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후기‧협박에 고통” 갑질당한 카센터 사장의 토로

벤츠 GLS 소음 수리 1년 후 업체 A/S 요구
온라인 카페에 상호 적시…악의적 글 올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나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고객)에게 부끄러운 게 없네요.”

지난 14일, 대구 봉무동서 ‘이시OOO’라는 소규모의 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도덕한 업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피해 호소글을 게재했다.

회원 A씨는 “눈팅만 하다가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송구스럽다. 악의적인 글에 해명하기 위해선 등업 과정을 거쳐야 해서 자동차 대표 사이트 격인 보배에 글을 올린다”며 “장문의 글이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 고객 B씨가 해당 카센터에 벤츠 GLS 차량의 하체 소음 수리를 의뢰했다. 해당 증상은 ‘이미 타 업체서도 수리를 포기했다’고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데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울 것 같아 ‘제 차량이라면 수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A씨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B씨는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분이 없었다’며 ‘힘들더라도 여기서 수리를 진행하고 싶다며 작업을 맡겼다.

A씨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를 드렸는데 입고 다음날부터 독촉했다. 대구에 재고가 없어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렸는데 교환 후 소음의 개선은 미미했다”며 “다시 점검한 후 허브 및 허브 베어링을 재조립하자 확연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는 교환이 정답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 차주분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소음 개선 정도로 출고하기로 했다”며 “저격글에는 저희가 5번이나 시간을 어겼다고 하시는데 억울하다. 정비시간을 왜 고객 마음대로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B씨가 ‘언제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반해 A씨는 ‘노력해보겠다’고 응대해 결국 약속을 어긴 게 됐다는 것이다. 소음 작업은 ▲10일 입고 후 점검 ▲12일 타이로드 부품 입고 후 개선 없음 통보 ▲13일 재점검(15일 주말) ▲16일 점검 완료 ▲17일 출고 요청(야간 출고 원했으나 외근 관계로 미출고) ▲18일 출고 순으로 이뤄졌다.

A씨는 “21일에 타보고 만족하시면 결제하라고 했다. 저격글에는 전혀 수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봐도 개선이 됐고 고객님은 시운전 후 재방문해서 결제했다”며 “19일에 미약한 소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재조립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환이라고 설명드렸고 비용 문제로 그냥 타시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로 A씨는 363일 만인 지난달 16일, B씨로부터 “A/S를 받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체크도 못했다. 이틀 뒤 다시 전화를 받은 그는 “죄송하다. 입고 차량이 많이 밀려 있다”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B씨로부터 ‘방금 통화는 돈 안 되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들려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A/S가 안 된다’도 아니고 저희 사정 설명드리고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예약을 해달라는 건데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저희는 실제로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내부 공사 관계로 선입고된 차량만 작업하고 신규 입고 차량은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후 지난 13일 ‘편한 시간에 방문하겠다’고 하시길래 일이 많이 밀려 있어 편한 시간이 없다. 사장님 편한 시간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맞추겠고, 그것도 어려우면 비슷한 시간에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화를 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바쁜 시간에 시간 뺏기는 게 더 손해겠다’고 판단해 ‘부품은 사용된 것이니 공임 부분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신고하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등과 함께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저희 업체를 아시는 분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좋게 봐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전 양심과 신념을 갖고 장사하고 있다”며 “저 사랑님한테 부끄러운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 정말 힘드네요. 저 분도 장사하시는 분이던데, 상호 다 노출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앞서 지난 13일, B씨는 해당 차량의 네이버 카페에 ‘대구 봉무동 OOO오토 리페어 서비스 차량수리 이용 후기,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긴글) 꼭 읽어봐 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목에는 업체명을 ‘OOO’으로 표기했지만 해당 글의 본문에는 그대로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작성됐고 업체의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주장만 담아 A씨 및 업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이었다. 

실제로 해당 카페 글에는 ‘이차 펑크 낼 때부터 손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완전 쓰레기 업체네요’ ‘기본이 안 돼있는 곳 같다’ 등 A씨와 업체를 비판하는 22개의 악플이 달렸다. 현행 허위 사실 유포 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글은 작성 후 1시간 만에 다른 보배드림 회원 ‘달려라OOO’의 댓글로 회원들의 화력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금은 퇴사하고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벤츠 GLS 차량이 입고됐을 당시에 해당 업체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이 회원은 “차량이 입고된 후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과 함께 4명이서 소음 잡아보겠다고 시간 날 때마다 시운전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게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그는 “차주분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차량이 입고돼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잡아보겠다고 사장님 및 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다”며 “차주분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카센터의 잘못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청했다.

이어 “OOO오토 사장님, 정말 양심적으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다. 조금 더 싸게 해드리려고, 과잉정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혹시나 오진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에 따른 손해도 많이 보신 분”이라며 “1년이 지난 A/S는 그 어떤 업체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처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환불까지 진행해주시려는 OOO오토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은 “얼마 전, 악성후기 글쓰고 베스트글 올라갔던 사람인데 진정서 작성하고 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대부분의 회원들도 “카푸어인가? 1년 지나서 A/S? 허허, 나원 참… 뭐든 적당해 해야” “자영업은 진짜 극한직업인 듯…진상들이 너무 많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사자로 보이는 보배 회원은 댓글을 통해 “저의 온라인상 카센터 후기로 글을 작성하신 대표님께 사과 말씀드린다.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지 않겠다”며 “성인으로 대표님의 불성실한 응대에 미숙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숨어서 제가 겪은 걸 말하고 퍼뜨렸으니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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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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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