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후기‧협박에 고통” 갑질당한 카센터 사장의 토로

벤츠 GLS 소음 수리 1년 후 업체 A/S 요구
온라인 카페에 상호 적시…악의적 글 올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나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고객)에게 부끄러운 게 없네요.”

지난 14일, 대구 봉무동서 ‘이시OOO’라는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도덕한 업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피해 호소글을 게재했다.

회원 A씨는 “눈팅만 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송구스럽다. 악의적인 글에 해명하기 위해선 등업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자동차 대표 사이트 격인 보배에 글을 올린다”며 “장문의 글이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 고객 B씨가 해당 카센터에 벤츠 GLS 차량의 하체 소음 수리를 의뢰했다. 해당 증상은 ‘이미 타 업체서도 수리를 포기했다’고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데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울 것 같아 ‘제 차량이라면 수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A씨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B씨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분이 없었다’며 ‘힘들더라도 여기서 수리를 진행하고 싶다며 작업을 맡겼다.

A씨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는데 입고 다음날부터 독촉했다. 대구에 재고가 없어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렸는데 교환 후 소음의 개선은 미미했다”며 “다시 점검한 후 허브 및 허브 베어링을 재조립하자 확연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교환이 정답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 차주분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소음 개선 정도로 출고하기로 했다”며 “저격글에는 저희가 5번이나 시간을 어겼다고 하시는데 억울하다. 정비시간을 왜 고객 마음대로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B씨가 ‘언제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반해 A씨는 ‘노력해보겠다’고 응대해 결국 약속을 어긴 게 됐다는 것이다. 소음 작업은 ▲10일 입고 후 점검 ▲12일 타이로드 부품 입고 후 개선 없음 통보 ▲13일 재점검(15일 주말) ▲16일 점검 완료 ▲17일 출고 요청(야간 출고 원했으나 외근 관계로 미출고) ▲18일 출고 순으로 이뤄졌다.

A씨는 “21일에 타보고 만족하시면 결제하라고 했다. 저격글에는 전혀 수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봐도 개선이 됐고 고객님은 시운전 후 재방문해서 결제했다”며 “19일에 미약한 소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재조립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환이라고 설명드렸고 비용 문제로 그냥 타시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로 A씨는 363일 만인 지난달 16일, B씨로부터 “A/S를 받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체크도 못했다. 이틀 뒤 다시 전화를 받은 그는 “죄송하다. 입고 차량이 많이 밀려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B씨로부터 ‘방금 통화는 돈 안 되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들려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A/S가 안 된다’도 아니고 저희 사정 설명드리고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예약을 해달라는 건데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저희는 실제로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내부 공사 관계로 선입고된 차량만 작업하고 신규 입고 차량은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후 지난 13일 ‘편한 시간에 방문하겠다’고 하시길래 일이 많이 밀려 있어 편한 시간이 없다. 사장님 편한 시간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맞추겠고, 그것도 어려우면 비슷한 시간에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화를 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바쁜 시간에 시간 뺏기는 게 더 손해겠다’고 판단해 ‘부품은 사용된 것이니 공임 부분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신고하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등과 함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저희 업체를 아시는 분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좋게 봐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다”며 “저 사랑님한테 부끄러운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 정말 힘드네요. 저 분도 장사하시는 분이던데, 상호 다 노출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앞서 지난 13일, B씨는 해당 차량의 네이버 카페에 ‘대구 봉무동 OOO오토 리페어 서비스 차량수리 이용 후기,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긴글) 꼭 읽어봐 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목에는 업체명을 ‘OOO’으로 표기했지만 해당 글의 본문에는 그대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작성됐고 업체의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주장만 담아 A씨 및 업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이었다. 

실제로 해당 카페 글에는 ‘이차 펑크 낼 때부터 손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완전 쓰레기 업체네요’ ‘기본이 안 돼있는 곳 같다’ 등 A씨와 업체를 비판하는 22개의 악플이 달렸다. 현행 허위 사실 유포 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글은 작성 후 1시간 만에 다른 보배드림 회원 ‘달려라OOO’의 댓글로 회원들의 화력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금은 퇴사하고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벤츠 GLS 차량이 입고됐을 당시에 해당 업체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이 회원은 “차량이 입고된 후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과 함께 4명이서 소음 잡아보겠다고 시간 날 때마다 시운전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게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그는 “차주분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차량이 입고돼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잡아보겠다고 사장님 및 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며 “차주분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카센터의 잘못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청했다.

이어 “OOO오토 사장님, 정말 양심적으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다. 조금 더 싸게 해드리려고, 과잉정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혹시나 오진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에 따른 손해도 많이 보신 분”이라며 “1년이 지난 A/S는 그 어떤 업체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환불까지 진행해주시려는 OOO오토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은 “얼마 전, 악성후기 글쓰고 베스트글 올라갔던 사람인데 진정서 작성하고 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대부분의 회원들도 “카푸어인가? 1년 지나서 A/S? 허허, 나원 참… 뭐든 적당해 해야” “자영업은 진짜 극한직업인 듯…진상들이 너무 많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사자로 보이는 보배 회원은 댓글을 통해 “저의 온라인상 카센터 후기로 글을 작성하신 대표님께 사과 말씀드린다.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지 않겠다”며 “성인으로 대표님의 불성실한 응대에 미숙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숨어서 제가 겪은 걸 말하고 퍼뜨렸으니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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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