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이 밝힌 ‘노태우 300억’의 진실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10:50:45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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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받았다고? 선경이 뜯긴 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K(당시 선경)서 노태우 측에 통치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전언이 나오면서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증언 등이 힘을 실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생활 중 SK의 성장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기여도에 따라 조 단위로 계산된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 앞서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쪽지에
휘둘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대목에 대한 법리적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K 주식에 대한 몫이 인정되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이 책정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정서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 회장 측도 이달 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오류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현재도 재단법인 ‘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 기업에 통치 자금 이야기를 해 (선경서 노태우 측에)꾸준히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5·6공 시절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모아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로 알려졌다. 선경건설이 당시 발행한 50억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 과정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김종인·손길승···정작 본인도 아니라는데···
돈 출처·용처 잇단 진술로 드러나 ‘발칵’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고, 최근 상고심 시작에 앞서 500여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후광 등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오히려 손해가 됐다는 주장이다.


즉, SK가 국내 재계 2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던 배경에 노 관장 측의 큰 도움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이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1991년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비자금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김 여사의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 이 자금이 당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은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경건설의 약속어음은 태평양증권 인수와는 무관하고,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은 ‘주겠다’는 의미의 약속어음이라며 노 관장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

손 명예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OB들 등판
“특혜 없어”

실제로 어음 발행일은 지난 1992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이다. 노 관장 측의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SK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가 국내 최초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모호해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소송서 SK가 청와대 후광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서 “나와 선경(SK)의 관계 때문에 정치 문제로 비화해 결국 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음 정권에 가서 결국 선경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옥중서 육필로 작성했던 대학 노트 30여권의 메모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1112쪽에 이르는 회고록을 출간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뿐만 아니라, 노관장의 남동생 노재헌 변호사 등 가족들도 출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고록서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선후보에게 3000억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존재와 관련 인물, 소회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출간 당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6공 특혜를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 출간된 지 10년도 더 지난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재조명받는 것이다.

2심은 SK(당시 선경)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노 관장 측은 소송서 SK가 청와대 후광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진실공방 
어디까지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 회고록대로면 그 당시 정치 논리 때문에 피해를 본 건 SK였던 셈이다.

실제 SK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정부 때가 아닌 김영삼(YS)정부 때인 1994년 이동통신사업을 품에 안게 됐다. 노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 등이 “현직 대통령 사돈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자,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이어 SK 측은 “오해 우려가 없는 차기 정권서 사업성을 평가받아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YS정부 시절,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이 매각 입찰에 뛰어들었다. 공정성 시비 재발을 우려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사업을 포기했다. 신규 사업권 획득보다 더 막대한 인수 자금이 필요했던 한국이동통신 공개입찰서 지분 23%를 4721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무선통신 청와대 시연으로 이동통신사업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대 그룹의 통신사업 수허가권을 제한한 결과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 것도 회고록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서 4대 그룹의 이동통신 사업진출을 제한”한 것으로 쓰여 있다.

노 전 대통령은 4대 그룹 진출 제한이 사돈 특혜가 아닌 당시 정책 기조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과정서 노정부가 사업자 선정 일주일 뒤인 8월27일 정해창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회장과 손길승 당시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귀사를 제2 이동통신사업 신규 허가 법인 대상으로 확정했으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유공이 자기 책임하에 구성 주주를 설득, 사업권을 자진 포기해 현 사태를 수습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6공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 주장
회고록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아”

이어 회고록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을 정해줬으며, 실제로 청와대나 본인의 개입은 없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실무진들이 청문회에라도 설 각오로 엄정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서 어떤 정치적 개입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SK 측 역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지원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노태우의 사돈이거나 사위라는 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K그룹이 사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태우의 존재 및 노태우의 용인 등이 배경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재계에선 “정경유착 비자금 유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비자금 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룹 성장에 주도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너무 비약적”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서 노 관장의 주장을 지속 반박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적이 없고,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 측 압박에 노후 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물론 2심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비자금 유입을 쪽지 메모만으로 인정한 이유,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우선 시기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 중이다. SK의 태평양증권 인수 시기는 1991년 12월인데,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이다. 1년의 차이가 있어 이 자금이 증권사 인수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뿐만 아니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1998년 작성됐다는 ‘김옥숙 쪽지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 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판단은?
바로 잡을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비자금 규모는 4600억원이다. 이 중 기업을 통해 뇌물로 받은 2682억원만 추징되고, 나머지는 환수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만약 이혼소송을 통해 쪽지 메모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세청은 불법 통치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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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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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의 투표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51.7%, 김 후보 39.3%, 이 후보 7.7%였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은 낮았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더 득표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실패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까지 숨 가쁜 6개월을 보낸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직면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192석)으로 보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등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서도 패배하면서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범진보 진영과 비교해 107석이라는 ‘초라한’ 국회 의석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한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국민의힘, 총선 이어 또 졌다 대선 후폭풍이 걷히면 정치권은 또다시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윤정부서만 두 번의 지방선거가 열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격이었을 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첫 대형 선거가 된 것이다. 이미 여당이 행정과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가능성은 작지 않다. 대선 이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서 여당이 진 적은 거의 없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 6월, 윤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서도 7곳 중 5곳을 차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을 제외한 대구 수성을·경남 창원의창·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강원 원주갑·충남 보령·서천 등에 국민의힘 깃발이 꽂혔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20대 대선 직후에 열리면서 당시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새 정부 탄생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만큼 ‘허니문’ 성격이 강했던 점도 국민의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계엄·탄핵 보수 폭망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기세를 탄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한 호흡으로 같이 나가려면 기울어진 지방 권력 구도를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6월3일 열릴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허니문 선거와 비교해 기간이 긴 게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초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이 1년 내내 사회를 달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때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서도 같은 태도를 보여 1심 선고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사에서도 내란 종식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 시장은 ‘폭망’ 상태에 접어들었고 외부에선 관세 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이슈는 선거판을 늘 좌지우지했다. 텃밭 빼고 다 뒤집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취임 선서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견제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정부를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2028년,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나 치러진다. ‘거대 야권’ 국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을 흔들만한 대형 선거가 없기에 보수 진영으로선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총선이 지방의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의석 상황을 바꾸려면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파면됐고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때부터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윤 전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하는 과정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1년 만에 맞대결 3년 전에는 여당이 압승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야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거나 지지층만 믿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면 총선, 대선서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과 8대 지방선거, 이번 대선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보수 진영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이 대통령이 나선 20대 대선 당시 승부를 가른 건 ‘서울’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서 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민심을 까먹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50.6%, 이 대통령은 45.7%를 받았다. 표수로는 31만표 차이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전체 표 차인 24만7000표(0.73%p 차이)보다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필두로 강원·대전·충청·TK(대구·경북)·PK(부산·경남)·울산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에는 대선서 패했던 인천과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무려 20%p 차이로 이겼다. 대선서 45.6%(윤 전 대통령) 대 50.9%(이 대통령)로 5.3%p 차이가 났던 경기도조차 48.9%(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대 49.1%(민주당 김동연 후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번 대선서 국민의힘은 강원·TK·PK·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졌다. 지역별로 보면 6곳에서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에 앞섰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릴만한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선전했을 뿐 수도권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권서 모조리 패배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순간이다. 안정론? 견제론?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패배 연설서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느 정도 승부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동시에 진행될까?’ 이재명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을까? 대선일로부터 꼭 1년 뒤인 내년 6월3일 열리는 9대 지방선거서 개헌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첫 대형 선거인 만큼 이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은 대선 기간 내내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4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7체제’ 종말 초읽기?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