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이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엄정한 과거사 청산 기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노태우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공개 이후 어느 덧 1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노태우 비자금 청산을 외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진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가 10일,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의 비호 아래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에 대해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노태우 군사정권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수위는 “성역없는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산돼야 할 과거는 더욱 비대해지고 당사자들의 호위호식은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바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청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차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청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쇼까지 벌였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1400여억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돼왔음이 노 관장이 이혼소송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국민 우롱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관장은 비자금 실체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개했고, 법원은 이 비자금을 근거로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5·18기념재단서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국민의 73% 이상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조사됐으며, 이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이같이 분노하고 있고, 강력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은 여전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청산은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은닉·상속되고 있어 당사자들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 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인멸 및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들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 정치권 역시 비자금이 공개된 이래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회 한번 하지 않았고,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안하나 처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노태우 비자금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이 가장 앞장서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수위는 “법원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은 1997년 대법원의 비자금의 국고환수 판결’을 피해 불법 은닉돼온 비자금이 명백한 점, 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재판장(현 사법연수원장)은 언론의 집중 분석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판기피를 해야 할 정도로 노 관장과 끈끈한 관계였음에도 재판기피는 커녕, 국민들을 속인 노소영의 노태우 비자금 편을 들어준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맹비난했다.

자체 조사와 언론 분석을 통해 환수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노 관장과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현 사법연수원장은 두 사람의 부친(고 노 전 대통령과 고 김동환 변호사) 때부터 현재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 매우 깊은 관계였음이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또 법원 당국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재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의 어떤 조사도 이뤄진 것이 없어 법원 역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인 노 관장은 은닉 비자금을 직접 공개하고, 노재헌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출연방식의 상속 등을 해 놓고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국세청, 공수처 등의 사정 당국은 물론 법원과 정치권까지 나서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호 세력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거 청산의 시대적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청산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취임 때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서도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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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