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지 않았다”는 이경, 항소·이의신청 근거는?

21일 페이스북에 반박문, 억울함 호소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쌍방 항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당시 오래 운전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준비할 게 무엇인지 경찰에 물었으나 행정절차인 듯한 말투로 “조사받을 때 소명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 첫 조사 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서 메모리카드 꺼내는 방법을 알려줘 꺼내 확인했는데 최근 영상으로 덮어 쓰여져 있어 복원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기록된 영상파일은 인위적인 삭제가 아닌 덮어쓰기됐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 

또 통신사 GPS 위치 기록을 제출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및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해진 2번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지난 일정표 및 식당 위치 등의 정보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경찰은 GPS 기록을 받기 전엔 수사할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받은 뒤엔 ‘CCTV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 여부에 대해 그는 “GPS 위치 기록을 보면 기다린 시간이 맞다.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서 오후 9시30분~50분까지 머물렀다”며 “당시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오후 9시까지였기에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2달이나 지난 시점서 텔레그램 방에 기록돼있던 일정들이 삭제돼 저녁식사했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저녁식사 자리엔 주최 측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곤 했다.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엔 “대리기사 운전 입증을 위해 집 주차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거주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허위로 제출했다”며 “집주인과의 녹취파일을 검찰과 재판장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도 있는 사실을 경찰은 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내가)직접적으로 운전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도 재판정서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제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했던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내용은 경찰, 검찰 진술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절대로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의 ‘평소 누가 운전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운전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도 일관되게 기록돼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증거기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대변인 당시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반박문은 지난 21일 오전 5시42분, 54분, 58분에서 8시9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도로서 자신의 니로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물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했으며 보복운전 행태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 이 전 상근부대변인도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항소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공석이 된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의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가 됐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