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낙인 ‘노소영 사수대’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1 09:19:56
  • 호수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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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키운 여론 조작단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방한 댓글 부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들로 드러나 사법 처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부는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른바 여론조작단으로 불리고 있는 ‘노소영 사수대’는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 사수대’를 자처한 측근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악플러 출동

먼저 최 회장에 관한 허위 비방 댓글로 형이 확정된 김흥남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됐다. 김흥남은 노 관장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나회를 본떠 만든 ‘미래회’의 초대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초 법원은 “김흥남 피고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흥남씨가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죄질이 매우 심각함을 선고 사유로 밝힌 바 있다.

댓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노소영 사수대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2018년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최 회장에 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차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만큼 차씨의 ‘악플’의 내용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도 또 다른 노 관장 사수대이자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50만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 관장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범죄에 관해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결국 ‘노소영 사수대’는 전과자로 몰락한 셈이다.

‘노소영 사수’ 여론조작 단원
징역 등 대법원 유죄 확정돼

댓글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을 조작해 처벌된 노 관장의 측근은 1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 중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한 4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친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함께 국제미래학회라는 학술단체 임원이다.

박씨는 최 회장의 동거인을 비난하고, 이혼소송 재판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영숙미래TV’에 게재했다.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의혹으로 노 관장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경에는 ‘노소영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노소영이 새 사랑을 찾아 행복해야 한다’는 등 노 관장을 옹호하는 영상도 제작해 올렸다.

박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노 관장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게재된 영상의 내용이다.


1955년 7월생인 박씨는 작가, 칼럼리스트, 교수 겸 미래학자다. 현재 (사)유엔미래포럼 대표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래예측 겸임 교수기도 하다. 이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8월29일 박영숙미래TV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이 영상 외에도 지난해 9월22일까지 거의 매주 노 관장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같은 영상에서 박씨는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을 도와 글로벌 리더로 키워 한반도 통일 기본 작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회 연상케 하는 미래회
줄줄이 조사받는 가신 집단

또 9월22일에 게시된 동영상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노소영에게 지지를 보내나?’라는 섬네일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영상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노 관장 이혼소송의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의 친형과 같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을 내린 상태다.

또 다른 사법 처리 대상자는 이상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6공 황태자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상원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은 현재 노소영 사수대인 미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의 이혼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 왔던 김흥남 등에 대해서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철 판사와 댓글 부대
공작 부대까지 나선 이혼

이 변호사는 2023년 10월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지원금은 219억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려 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편,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본사 서린빌딩 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빠진 자리를 임직원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경복궁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한 SK서린빌딩 4층 공간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임직원이 예약 후 이용하는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자리는 약 24년간 아트센터 나비가 미디어아트 미술관, 사무실, 카페 등으로 운영해 왔던 곳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린빌딩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간을 사용하면서 SK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게 세놓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송치된 변호사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이후 지난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 관장 측은 항소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공간을 비웠다.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자녀들을 챙기고, 아트센터 나비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차녀 민정씨가 지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딸,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장남 인근 씨가 있는 뉴욕을 찾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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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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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