통하는 경우, 결로로 인해 지지목이 썩거나 삭게 되면 지지목과 분리돼 이탈하는 것”이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등 벽체 종류가 다양한데 석고보드의 경우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신경 써서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업체 측은 싱크대를 바꿔줄 수는 없고 현재 싱크대를 수리 및 재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 방법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받으면 후드는 자신이 달아주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체를 원한다. 정수기며 집기류는 파손 상태이며 4~5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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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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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