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비자금 본격 심리 들어간 대법…최재형, ‘불법’ 옹호해야 할 판?

책임 회피 위해 조기 하차 가능성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자금으로 시작된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 심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 관장이 쏘아 올린 불법 비자금 300억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법조계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노 관장 이혼소송이 본안심리에 들어간 것은 ‘노소영이 쏘아 올린 노태우 불법 비자금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환수추진위원회와 5·18기념 재단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노 관장 일가가 검찰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한 언론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70% 이상이 노 관장 300억원은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고,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고발건이 3건이 접수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노 관장 이혼소송으로 시작된 해당 이슈가 노씨 일가의 구속 수사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 관장발 불법 비자금 이슈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선임돼있는 최재형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당시 여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에선 여당 예비후보로 나서는 등 국가 리더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 변호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 리더를 꿈꿨던 대쪽 같은 감사원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 관장이 제기한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 이번 소송의 핵심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계속 노 관장 변호를 맡게 된다면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검찰 고발건이 3건이나 있어서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노 관장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변호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재형 변호사, 핵심 쟁점된 불법 비자금 옹호 끝까지 가나
대선 예비후보-감사원장-여당 인권위원장 출신
“노소영 변호 위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 옹호해야 할 판”  

노태우가 누구인가? 5·18 광주사태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고, 스러져간 광주 원혼들 위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5000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및 환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0년간 반납쇼를 했지만,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불법 비자금 9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음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들 노재헌은 광주를 방문해 거짓 사과쇼까지 하는 등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속여오는 데만 열중했다.

최근 국정감사에 두차레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노 관장은 해외서 신선놀음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노재헌은 불법 비자금의 주인공인 아버지 노태우를 미화하는 작업(노태우 전기 출판기념회)에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 변호사가 의원이던 시절에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최 변호사는 SNS에 30년 인연을 언급하며 지지를 보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와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인연을 보고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노린 노 관장 측에서 제안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악수가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서 2심 판결의 확정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사수해야 하는데, 바로 최 변호사가 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 변호사는 노태우가 폭력적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왔던 것을 무마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300억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고발까지 갈 정도로 노 관장의 300억 불법 비자금은 가족들에 의해 은닉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서 300억원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등 비자금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후보가 불법 비자금 옹호? 국민 여론 ‘이게 나라냐’ 폭발 
법조계·정치권에선 최재형 변호사 조기 하차 가능성 점쳐 
박철언 사위 이상원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수사 예정 

항소심 재판부도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본안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변호사가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었다면, 대쪽같은 그 성품상 이 같은 판결은 감사의 대상으로 충분히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었던 그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전혀 정 반대의 길, 즉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차처한 것이다. 심지어 통상 변호사 수임과는 달리 별도의 변호사 수임에 대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노 관장 편을 들어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무리 변호사가 양심없는 직업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장과 여당의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인사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옹호하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법원서 불법 비자금이 핵심이 된 노 관장 이혼소송건을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기 하차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가 사정에 밝다는 한 정치권 관계자도 “최 변호사가 노 관장의 변호인단 합류를 제안받을 당시 이미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고, 은닉돼 관리된 것이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도 수임한 것은 더 이상 국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다”며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