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2심 판사 수상한 인연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23 11:08:11
  • 호수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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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이? 얽히고설킨 ‘3중 인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시철 부장판사의 특수관계가 드러났다.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끈 김 부장판사의 부친 고 김동환 변호사는 과거 ‘5·18 특별법’ 반대 등을 통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한 인물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 이혼소송에 연관된 법조계 인맥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판부 쇼핑’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이유다. 상고심서 본격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의 2막은 ‘노태우 비자금’ 카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노 관장 측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냈다. 

1조4000억
재산분할

재판 승소의 절실함은 잠들어 있던 노태우를 깨웠다. 노 관장은 아버지의 비자금 카드를 꺼내 소송서 대승한 듯 보였다. 이후 비자금 불법 은닉 문제가 꼬리를 잡혀 3건의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지난 10월21일 ‘노태우 불법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재판부 쇼핑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승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토록 공교로운 핀셋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그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봤다.

노 관장 이혼소송서 재판부는 3중 특수관계를 지닌 법조 마피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는 취임 초기 본인 재산이 5억원 정도라며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돌연 퇴임 전후 본인이 만든 불법 비자금이 5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국민들은 그가 제시한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에 빗대어 ‘엄청난 돈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돈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 비자금 모금’에 사용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축적한 비자금 중 일부가 SK그룹 성장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립한 미래회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판사 부친, 노태우와 돈독한 사이
형은 노 관장과 국제미래학회 주축

노 관장에게 승기를 건넨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의 경북고 1년 후배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동시에 노태우를 옹호한 인물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34년 신의주 출신으로 부산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56년 7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5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군 법무관과 판사를 지낸 뒤 196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태우 일당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후 탄생한 5공화국 때부터 국가정책 자문위원, 선관위원, 공정거래위원, 소비자보호위원 등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노태우가 집권한 6공화국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KBS 이사도 맡게 된다.

당시 김 변호사는 5·18 책임 문제로 곤경에 처한 노태우를 방어하는 최전방에 나섰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5년 12월호 <한국논단>에 김 변호사는 ‘5·18 특별법 안 된다. 위험한 발상 5·18 특별법’이란 제목의 기고를 하게 된다. <한국논단>은 1989년에 창간되어 2014년까지 발행된 극우성향 월간 시사지다.

비자금 
꺼내다

이 기고서 그는 죄형법정주의와 공소시효 원칙 등을 주장하며 ‘적어도 나라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바라고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5·18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고 이에 관한 찬반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라며 5·18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5·18 특별법은 광주 사태를 일으켜 총칼로 진압한 노태우 일당들을 처벌하자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이었는데, 김 변호사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절친인 노태우를 보호하기 위한 사수대 역할을 자진하며 미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 12월 <매일경제>에 ‘냉전의 벽 아직 남아 있다’는 기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건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회담은 크게 평가되고 여러 각도서 분석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극찬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김 변호사의 부모상에 현직 대통령이던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하며 공고히 했다. 1989년 9월 김 변호사 부친상에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2년 노태우가 사망했을 때 김 변호사도 직접 조문하며 마지막까지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엄격하게 파헤쳐 심리하지 않은 것에 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시철 부장판사가 노소영이 제기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불법으로 은닉돼왔음을 재판 과정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심리하지 않은 이유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김 부장판사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국제미래학회서 각각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는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과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초대 공동회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 영역별 미래학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2007년 10월 국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적인 학회’로 소개된다. 

빈소를 
지키다

홈페이지 임원 조직에 따르면 노 관장은 미래예술위원장을, 김 교수는 미래전통문화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에 있었던 국제미래학회의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출판기념회’는 노 관장과 김 교수가 나란히 참석한 행사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노 관장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평안 소속으로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박철언은 노태우와 같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으로 노태우 사망 당시 빈소를 지킨 사람이다.

이 변호사의 부인 박지영은 미래회 현 회장이자 박 전 장관의 큰딸로, 노 관장과는 6촌 관계다. 노 관장의 미래회는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겉으로는 봉사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언급되는 임주현 한미약품 그룹 부회장과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소속됐던 단체다.

미래회는 노 관장을 지키는 사수대 역할도 했다. 전 미래회 회장이었던 김흥남은 노 관장 이혼 기사에 최 회장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부대를 주도했다. 광림교회 권사인 김흥남은 미래회의 2대 회장까지 지냈을 만큼 노 관장과 돈독하다. 

“이 비자금이 네 비자금이냐”
‘보통 사람’ 노태우의 모순

김 전 미래회 회장은 네이버 카페 ‘조강지처가 뿔났다’를 개설해 카페 회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악플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9년 초 김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사람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노 관장 측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최 회장에겐 불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경 과정,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약 50분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사사건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선고하고 판결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과 달리 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출입기자를 법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출입기자 50여명에게 중계 법정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도록 선심을 베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노력으로 이혼소송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혼소송은 노태우 비자금서 촉발된 14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은닉 비자금에 대한 관심으로 번졌다. 5·18 기념 재단과 환수위 등은 3건의 검찰 및 국세청 고발 등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탄핵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변호사 친족
재판부 쇼핑

법조계는 “노태우 비자금은 이미 1997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면서 추징,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있는데, 노소영 등 그 가족에게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구조는 사법부 자체 시스템적으로 재판부 기피 대상이 돼야 할텐데, 그런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소영 이혼소송서 나타난 법조 마피아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법부에 이 같은 연결고리가 나온 점에 대해 법조인들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 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전시 등 행사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전시회를 연 기간이 총 230일로, 연평균 46일에 불과해 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아트센터 나비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3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환수위는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며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약 3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이 기간 누적적자가 4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자산도 20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급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그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이사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총 6명의 이사진 중 노 관장을 포함한 3명은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16명에게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직전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7억8978만원) 전체와 맞먹는 액수다.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 지원금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지원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미술관이 지원금으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투기성 돈 굴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으로 2022년 8억210만원, 지난해 6억688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2022년 80억7769만원이었던 아트센터 나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6억4959만원으로 급감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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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