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팔고 잠적한 노소영,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5 09:33:12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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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당당하더니 숨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일가 부정 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노 관장과 남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숨바꼭질

국회 조사관이 노 관장 남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자택, 회사로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는 부재로 반송됐다. 김옥숙 여사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남매가 의도적으로 ‘국감 숨바꼭질’을 하며, 출석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노 관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했다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차녀의 결혼식이 서울서 예정된 만큼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쟁점을 촉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잠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결과적으로 노태우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치권에선 추가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 위원장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노태우 비자금 깐 일가
국감 증인 줄줄이 회피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던 바 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지난 2016~2021년까지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 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옥숙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옥숙 건강상 불출석
노씨 남매는 연락두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3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노태우 비자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904억원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904억원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소득 활동이 없던 김 여사가 차남 노재헌씨의 재단에 2016~2021년까지 152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감서 이를 따져보자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범죄자의 경우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 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김 여사 메모 진위 여부와 김 여사가 관리한 비자금 실존 여부 ▲노재헌 원장 재단으로 흘러든 자금의 출처 및 탈세 의혹 ▲비자금의 역외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혼소송의 당사자지만 아직 (판결이)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연 강제로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사위서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법사위 질문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는?

그러자 장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사유서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의 이혼소송이나 개인 재산분할이 아닌 제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 상속되는 과정서 어떤 비자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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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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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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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