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낙인 ‘노소영 사수대’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1 09:19:56
  • 호수 1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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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키운 여론 조작단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방한 댓글 부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들로 드러나 사법 처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부는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면서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른바 여론조작단으로 불리고 있는 ‘노소영 사수대’는 가혹한 운명을 맞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 사수대’를 자처한 측근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는 중이다.

악플러 출동

먼저 최 회장에 관한 허위 비방 댓글로 형이 확정된 김흥남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됐다. 김흥남은 노 관장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나회를 본떠 만든 ‘미래회’의 초대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초 법원은 “김흥남 피고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흥남씨가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죄질이 매우 심각함을 선고 사유로 밝힌 바 있다.

댓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노소영 사수대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2018년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최 회장에 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차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만큼 차씨의 ‘악플’의 내용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산지법 형사4단독(강희석 부장판사)도 또 다른 노 관장 사수대이자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 구형(50만원)보다 많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 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 관장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범죄에 관해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결국 ‘노소영 사수대’는 전과자로 몰락한 셈이다.

‘노소영 사수’ 여론조작 단원
징역 등 대법원 유죄 확정돼

댓글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론을 조작해 처벌된 노 관장의 측근은 1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 중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한 4명을 제외한 모두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노소영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의 친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함께 국제미래학회라는 학술단체 임원이다.

박씨는 최 회장의 동거인을 비난하고, 이혼소송 재판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영숙미래TV’에 게재했다.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의혹으로 노 관장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경에는 ‘노소영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노소영이 새 사랑을 찾아 행복해야 한다’는 등 노 관장을 옹호하는 영상도 제작해 올렸다.

박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노 관장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 게재된 영상의 내용이다.

1955년 7월생인 박씨는 작가, 칼럼리스트, 교수 겸 미래학자다. 현재 (사)유엔미래포럼 대표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래예측 겸임 교수기도 하다. 이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8월29일 박영숙미래TV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이 영상 외에도 지난해 9월22일까지 거의 매주 노 관장을 옹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같은 영상에서 박씨는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을 도와 글로벌 리더로 키워 한반도 통일 기본 작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회 연상케 하는 미래회
줄줄이 조사받는 가신 집단

또 9월22일에 게시된 동영상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노소영에게 지지를 보내나?’라는 섬네일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한 반대 급부’라는 영상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노 관장 이혼소송의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의 친형과 같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을 내린 상태다.

또 다른 사법 처리 대상자는 이상원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6공 황태자로 알려진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상원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은 현재 노소영 사수대인 미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의 이혼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든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 왔던 김흥남 등에 대해서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언론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시철 판사와 댓글 부대
공작 부대까지 나선 이혼

이 변호사는 2023년 10월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지원금은 219억원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려 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편,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본사 서린빌딩 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빠진 자리를 임직원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경복궁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한 SK서린빌딩 4층 공간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임직원이 예약 후 이용하는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자리는 약 24년간 아트센터 나비가 미디어아트 미술관, 사무실, 카페 등으로 운영해 왔던 곳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린빌딩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간을 사용하면서 SK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이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게 세놓는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송치된 변호사

SK이노베이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이후 지난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 관장 측은 항소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공간을 비웠다.

노 관장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자녀들을 챙기고, 아트센터 나비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차녀 민정씨가 지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딸, 사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장남 인근 씨가 있는 뉴욕을 찾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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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