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낙인 ‘노소영 사수대’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1 09:19:56
  • 호수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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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키운 여론 조작단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방한 댓글 부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들로 드러나 사법 처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부는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른바 여론조작단으로 불리고 있는 ‘노소영 사수대’는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 사수대’를 자처한 측근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악플러 출동

먼저 최 회장에 관한 허위 비방 댓글로 형이 확정된 김흥남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됐다. 김흥남은 노 관장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나회를 본떠 만든 ‘미래회’의 초대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초 법원은 “김흥남 피고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흥남씨가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죄질이 매우 심각함을 선고 사유로 밝힌 바 있다.

댓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노소영 사수대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2018년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최 회장에 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차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만큼 차씨의 ‘악플’의 내용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도 또 다른 노 관장 사수대이자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50만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 관장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범죄에 관해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결국 ‘노소영 사수대’는 전과자로 몰락한 셈이다.

‘노소영 사수’ 여론조작 단원
징역 등 대법원 유죄 확정돼

댓글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을 조작해 처벌된 노 관장의 측근은 1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 중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한 4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친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함께 국제미래학회라는 학술단체 임원이다.

박씨는 최 회장의 동거인을 비난하고, 이혼소송 재판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영숙미래TV’에 게재했다.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의혹으로 노 관장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경에는 ‘노소영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노소영이 새 사랑을 찾아 행복해야 한다’는 등 노 관장을 옹호하는 영상도 제작해 올렸다.

박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노 관장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게재된 영상의 내용이다.


1955년 7월생인 박씨는 작가, 칼럼리스트, 교수 겸 미래학자다. 현재 (사)유엔미래포럼 대표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래예측 겸임 교수기도 하다. 이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8월29일 박영숙미래TV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이 영상 외에도 지난해 9월22일까지 거의 매주 노 관장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같은 영상에서 박씨는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을 도와 글로벌 리더로 키워 한반도 통일 기본 작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회 연상케 하는 미래회
줄줄이 조사받는 가신 집단

또 9월22일에 게시된 동영상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노소영에게 지지를 보내나?’라는 섬네일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영상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노 관장 이혼소송의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의 친형과 같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을 내린 상태다.

또 다른 사법 처리 대상자는 이상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6공 황태자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상원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은 현재 노소영 사수대인 미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의 이혼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 왔던 김흥남 등에 대해서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철 판사와 댓글 부대
공작 부대까지 나선 이혼

이 변호사는 2023년 10월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지원금은 219억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려 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편,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본사 서린빌딩 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빠진 자리를 임직원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경복궁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한 SK서린빌딩 4층 공간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임직원이 예약 후 이용하는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자리는 약 24년간 아트센터 나비가 미디어아트 미술관, 사무실, 카페 등으로 운영해 왔던 곳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린빌딩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간을 사용하면서 SK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게 세놓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송치된 변호사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이후 지난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 관장 측은 항소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공간을 비웠다.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자녀들을 챙기고, 아트센터 나비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차녀 민정씨가 지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딸,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장남 인근 씨가 있는 뉴욕을 찾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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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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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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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