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책임 회피 위해 조기 하차 가능성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당시 여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에선 여당 예비후보로 나서는 등 국가 리더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 변호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 리더를 꿈꿨던 대쪽 같은 감사원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 관장이 제기한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 이번 소송의 핵심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계속 노 관장 변호를 맡게 된다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검찰 고발건이 3건이나 있어서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노 관장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변호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재형 변호사, 핵심 쟁점된 불법 비자금 옹호 끝까지 가나
대선 예비후보-감사원장-여당 인권위원장 출신
“노소영 변호 위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 옹호해야 할 판”  

노태우가 누구인가? 5·18 광주사태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고, 스러져간 광주 원혼들 위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5000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및 환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0년간 반납쇼를 했지만,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불법 비자금 9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음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들 노재헌은 광주를 방문해 거짓 사과쇼까지 하는 등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속여오는 데만 열중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두차레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노 관장은 해외서 신선놀음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노재헌은 불법 비자금의 주인공인 아버지 노태우를 미화하는 작업(노태우 전기 출판기념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 변호사가 의원이던 시절에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최 변호사는 SNS에 30년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보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와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인연을 보고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노린 노 관장 측에서 제안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악수가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서 2심 판결의 확정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사수해야 하는데, 바로 최 변호사가 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 변호사는 노태우가 폭력적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던 것을 무마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300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고발까지 갈 정도로 노 관장의 300억 불법 비자금은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등 비자금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가 불법 비자금 옹호? 국민 여론 ‘이게 나라냐’ 폭발 
법조계·정치권에선 최재형 변호사 조기 하차 가능성 점쳐 
박철언 사위 이상원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수사 예정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본안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변호사가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었다면, 대쪽같은 그 성품상 이 같은 판결은 감사의 대상으로 충분히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었던 그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전혀 정 반대의 길, 즉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차처한 것이다. 심지어 통상 변호사 수임과는 달리 별도의 변호사 수임에 대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노 관장 편을 들어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무리 변호사가 양심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장과 여당의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사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서 불법 비자금이 핵심이 된 노 관장 이혼소송건을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기 하차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가 사정에 밝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도 “최 변호사가 노 관장의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받을 당시 이미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고, 은닉돼 관리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도 수임한 것은 더 이상 국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다”며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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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