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째 사과도 없이…”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전말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없어”
에쿠스 차주 “공용도로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썬팅샵이 무단 주차로 인해 며칠 째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호소글에 대한 전말이 밝혀졌다.

17일, 해당 썬팅샵 A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에쿠스)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이번 무단 주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장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은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본 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사회서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해당 차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무단 주차)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서 금전 및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자동차 관련 영업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반복적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장 앞을 막고 있는 에쿠스 차량 차주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초반이라는 점 등 대략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무단 주차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경, 에쿠스 차주는 또 다른 르노삼성 차량을 수리하러 해당 영업장을 방문했다. 수리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그는 지난주 목요일(13일)에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차량 부품이 파손됐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A 대표가 수리 후 한두 달도 아닌 6개월 만에 환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이튿날 오후에 매장 앞에 차량을 대놓고 본격적으로 영업방해를 시작했던 것이다. 남의 영업장 앞을 막아놓고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등 일체의 사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A 대표는 에쿠스 차주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만 서로 주고받았으며 이날 저녁 7시에 차를 빼겠다는 약속도 서산시청으로부터 대신 전해 들어야 했다.

해당 썬팅샵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이날 정오 무렵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수정본!!!!(5)’라는 제목을 통해 “형님들의 질문 해명을 시작하겠다”며 일부 회원들의 주작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지인이 아닌 가게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가게 홍보글이라는 분도 계신데 서산은 지역사회라 이런 짓하면 매장당하는 거 뻔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4월17일 오후 12시15분으로 지구대서 와서 경위서 작성하고 직접 경찰서로 전달한다고 한다”며 “예약 취소건까지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 와이프가 어제 오후 7시에 와서 차 빼려고 했는데 양쪽이 막혀 빼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결과 오후 6시50분부터 7시20분까지 기자 1명, 성지순례 남성 1명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청서 차주와 연락됐다는데 오늘 오후 7시에 차빼러 직접 오겠다고 했다. 현재는 양쪽 차 빼놓은 상태”라며 “칼퇴 후 얼굴 보러 (썬팅샵 매장에)오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는 “오늘 아침 아는 형님 가게에 누가 이 XX을 해놨다. 한문철TV 보면 2개월 무단 방치해야 시청서 견인 처리한다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냐”며 “현명한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호소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현대자동차 구형 에쿠스 차량이 썬팅샵 정문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그렇다 쳐도 월요일부터는 (영업해야 하는데)환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어제 썬팅샵 앞 무단 주차 연락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오늘 영업 못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무슨 접대를 13일 저녁부터 하는지 개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해당 차주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남의 차 들어오는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문자를 받은 차주 B씨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기가 공용도로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가 “공용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묻자 그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따 5시나 6시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면서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라며 “매장 앞 주차하시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엄연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가 넘어서도 해당 차량이 여전히 주차돼있는 모습을 확인한 B씨는 오후 3시15분에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3)’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여전히)영업방해 중”이라며 “몰상식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이냐”며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쿠스 차량 양 옆으로 스파크, 기아 K5 2대의 승용차가 더 주차돼있는 매장 앞 사진을 공개했다.

두 대의 차량들은 A 대표가 일부러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에쿠스 차량 바로 옆에 앞바퀴를 꺾어 에쿠스 차량 바퀴에 붙도록 바짝 댔다.

한 회원은 “100만원도 안 하는 에쿠스 타고 다니며 가오 잡는 노인네일 것 같다”며 “바닥 타일 보니 공용도로도 아니고 건물 소유 땅이라 겹쳐 세운 것 같다. 보통 타일로 나라 땅인지 건물 땅인지 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공용이든 아니든,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고 황당해했다.

‘시인과소년’ 회원은 “솔직히 에쿠스가 경찰 불러도 양쪽 차 전화 안 받으면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가게 앞문 막고서 14일 주차하는 걸 본 적 있는데 15일째부터는 구청서 강제 견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두 가지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법적으로 붙을 경우 고의성을 따지게 되면 글 작성자가 불리하다”며 “‘사유지인지 몰랐다,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의 증거가 없어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차 막음의 경우는 (차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깨알 같은 가게 간접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무단 주차는 이틀 째인 16일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에쿠스 차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4)’라는 제목으로 “현재 연락도 없고 그대로”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회원 ‘rlawkOOOO’는 “저런 반사회적 행동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 놀랍다. 에쿠스가 원인이며 썬팅 사장의 보복성 행동까지…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썬팅 사장이 왜 저런 사람처럼 몰상식하고 지저분하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은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주고 렉카로 에쿠스 실어가야 정상 아니냐”며 “법이 에쿠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 슬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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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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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