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여론전·불법·탈법에 자녀 활용 논란까지
법조계 “양쪽 모두 깊은 상처 남길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단계서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래 감춰왔던 별거와 이혼 문제가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18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였다. 그 후로 1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1심 재판이 이어지던 지난 5년여 동안은 비교적 조용히 법정 내 공방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노 관장이 불복하면서 양측이 변칙과 반칙을 주고받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 관장은 1심 판결 직후 <법률신문>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를 갖는가 하면 배정된 항소심 재판부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판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정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판부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소장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도자료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이 심리 상담가로 위장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담겼다. 이에 최 회장 측도 노 관장에게 도 넘은 허위 사실 유포와 여론전을 자중하라며 기자간담회까지 갖는 등 장외전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사 재판의 1심 판결이 항소심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진 노 관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법리공방 보다는 여론전으로 판세를 뒤집어야 이긴다?

노 관장은 1심서 4차례나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마지막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한승 변호사를 선임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법리에 가로막혀 최 회장의 개인 자산 중 40%인 900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결정을 받았다.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공동재산이 20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기여도를 40%로 본 것이다. 다만 노 관장이 이미 개인 명의로 돌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200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제외한 66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부터 노 관장의 항소심 전략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관장은 1심 선고 직후 가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면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가사 재판은 반드시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전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 관장이 판결문의 일부 내용까지 공개한 언론 인터뷰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해당 인터뷰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재산은 5조원인데 자신은 666억 밖에 못 받았으므로 34년 간의 내조 댓가로 1% 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은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계산 방식”이라고 반박하며 1심 판결은 60:40 재산 분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재판서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 절반을 분할 요구했지만 법원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서 제외하고 141억원만 인정했다.

문제는 최 회장 측도 일부 언론 간담회를 통해 여론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모처서 1시간여 동안 기자들과 만나 노 관장 측이 여론전을 위해 시효도 지난 손해배상소송을 내거나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림으로써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장외전을 그만두고 법적 공방에 충실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양측 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재벌가의 이혼을 이토록 오랫동안 관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 불법·탈법도 상관없다?

노 관장은 또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사건은 지난 1월 초 서울고법 가사3-1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여론보다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조영철 부장판사를 부담스러워하며 지난 2월15일 조 부장판사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장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 관장 사건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하게 된다. 즉, 노 관장 입장에서는 좀 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 배당받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서울고법 가사3-1부에서는 지난 2월17일, 해당 재판의 기피 신청을 냈고,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재판부 고의 변경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 관장 측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나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 등을 악용한 셈이다.

재판부 쇼핑은 법조계서 매우 괘씸하게 보는 행위인 만큼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없다는 노 관장의 대범함에 대해 일각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녀도 활용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항소심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자녀들마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비난을 위해 아들 인근씨의 병력(病歷)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혼 과정서 다수의 매체를 통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인근씨를 본인 혼자서 간병해왔으며 최 회장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 말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인근씨는 최 회장과 주말마다 몇 시간씩 테니스를 즐기고 수영을 할 만큼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의 후계자이자 경영인이 될 아들의 지병을 수차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재벌가와 사뭇 다른 태도임은 분명하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위해 동정 여론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면 아들의 병력까지도 과장하고 언론에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최근에는 노 관장의 세 자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 따르면 차녀인 민정씨가 지난 15일, 장남 인근씨는 16일, 장녀인 윤정씨는 17일로, 3남매의 탄원서가 같은 날이 아닌 하루 시차를 두고 사흘 내내 제출됐다. 

최근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자녀들의 탄원서가 피고 측 대리인을 통해 제출됐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녀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한 언론 조명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 관장 측의 전략일 수도 있으며, 탄원서 내용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 관장 측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감안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관장 입장서 자녀들의 탄원서가 동정 여론을 만든다면 항소심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혼외자 사실을 공개하고, 2017년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경영 관련 기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악플을 다는 댓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노 관장은 대체로 50~60대 여성 누리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1988년 청와대서 결혼식을 올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파경을 맞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중혼이 허락되지 않는 국내서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원만히 정리하기 전에 새로운 사람과 동거하며 혼외자를 기르는 것에 대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론전을 펴는 노 관장 측이나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로 맞서는 최 회장 측이나 오십보백보”라며 “자녀까지 소송전에 끌어들이는 진흙탕 싸움은 결국 양쪽 모두 깊은 상처만 남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