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후기‧협박에 고통” 갑질당한 카센터 사장의 토로

벤츠 GLS 소음 수리 1년 후 업체 A/S 요구
온라인 카페에 상호 적시…악의적 글 올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나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고객)에게 부끄러운 게 없네요.”

지난 14일, 대구 봉무동서 ‘이시OOO’라는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도덕한 업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피해 호소글을 게재했다.

회원 A씨는 “눈팅만 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송구스럽다. 악의적인 글에 해명하기 위해선 등업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자동차 대표 사이트 격인 보배에 글을 올린다”며 “장문의 글이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 고객 B씨가 해당 카센터에 벤츠 GLS 차량의 하체 소음 수리를 의뢰했다. 해당 증상은 ‘이미 타 업체서도 수리를 포기했다’고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데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울 것 같아 ‘제 차량이라면 수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A씨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B씨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분이 없었다’며 ‘힘들더라도 여기서 수리를 진행하고 싶다며 작업을 맡겼다.

A씨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는데 입고 다음날부터 독촉했다. 대구에 재고가 없어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렸는데 교환 후 소음의 개선은 미미했다”며 “다시 점검한 후 허브 및 허브 베어링을 재조립하자 확연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교환이 정답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 차주분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소음 개선 정도로 출고하기로 했다”며 “저격글에는 저희가 5번이나 시간을 어겼다고 하시는데 억울하다. 정비시간을 왜 고객 마음대로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B씨가 ‘언제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반해 A씨는 ‘노력해보겠다’고 응대해 결국 약속을 어긴 게 됐다는 것이다. 소음 작업은 ▲10일 입고 후 점검 ▲12일 타이로드 부품 입고 후 개선 없음 통보 ▲13일 재점검(15일 주말) ▲16일 점검 완료 ▲17일 출고 요청(야간 출고 원했으나 외근 관계로 미출고) ▲18일 출고 순으로 이뤄졌다.

A씨는 “21일에 타보고 만족하시면 결제하라고 했다. 저격글에는 전혀 수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봐도 개선이 됐고 고객님은 시운전 후 재방문해서 결제했다”며 “19일에 미약한 소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재조립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환이라고 설명드렸고 비용 문제로 그냥 타시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로 A씨는 363일 만인 지난달 16일, B씨로부터 “A/S를 받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체크도 못했다. 이틀 뒤 다시 전화를 받은 그는 “죄송하다. 입고 차량이 많이 밀려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B씨로부터 ‘방금 통화는 돈 안 되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들려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A/S가 안 된다’도 아니고 저희 사정 설명드리고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예약을 해달라는 건데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저희는 실제로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내부 공사 관계로 선입고된 차량만 작업하고 신규 입고 차량은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후 지난 13일 ‘편한 시간에 방문하겠다’고 하시길래 일이 많이 밀려 있어 편한 시간이 없다. 사장님 편한 시간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맞추겠고, 그것도 어려우면 비슷한 시간에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화를 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바쁜 시간에 시간 뺏기는 게 더 손해겠다’고 판단해 ‘부품은 사용된 것이니 공임 부분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신고하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등과 함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저희 업체를 아시는 분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좋게 봐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다”며 “저 사랑님한테 부끄러운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 정말 힘드네요. 저 분도 장사하시는 분이던데, 상호 다 노출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앞서 지난 13일, B씨는 해당 차량의 네이버 카페에 ‘대구 봉무동 OOO오토 리페어 서비스 차량수리 이용 후기,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긴글) 꼭 읽어봐 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목에는 업체명을 ‘OOO’으로 표기했지만 해당 글의 본문에는 그대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작성됐고 업체의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주장만 담아 A씨 및 업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이었다. 

실제로 해당 카페 글에는 ‘이차 펑크 낼 때부터 손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완전 쓰레기 업체네요’ ‘기본이 안 돼있는 곳 같다’ 등 A씨와 업체를 비판하는 22개의 악플이 달렸다. 현행 허위 사실 유포 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글은 작성 후 1시간 만에 다른 보배드림 회원 ‘달려라OOO’의 댓글로 회원들의 화력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금은 퇴사하고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벤츠 GLS 차량이 입고됐을 당시에 해당 업체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이 회원은 “차량이 입고된 후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과 함께 4명이서 소음 잡아보겠다고 시간 날 때마다 시운전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게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그는 “차주분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차량이 입고돼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잡아보겠다고 사장님 및 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며 “차주분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카센터의 잘못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청했다.

이어 “OOO오토 사장님, 정말 양심적으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다. 조금 더 싸게 해드리려고, 과잉정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혹시나 오진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에 따른 손해도 많이 보신 분”이라며 “1년이 지난 A/S는 그 어떤 업체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환불까지 진행해주시려는 OOO오토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은 “얼마 전, 악성후기 글쓰고 베스트글 올라갔던 사람인데 진정서 작성하고 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대부분의 회원들도 “카푸어인가? 1년 지나서 A/S? 허허, 나원 참… 뭐든 적당해 해야” “자영업은 진짜 극한직업인 듯…진상들이 너무 많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사자로 보이는 보배 회원은 댓글을 통해 “저의 온라인상 카센터 후기로 글을 작성하신 대표님께 사과 말씀드린다.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지 않겠다”며 “성인으로 대표님의 불성실한 응대에 미숙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숨어서 제가 겪은 걸 말하고 퍼뜨렸으니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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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