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째 사과도 없이…”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전말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없어”
에쿠스 차주 “공용도로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썬팅샵이 무단 주차로 인해 며칠 째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호소글에 대한 전말이 밝혀졌다.

17일, 해당 썬팅샵 A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에쿠스)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이번 무단 주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장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은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본 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사회서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해당 차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무단 주차)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서 금전 및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자동차 관련 영업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반복적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장 앞을 막고 있는 에쿠스 차량 차주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초반이라는 점 등 대략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무단 주차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경, 에쿠스 차주는 또 다른 르노삼성 차량을 수리하러 해당 영업장을 방문했다. 수리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그는 지난주 목요일(13일)에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차량 부품이 파손됐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A 대표가 수리 후 한두 달도 아닌 6개월 만에 환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이튿날 오후에 매장 앞에 차량을 대놓고 본격적으로 영업방해를 시작했던 것이다. 남의 영업장 앞을 막아놓고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등 일체의 사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A 대표는 에쿠스 차주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만 서로 주고받았으며 이날 저녁 7시에 차를 빼겠다는 약속도 서산시청으로부터 대신 전해 들어야 했다.

해당 썬팅샵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이날 정오 무렵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수정본!!!!(5)’라는 제목을 통해 “형님들의 질문 해명을 시작하겠다”며 일부 회원들의 주작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지인이 아닌 가게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가게 홍보글이라는 분도 계신데 서산은 지역사회라 이런 짓하면 매장당하는 거 뻔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4월17일 오후 12시15분으로 지구대서 와서 경위서 작성하고 직접 경찰서로 전달한다고 한다”며 “예약 취소건까지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 와이프가 어제 오후 7시에 와서 차 빼려고 했는데 양쪽이 막혀 빼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결과 오후 6시50분부터 7시20분까지 기자 1명, 성지순례 남성 1명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청서 차주와 연락됐다는데 오늘 오후 7시에 차빼러 직접 오겠다고 했다. 현재는 양쪽 차 빼놓은 상태”라며 “칼퇴 후 얼굴 보러 (썬팅샵 매장에)오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는 “오늘 아침 아는 형님 가게에 누가 이 XX을 해놨다. 한문철TV 보면 2개월 무단 방치해야 시청서 견인 처리한다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냐”며 “현명한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호소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현대자동차 구형 에쿠스 차량이 썬팅샵 정문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그렇다 쳐도 월요일부터는 (영업해야 하는데)환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어제 썬팅샵 앞 무단 주차 연락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오늘 영업 못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무슨 접대를 13일 저녁부터 하는지 개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해당 차주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남의 차 들어오는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문자를 받은 차주 B씨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기가 공용도로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가 “공용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묻자 그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따 5시나 6시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면서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라며 “매장 앞 주차하시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엄연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가 넘어서도 해당 차량이 여전히 주차돼있는 모습을 확인한 B씨는 오후 3시15분에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3)’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여전히)영업방해 중”이라며 “몰상식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이냐”며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쿠스 차량 양 옆으로 스파크, 기아 K5 2대의 승용차가 더 주차돼있는 매장 앞 사진을 공개했다.

두 대의 차량들은 A 대표가 일부러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에쿠스 차량 바로 옆에 앞바퀴를 꺾어 에쿠스 차량 바퀴에 붙도록 바짝 댔다.

한 회원은 “100만원도 안 하는 에쿠스 타고 다니며 가오 잡는 노인네일 것 같다”며 “바닥 타일 보니 공용도로도 아니고 건물 소유 땅이라 겹쳐 세운 것 같다. 보통 타일로 나라 땅인지 건물 땅인지 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공용이든 아니든,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고 황당해했다.

‘시인과소년’ 회원은 “솔직히 에쿠스가 경찰 불러도 양쪽 차 전화 안 받으면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가게 앞문 막고서 14일 주차하는 걸 본 적 있는데 15일째부터는 구청서 강제 견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두 가지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법적으로 붙을 경우 고의성을 따지게 되면 글 작성자가 불리하다”며 “‘사유지인지 몰랐다,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의 증거가 없어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차 막음의 경우는 (차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깨알 같은 가게 간접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무단 주차는 이틀 째인 16일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에쿠스 차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4)’라는 제목으로 “현재 연락도 없고 그대로”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회원 ‘rlawkOOOO’는 “저런 반사회적 행동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 놀랍다. 에쿠스가 원인이며 썬팅 사장의 보복성 행동까지…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썬팅 사장이 왜 저런 사람처럼 몰상식하고 지저분하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은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주고 렉카로 에쿠스 실어가야 정상 아니냐”며 “법이 에쿠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 슬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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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