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하나 막을 법이 없다니…” 제보자의 푸념

“지상 주차장서 5일 만에 차량 사라졌지만…”
보배드림에 세 번째 호소글 “개 버릇 남 못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낮부터 차를 저렇게 불법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네요.”

지난 4일, <일요시사>에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며 제보했던 A씨는 최근 문제의 벤츠 차량을 다시 상가 주차장 앞쪽에 주차돼있는 모습을 보고 “관리사무소 입장도 이해가 간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법이…”라며 한탄했다.

17일,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리소 직원에게 쌍욕하는 주차 빌런 3탄 & 후기’라는 제목으로 불법주차 중인 벤츠 차량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보배드림 베스트글, 각종 언론사 등 제 딴엔 정말 화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점이 바뀌었다”며 “그동안 큰 대처가 없던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아예 이면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장애인 주차장 앞 볼라드 추가 설치, 이면 주차 전면 차단을 위한 고리 연결형 주차금지 표지판 전면 설치 등 두 가지가 개선됐다”고 뿌듯해했다.

이어 “해당 차주가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에만 차를 대겠다는 연락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받았고 실제로 글이 화제가 된 이후로 해당 차량을 지상 주차장에선 보지 못했다”며 “글 게시 후 5일 만에 일어난 일로 모쪼록 관리사무소의 대처와 해당 차주의 약속으로 불량 주차로 고통받던 상가 방문객, 입주민들은 한숨 놨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상가 지상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행히도 차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차량이 볼라드 옆에 보란 듯이 주차돼있었던 탓이다. A씨가 촬영해 첨부한 사진에는 볼라드마다 ‘이면 주차 금지. 즉시 단속’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해당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옆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차된 벤츠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탑승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제 버릇 개 못 준다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차를 대지 마라는데도 꾸역꾸역 차를 대놨는데, 나름 기뻤다”면서도 “게임서 최종 보스가 바로 항복하고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다시 나타난 느낌”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주차 표지판도 설치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곳에 차를 대면 주차된 차건, 들어오는 차건 진짜 불편하겠다’고 생각하도록 일부러 안쪽에 설치했는데 이걸 주차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이런 곳에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한편으론 참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호소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카페에 게시했는데 카페 회원으로부터 인근의 다른 아파트서도 불법주차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캡처된 카페 글에는 우회전 전용차선 끝에 문제의 벤츠 차량이 정차돼있는 사진이 첨부됐다. 잠깐 정차 중인 게 아닌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는 것을 미뤄봤을 땐 주차 상태였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카페 회원들은 “저도 사진 찍었는데 우회전 기다리다가 안 가길래 백미러 접혀 있는 거 보고 화가 났다. 아침 출근길 항상 바쁜데 신호 한 번 날려 보냈다” “저 차량 부동산 카페에 불법주차 글 올라온 차량 아니냐? 차종은 똑같은데 차량번호는 지워져서 올라와 있던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저 차 진짜 빌런이다. 여자분이 차주던가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저기 주차하고 앞에 벤치서 커피 주문하고 관리사무소서 스티커 붙였더니 차주분과 같이 있던 남자분이 나타나서 직원분께 쌍욕 엄청하고… 와, 7블럭? 8블럭? 등록차량이던가 해요. 차번호, 차종 제가 다 기억한다. 저 차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어플로 무조건 신고해야겠다. 저도 아까 출차하면서 열받았는데 무개념도 저런 무개념이 있나” “저 곳에 서 있는 입간판을 두 개만 더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불법주차 못하겠던데…저 차 저도 여러 번 봤네요. 혼자 육성으로 쌍욕하면서 지나다녔다” “남의 아파트 진입로서 저러고 있나요?” 등 불편 호소 댓글이 주를 이뤘다.

A씨에 따르면 카페 글에 첨부된 주차된 사진의 장소는 동XX마트 옆 아파트 진출입로이며 상습적으로 해당 위치에 주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은 부동산 카페 댓글 중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자 두 사람이 직원에게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쪼록 주차 빌런이 다시 돌아와 염치없지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게시글을 올린다. 욕설의 증거나 CCTV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이다(후기)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보배 회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는 예전에 택배기사님들과 미화원, 경비 선생님들을 위한 ‘한평 카페’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다”며 “5블럭, 7블럭 두 곳 다 조용하고 말썽없는 단지였는데 빌런 덕에 시끄럽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로부터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2칸, 3칸씩 주차하는 주차 빌런으로부터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날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 된다는 것보단 내가 그랬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라”며 “남 가게 피해주셨다가 명예회손(명예훼손)당해서 잘못되지 마셔라. 분명 제 가게 아니라고 했는데 올리셨다. O블럭 입주자지, 상가 운영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A씨가 직접 촬영해 제보한 주차 사진 및 동영상에는 주차구역 2칸에 걸쳐 B씨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가 “해당 부분 블러 처리하고 작성했다”고 답변하자 B씨는 “아뇨, 캡쳐해낫다(캡처해놨다). 저 또한 법으로 하겠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기사 일부도 캡처해서 보냈다. 캡처된 기사에는 ‘아파트 상가 앞에 항상 2칸, 3칸을 차지하며 주차하거나 이중주차를 하고 이에 대해 따지자 ’내가 뭘 잘 못했냐, 나도 피해자‘라고 응수한 벤츠 차주 때문에 속 터진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는 내용이 등장한다.(후략)


B씨는 “남의 차량 파손시키고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다. 당사자만 느끼고 아는 것이지 남 일이니 쉽게들 이야기하지 마시라. 내일 신고하겠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내일 경찰서 사이버 들어갈 것이며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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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