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막전막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21 09:02:54
  • 호수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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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멀어···제 발등 찍은 노소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실체 규명에 관한 목소리가 국회·학계·정부에서 커지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신군부의 자금이 SK그룹의 밑바탕이 됐다’고 인정되면서다.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었다.

법안 발의
급물살

이혼소송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1조원 재산 분할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학회는 내란 등 국가 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 자금을 취한 범죄자를 사망 등 이유로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내란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성환 검사는 토론 세션에서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 독립몰수제를 반영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범죄 저지른 자와 상속인 추징
여권발 법안 정기국회서 논의 본격화

전 검사는 “독립몰수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태국·페루 등 국가가 보편적으로 도입한 필수 제도”라며 “국가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금융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까지 독립몰수제 도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4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신군부 비자금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서 촉발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0년 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1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

두 대통령은 ‘정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고 전두환은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전두환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을 이유로 패소하는 등 추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거졌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 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원을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재산 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은돈
승계 의혹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져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의 신군부 비자금 환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준태 의원(국민의힘)과 장경태 의원(민주당)은 비자금 환수 관련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성훈·송석준 의원(국힘), 김영환·김승원 의원(민주당) 등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 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노태우 일가의 900억원대 추가 비자금 정황이 드러났지만 추징금 완납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한 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 축재 재산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는 당연
우리만 이제

독립몰수제 법안 추진은 이재명정부에서도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환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역사적 과제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85%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급 적용을 통해 원금과 수익까지 모두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허연식 5·18기념재단 위원은 “과거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신군부 비자금에 대한 유의미한 제보들이 있었지만 입법적 한계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지금이라도 실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진우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몰수한 금액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5공화국뿐 아니라 6공화국, 노태우정권에서 진행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다.

사망·은닉으로 못 찾는 현행법
‘끝까지 받아내는’ 법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독립몰수제가 단순히 재산만 몰수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닌 실제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나눠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은닉됐는지까지 철저한 조사가 동시에 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독립몰수제는 신군부의 비자금 환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해킹, 보이스피싱, 대규모 금융 사기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많은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많은 민생 침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 중지가 되어 사건이 중단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범죄수익이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발견되더라도 법원의 몰수 증인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국내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립몰수제도를 통해 신속히 법원의 몰수 판결문을 받아 대상국에 공조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업무계획에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을 포함시켰다. 독립몰수제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법무부 장관의 주요 추진 사항 중 하나로, 이에 법무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독립몰수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선진 제도라기보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보편 필수적인 제도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생들도 아는 노태우 비자금

지난 6월 경기대학교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초청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노 관장은 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대 예술대학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그가 예정 시간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노 관장의 건강상 이유였지만,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고 반대 시위가 예정돼 있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은 게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노소영 관장님의 경기대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이 적힌 플래카드가 교내에 걸리자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생들은 “노소영은 독재자 노태우의 딸로, 이혼소송 과정에서조차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해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 비자금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은닉재산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인물이 학문과 진실의 공간인 대학에 발을 들이려는 것도 모자라, 이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경기대 재학생 일동’이라는 허위 명의까지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내에 걸린 ‘노소영 초청 규탄’ 대자보엔 “계엄의 악몽” “군사독재의 수혜자이자, 불법 비자금 은닉 의혹의 중심” 등 비판 글이 적혔다.

노 관장 방문 예정일 당일엔 학생들의 시위도 계획됐다.

결국 노 관장의 경기대 방문은 취소됐지만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불법 비자금을 감춰두고 대를 이어 부를 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대학가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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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