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이 밝힌 ‘노태우 300억’의 진실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10:50:45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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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받았다고? 선경이 뜯긴 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K(당시 선경)서 노태우 측에 통치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전언이 나오면서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증언 등이 힘을 실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생활 중 SK의 성장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기여도에 따라 조 단위로 계산된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 앞서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쪽지에
휘둘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대목에 대한 법리적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K 주식에 대한 몫이 인정되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이 책정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정서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 회장 측도 이달 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오류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현재도 재단법인 ‘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 기업에 통치 자금 이야기를 해 (선경서 노태우 측에)꾸준히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5·6공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모아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김종인·손길승···정작 본인도 아니라는데···
돈 출처·용처 잇단 진술로 드러나 ‘발칵’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1991년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비자금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김 여사의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경건설의 약속어음은 태평양증권 인수와는 무관하고,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은 ‘주겠다’는 의미의 약속어음이라며 노 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OB들 등판
“특혜 없어”

실제로 어음 발행일은 지난 1992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이다. 노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SK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가 국내 최초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모호해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소송서 SK가 청와대 후광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서 “나와 선경(SK)의 관계 때문에 정치 문제로 비화해 결국 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음 정권에 가서 결국 선경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옥중서 육필로 작성했던 대학 노트 30여권의 메모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1112쪽에 이르는 회고록을 출간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뿐만 아니라, 노관장의 남동생 노재헌 변호사 등 가족들도 출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고록서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선후보에게 3000억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존재와 관련 인물, 소회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출간 당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6공 특혜를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 출간된 지 10년도 더 지난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재조명받는 것이다.

2심은 SK(당시 선경)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노 관장 측은 소송서 SK가 청와대 후광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진실공방 
어디까지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 회고록대로면 그 당시 정치 논리 때문에 피해를 본 건 SK였던 셈이다.

실제 SK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정부 때가 아닌 김영삼(YS)정부 때인 1994년 이동통신사업을 품에 안게 됐다. 노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 등이 “현직 대통령 사돈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자,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이어 SK 측은 “오해 우려가 없는 차기 정권서 사업성을 평가받아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YS정부 시절,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이 매각 입찰에 뛰어들었다. 공정성 시비 재발을 우려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사업을 포기했다. 신규 사업권 획득보다 더 막대한 인수 자금이 필요했던 한국이동통신 공개입찰서 지분 23%를 4721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 것도 회고록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서 4대 그룹의 이동통신 사업진출을 제한”한 것으로 쓰여 있다.

노 전 대통령은 4대 그룹 진출 제한이 사돈 특혜가 아닌 당시 정책 기조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과정서 노정부가 사업자 선정 일주일 뒤인 8월27일 정해창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회장과 손길승 당시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귀사를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 허가 법인 대상으로 확정했으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유공이 자기 책임하에 구성 주주를 설득, 사업권을 자진 포기해 현 사태를 수습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6공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 주장
회고록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아”

이어 회고록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을 정해줬으며, 실제로 청와대나 본인의 개입은 없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실무진들이 청문회에라도 설 각오로 엄정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서 어떤 정치적 개입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SK 측 역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지원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노태우의 사돈이거나 사위라는 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K그룹이 사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태우의 존재 및 노태우의 용인 등이 배경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재계에선 “정경유착 비자금 유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비자금 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룹 성장에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너무 비약적”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서 노 관장의 주장을 지속 반박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적이 없고,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노후 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물론 2심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비자금 유입을 쪽지 메모만으로 인정한 이유,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우선 시기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 중이다. SK의 태평양증권 인수 시기는 1991년 12월인데,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이다. 1년의 차이가 있어 이 자금이 증권사 인수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뿐만 아니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1998년 작성됐다는 ‘김옥숙 쪽지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 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판단은?
바로 잡을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비자금 규모는 4600억원이다. 이 중 기업을 통해 뇌물로 받은 2682억원만 추징되고, 나머지는 환수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만약 이혼소송을 통해 쪽지 메모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세청은 불법 통치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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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