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돌려차기? ‘당사자 등판’ 속 무차별 폭행의 반전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 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경찰서 CCTV 확보…오히려 우린 피해자”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남성이 ‘쳐다보지 않았다. 다른 곳을 본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여성 2명이 A씨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개입해 말리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난 쌍방 사건”이라며 “여성도 남편 얼굴을 가격했으며 주변분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여성 세 분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해 저도 병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및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귀가했다.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 일이 더 커질까 봐 먼저 자리를 피했던 것”이라며 “도망 간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무차별 묻지마 폭행 후 도망친 것처럼 글 올리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제목으로 기사 작성하신 기자님들과 방송국 관계자분들에 대해 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남자 2명이 단체로 여성 한 명을 폭행한 것처럼 기사화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행의 남성분은 말리기만 했다. 이로 인한 무분별한 억측들, 악플들로 인해 당사자들 모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보신 당시 주변분들, 가게 관계자분들 및 피해를 드린 분들게 죄송하다.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경찰청도 이날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서도 “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쌍방이면 양쪽이 알아서 하지, 보배에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뭐하자는 거냐’는 한 회원의 댓글에 A씨는 “죄송하다. 당연히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팩트가 아닌 글로 전국 뉴스에 도배되도록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반박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글 쓰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지만 기자님들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어서 반박은 해야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부친이라고 밝힌 회원 B씨는 해당 글에 “왜 당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시비 걸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보신 증인들이 있다”며 “누구든 걸레, 창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댓글에는 “그런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같은 자리에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여성 비하 발언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댓글에 “누가 선빵 때린 건가요?”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터치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된다”는 댓글에는 A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따님께서 친구 2명과 함께 먼저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답했으며 B씨는 답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날 게시글에는 “피해자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한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면 중립이어야 한다” “점점 보배드림이 혼란스러워진다. 이제는 풀 영상이나 사진 등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호소문은 걸러야 할 듯” “다 필요 없고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가 찢어진 여성이 맞을 짓 한 거 아닌가?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보배드림에는 ‘제 딸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던 바 있다. B씨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전날(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술회했다.

B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며 전화가 왔다.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30대 중반 남성 2명과 여성 한 명이 딸에게 시비를 걸었고 무리 중 여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자 남성 한 명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맞다보니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영화처럼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고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며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도 했는데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말리자 그들까지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영상 등 증거가 될만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린다”며 “제 딸을 내리치려 할 때 대신 막아서 맞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꼭 찾아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4일,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앞서 대전경찰청을 통해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도 무차별 폭행 글이 퍼진 것을 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은 게 사실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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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