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투 논란’ 생크림 찹쌀떡 두고 소부당-익산농협 간 분쟁

“2019년 6월 등록…원재료 함량 다르나 품목은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8월 출시 후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자신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식투(식품업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생크림 찹쌀떡 논란’으로 번진 이번 표절 논란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이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때문에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에서 빵과 찹쌀떡 전문 브랜드 ‘소부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등록 후 8월 출시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2019년 6월 소부당이 등록한 ‘카스텔라 생크림치즈찹쌀떡’을 표절했다. 또 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스텔라 가루나 크림치즈 등 원재료 품목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익산농협 측이 소부당에서 특수제작한 생크림 기계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표절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소부당에서 근무했던 전 공장장’을 지목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이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떡을 받았는데 ‘소부당 떡과 아주 유사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는 ‘따라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올해 소부당 전 공장장이 익산농협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 공장장이)계시더라”며 씁쓸해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공장장은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술은 기밀사항이고, 퇴직 후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떡켓팅(떡 티켓팅)’ ‘떡픈런(떡 오픈런)’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후 각종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 등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1만2000원짜리 제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되팔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능대박 합격기원 생크림 찹쌀떡 세트’ 2000개가 2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는 익산농협 소속 떡 방앗간이고, 방송 등을 통해 바이럴도 너무 잘돼있다. 반면 나는 소상공인”이라면서 “어떻게 농협이라는 대규모 조합에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부당이 익산농협을 따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측이)그냥 ‘음식을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회사 정보와 자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싶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조공법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은 음식으로 하기 쉽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식품의 경우 배합량이나 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기가 쉬워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시피(조리법)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업계에선 특허가 의미가 없고 레시피가 사실상 생명”이라며 “그래서 코카콜라나 KFC가 특허를 내지 않고 원액 배합률, 매운맛 배합률을 최고의 기밀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협에서 소상공인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해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제2의 풍년제과 사태(PNB풍년제과와 ㈜강동오케익의 상표권 분쟁)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익산농협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 안타까움과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런 류와 흡사한 일에 회원들이 속았던 기억이 난다”며 “상호까지 오픈하고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대표님께서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행정개선 등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인기 제품을 표절해 출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020년 10월, 한 개인 사업자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서 방영된 메뉴인 ‘덮죽’을 이용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려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접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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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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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