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책임 회피 위해 조기 하차 가능성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당시 여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에선 여당 예비후보로 나서는 등 국가 리더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 변호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 리더를 꿈꿨던 대쪽 같은 감사원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 관장이 제기한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 이번 소송의 핵심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계속 노 관장 변호를 맡게 된다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검찰 고발건이 3건이나 있어서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노 관장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변호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재형 변호사, 핵심 쟁점된 불법 비자금 옹호 끝까지 가나
대선 예비후보-감사원장-여당 인권위원장 출신
“노소영 변호 위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 옹호해야 할 판”  

노태우가 누구인가? 5·18 광주사태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고, 스러져간 광주 원혼들 위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5000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및 환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0년간 반납쇼를 했지만,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불법 비자금 9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음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들 노재헌은 광주를 방문해 거짓 사과쇼까지 하는 등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속여오는 데만 열중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두차레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노 관장은 해외서 신선놀음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노재헌은 불법 비자금의 주인공인 아버지 노태우를 미화하는 작업(노태우 전기 출판기념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 변호사가 의원이던 시절에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최 변호사는 SNS에 30년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보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와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인연을 보고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노린 노 관장 측에서 제안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악수가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서 2심 판결의 확정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사수해야 하는데, 바로 최 변호사가 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 변호사는 노태우가 폭력적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던 것을 무마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300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고발까지 갈 정도로 노 관장의 300억 불법 비자금은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등 비자금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가 불법 비자금 옹호? 국민 여론 ‘이게 나라냐’ 폭발 
법조계·정치권에선 최재형 변호사 조기 하차 가능성 점쳐 
박철언 사위 이상원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수사 예정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본안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변호사가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었다면, 대쪽같은 그 성품상 이 같은 판결은 감사의 대상으로 충분히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었던 그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전혀 정 반대의 길, 즉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차처한 것이다. 심지어 통상 변호사 수임과는 달리 별도의 변호사 수임에 대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노 관장 편을 들어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무리 변호사가 양심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장과 여당의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사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서 불법 비자금이 핵심이 된 노 관장 이혼소송건을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기 하차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가 사정에 밝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도 “최 변호사가 노 관장의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받을 당시 이미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고, 은닉돼 관리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도 수임한 것은 더 이상 국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다”며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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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