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이경, 항소·이의신청 근거는?

21일 페이스북에 반박문, 억울함 호소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쌍방 항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당시 오래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준비할 게 무엇인지 경찰에 물었으나 행정절차인 듯한 말투로 “조사받을 때 소명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 첫 조사 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서 메모리카드 꺼내는 방법을 알려줘 꺼내 확인했는데 최근 영상으로 덮어 쓰여져 있어 복원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기록된 영상파일은 인위적인 삭제가 아닌 덮어쓰기됐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 통신사 GPS 위치 기록을 제출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및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해진 2번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지난 일정표 및 식당 위치 등의 정보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경찰은 GPS 기록을 받기 전엔 수사할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받은 뒤엔 ‘CCTV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 여부에 대해 그는 “GPS 위치 기록을 보면 기다린 시간이 맞다.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서 오후 9시30분~50분까지 머물렀다”며 “당시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오후 9시까지였기에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2달이나 지난 시점서 텔레그램 방에 기록돼있던 일정들이 삭제돼 저녁식사했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저녁식사 자리엔 주최 측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곤 했다.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엔 “대리기사 운전 입증을 위해 집 주차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거주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허위로 제출했다”며 “집주인과의 녹취파일을 검찰과 재판장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도 있는 사실을 경찰은 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내가)직접적으로 운전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도 재판정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제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했던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의 ‘평소 누가 운전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운전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증거기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대변인 당시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반박문은 지난 21일 오전 5시42분, 54분, 58분에서 8시9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도로서 자신의 니로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물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했으며 보복운전 행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 전 상근부대변인도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항소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가 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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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