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07:29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최 회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노태우 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입장문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악플러의 내용(김OO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포함한 허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 ▲가사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해 가사소송법을 위반 ▲이혼소송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동안 조용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론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란 시각이 짙다.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2일, 노소영 관장이 특정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간이 개인사와 연계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출두해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호소 전략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여론전이 또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정 출두 시점이나 방식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일,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단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쪽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단계서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래 감춰왔던 별거와 이혼 문제가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18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였다. 그 후로 1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1심 재판이 이어지던 지난 5년여 동안은 비교적 조용히 법정 내 공방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노 관장이 불복하면서 양측이 변칙과 반칙을 주고받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 관장은 1심 판결 직후 <법률신문>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를 갖는가 하면 배정된 항소심 재판부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판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정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판부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소장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소송 전략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리 공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론전에 기대는가 하면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 관장은 급기야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낸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여론의 향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여론전 지난해 말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노 관장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노 관장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처음으로 심경을 내비친 것도 언론을 통해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심지어 노 관장은 김희영 대표를 상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6일, 1심 재산분할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측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을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양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왜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이 위법성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재판부 모독 등의 위험한 상황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노 관장의 변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적 사안에 비법률적 판단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 초래 또 노 관장이 665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앞세우는 대신 1.2%를 들이대는 것도 여론 형성을 위해 프레임 전문가가 관여한 느낌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