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이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엄정한 과거사 청산 기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노태우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공개 이후 어느 덧 1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노태우 비자금 청산을 외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진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가 10일,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의 비호 아래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에 대해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노태우 군사정권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수위는 “성역없는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산돼야 할 과거는 더욱 비대해지고 당사자들의 호위호식은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바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청산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차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청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쇼까지 벌였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1400여억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돼왔음이 노 관장이 이혼소송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국민 우롱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관장은 비자금 실체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개했고, 법원은 이 비자금을 근거로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5·18기념재단서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국민의 73% 이상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조사됐으며, 이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 이같이 분노하고 있고, 강력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은 여전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청산은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은닉·상속되고 있어 당사자들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 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인멸 및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들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 정치권 역시 비자금이 공개된 이래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회 한번 하지 않았고,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안하나 처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노태우 비자금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이 가장 앞장서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수위는 “법원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은 1997년 대법원의 비자금의 국고환수 판결’을 피해 불법 은닉돼온 비자금이 명백한 점, 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재판장(현 사법연수원장)은 언론의 집중 분석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판기피를 해야 할 정도로 노 관장과 끈끈한 관계였음에도 재판기피는 커녕, 국민들을 속인 노소영의 노태우 비자금 편을 들어준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맹비난했다.

자체 조사와 언론 분석을 통해 환수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노 관장과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현 사법연수원장은 두 사람의 부친(고 노 전 대통령과 고 김동환 변호사) 때부터 현재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 매우 깊은 관계였음이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 

또 법원 당국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재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의 어떤 조사도 이뤄진 것이 없어 법원 역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인 노 관장은 은닉 비자금을 직접 공개하고, 노재헌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출연방식의 상속 등을 해 놓고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국세청, 공수처 등의 사정 당국은 물론 법원과 정치권까지 나서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호 세력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거 청산의 시대적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청산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취임 때 강조한 국민 통합 차원서도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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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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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