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가요?” 사천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 입길

예비 입주민, 보배드림에 부실시공 사진 게재
“시공사도, 담당 공무원도 입주 강행”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LH 등 철근 누락 아파트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서 갖가지 부실시공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서 다수의 깨져 있는 새시들과 230mm 신발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실리콘으로 도배돼있는 창틀 등 다수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것.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남 사천 소재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하 사검)에 나섰던 예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도대체 이게 정상이냐? 너무도 눈에 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입주를 강행하려는 업체(시공사)의 행태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민 중 누가 하나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까요?”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형님, 누님들 전 거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재미난 사진 35장을 준비했다. 요즘 아파트는 이 정도는 기본인 것 같아 구경하시라고 올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게 맞나 싶다. 요즘 아파트 이슈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공사 관계자 말만 듣고 입주민을 양아치 취급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국토부에 얘기해도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가 깨져 있는데 입주민이 만져서 깨졌다고 하면 그 새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230mm 사이즈도 들어가지 않는 신발장은 아기들만 입주해서 써야하는 건지…”라며 “실리콘으로 도배된 창틀은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에 첨부한 사진에는 ▲같은 타입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의 문 방향 ▲110동 1호 라인 외벽에 나 있는 흰색의 눈물 자국 ▲반파된 상태로 깨져 있는 창문 새시 ▲외벽과 새시 창틀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 2cm가량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 ▲새시 하단부 크랙 및 파손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새시 상단 직각 부분의 아귀가 맞지 않음 ▲벽지 내부 곰팡이 ▲지하 창고실의 침수 흔적 ▲평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지하 주차장 바닥 ▲다른 색상으로 대충 덧칠돼있는 창틀 외벽 ▲제대로 마감 처리돼있지 않은 벽지 ▲작은 깊이의 신발장 등 하자 투성이 상황들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앞선 사검 때도 시공업체에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고 사천시청을 찾아 해당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부실시공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하면서 현장 방문 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삼정이 중도급 납부 요구와 입주 예정일 문자를 보냈던 지난 14일 ‘제대로 시공됐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하러 갔다가 ‘신랑의 비명에 허리를 잡고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창문을 열다가 창이 탈락돼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만약 체격이 왜소한 여성분이 문을 잡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문과 함께 추락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 한 회원은 “저 아파트는 사천 에르X 2차 보증사고로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삼정서 인수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분양받았다가 보증사고 나서 환불받고 겨우 나왔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에르X 2차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흥한건설은 지난 2017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대에 토지 11만1833제곱미터에 1295세대를 짓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되면서 절반의 공정률도 마치지 못한 채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다 2021년 6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03억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넘겨받기로 하고 토지 및 사업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삼정이앤시(E&C)는 같은 해 11월, 지난 7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면서 분양 공고를 냈던 바 있다.

한 회원도 “요즘 아파트는 신축 입주 시 어느 정도는 하자는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하자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잘못 지은 것 같다”며 “저대로 땜빵 입주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총체적 부실 같다. 보통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치는 구조인데 새시 깨져있는 걸 보면 새시가 건물을 받치면서 깨진 게 아닌가 싶다”며 “너무 불안전해 보인다. 아파트 전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창호업에 종사했다는 한 회원은 “아마 수직수평 전부 안 맞을 듯싶다. 야매 시공팀이 시공한 것도 아닐 텐데, 완전 시공 불량”이라며 “세대 인테리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호인데 아주 저렴하게 날림으로 작업한 것 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회원도 “무슨 아파트가 몇 달 만에 완공되는 듯하다. 엄청 급하고 빠르게 만들어진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1차 사검일은 지난달 21일(금요일)부터 23일(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튿날(6일)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재시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부실시공 사진은 예정 입주민들의 단톡방을 통해 공유된 여러 세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 사진으로 감당이 불가한 정도”라며 “대하자인 누수 및 새시 파손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사천시장 간담회 후 사천시청을 방문해 건축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바로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고 2차 사검 때 하자 보수를 완료한 뒤 재발된 하자 전면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2차 사검을 진행하지 않고 평일인 오는 23일(수)에 세대 확인 행사를 단 하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대 확인 행사는)1295세대를 감안한다면 시간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후 사용 승인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9개동 1295세대의 중형 단지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1공장 및 항공MRO단지 및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사주용당도시개발지구에 인접해 있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광역시의 건설업체인 삼정기업과 주식회사 삼정의 공동 아파트 브랜드로 업력 36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업신용도 평가서 A-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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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